규제 브로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규제 브로커

2011.1.21 SEC는 "Study on Investment Advisers and Broker-Dearlers"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Dodd-Frank Act 제913조에서 SEC로 하여금 연구토록 한 것이 이번 발표의 배경이다.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투자자문업자나 브로커-딜러가 금융이용자에게 모두 동일한 투자조언행위를 함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나 이들에게 요구하는 규제 브로커 의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일한 규제나 의무의 틀에 집어 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s)는 2010.9.30 기준 약 11,000개가 SEC에 등록되어 있으로, 약38조 달러의 자산을 1,400만명의 고객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각 주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한 있다. SEC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의 약 5%는 브로커-딜러로도 등록하고 있다.

브로커-딜러의 경우 SEC와 FINRA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약 5,100개이다. 2009년 말 현재 FINRA에 등록된 브로커-딜러는 약 1억 9백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FINRA에 규제 브로커 등록된 브로커-딜러의 약 18%가 SEC 혹은 각 주에 투자자문업자로도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문업자와 브로커-딜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조언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나 부여되는 의무는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서로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법에 따라 그들 고객에 대해 수탁인(fiduciary)의 역할을 하며, 투자자문업자법은 주로 원칙기준(principles-based)이다.

반면, 브로커-딜러는 SEC의 33년 증권법 및 34년 거래법을 통해 반사기(antifraud)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감독하며, 이들 법과 규정은 규정주의(rules based)로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규정이 강조된다.

이번 연구는 이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규제 간극(regulatory gap)을 메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될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SEC 직원의 견해일 뿐 SEC 위원들의 견해는 아니다. 특히 공화당 출신인 두 SEC 위원(Casey와 Paredes)은 이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내 세워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규제 브로커 지켜볼 필요가 있다.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간편 교외 인증 이벤트 응모

표지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경제규제와 법
  •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 2018.11
  • 248 - 268 (21 pages)

내서재 담기 미리보기 이용하기

초록·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기업의 인재채용, 국가의 범죄자 예측 등 빅데이터 ·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의 처리과정은 복잡한 수학적 공식에 의하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처리과정의 불투명성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규제 브로커 규제 브로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별되는 기술 이전에,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이미 상용화되어 왔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이미 개인정보 법제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집적화된 개인정보를 자산으로 보유해 왔고 최근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기술의 고도화는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가치와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규율법제를 검토하고 국내의 개인정보 규율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우리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법은 민간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득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거의 100년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 누적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미국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근 데이터 브로커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초의 규제법인 버몬트주법의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제보다는 후발적으로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등록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데이터 브로커를 규제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아마 이미 형성되어있는 데이터 브로커 산업에 대한 부담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혁속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법안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서비스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또한 데이터의 속성(비배타성/비배제성)으로 인해 데이터규범의 집행이 물리적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합적 데이터에 대한 규율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단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통신, 금융, 의료 영역의 특정기업에 의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방식은 엄격한 사전 동의, 정정 · 삭제 요구권 중심이다. 이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 중심의 규율체계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과정에서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 감독방안의 도입 등 개인정보 수집 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편향된 데이터의 채택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고,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엄격한 사전 동의 보다는 엄정한 약관심사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정보주체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현실적이다.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규제 브로커 #미국 데이터 브로커 규제법(regulation on data broker industry in U.S)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정보주체의 권리(the right of data subjec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규율법제
Ⅲ. 법적 현안과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규제 브로커가 - 영어 뜻 - 영어 번역

However a few years ago binary options trading was not regulated but now several brokers have EU regulation.

However a few years ago traing options trading was not regulated but now several brokers have EU regulation.

Update: Now three years after I first wrote this article regulation has become a very important part of each trader's process of choosing a broker.

When choosing a Forex broker it is important to read the reviews of licensed brokers and check that the broker you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with is regulated by a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또한보십시오

단어 번역에 의한 워드

알파벳 순서로 구

한국어 - 영어

영어 - 한국어

Conjugation 접촉 약 Privacy Policy Tr-ex.me in english 감사

and required to achieve the purposes illustrated in the cookie policy. If you want to know more or withdraw your consent to all or some of the cookies, please refer to the cookie policy .
By closing this banner, scrolling this page, 규제 브로커 clicking a link or continuing to browse otherwise, you agree to the use of cookies.

Opt-Out of the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We won't sell your personal information to inform the ads you see. You may still see interest-based ads if your information is sold by other companies or was sold previously. Opt-Out Dismiss

기업의 인재채용, 국가의 범죄자 예측 등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의 처리과정은 복잡한 수학적 공식에 의하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졌다. 이러한 처리과정의 불투명성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별되는 기술 이전에,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이미 상용화 되어 왔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이미 개인정보 법제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집적화된 개인정보를 자산으로 보유해 왔고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기술의 고도화는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가치와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현황과 규율법제를 검토하고 국내의 개인정보 규율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우리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법은 민간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득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거의 100년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 누적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미국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근 데이터 브로커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초의 규제법인 버몬트주법의 경우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제보다는 후발적으로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등록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데이터 브로커를 규제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아마 이미 형성되어있는 데이터 브로커 산업에 대한 부담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혁속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법안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서비스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데이터의 속성(비배타성/비배제성)으로 인해 데이터규범의 집행이 물리적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합적 데이터에 대한 규율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단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통신, 금융, 의료 영역의 특정기업에 의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방식은 엄격한 사전 동의, 정정·삭제 요구권 중심이다. 이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 중심의 규율체계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과정에서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 감독방안의 도입 등 개인정보 수집 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편향된 데이터의 채택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고,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규제 브로커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엄격한 사전 동의 보다는 엄정한 약관심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정보주체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현실적이다.

The processing of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corporate recruiting and forecasting of criminals in the country, is complicated by mathematical formula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opacity of this process makes it difficult for an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to object to the processing resul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phenomenon has already become commercially available through 'data brokers' befor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or Big Data are introduced. The data broker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held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as an asset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Act. Recently, the advancement of data analysis technology based o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increased thei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data bro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isciplinary law,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ipline in Korea. First of all, the data broker in the United States is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under our law. However, our law requires clear consent beforehand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meantime, US data brokers have collected and 규제 브로커 accumulated personal information for almost 100 years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subject, and as such,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a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conduct a data broker busines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pushing legislation to regulate data brok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Vermont State Act, which is the first regulatory law,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ertain obligation in the process of personal data processing of data brokers, rather than the regulation based on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proposed to regulate data brokers at the federal level, but no legislation has been passed so far. Perhaps it is not easy to implement such a bill because of the burden on the already established data broker industry and the importance of data utilization in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iven the fact that all the core technologies and services required to achie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ata-based,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data norms within the physical "border" due to the nature of the data (non-exclusivity / non-dominance) It is necessary to seek a fundamental change in the direction of discipline on collective data. Even without mentioning US data brokers, certain compan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finance, and healthcare sectors are already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almost everyone. In this situation, 'collecting' - based discipline system is inevitably vulnerable 규제 브로커 to the privacy of information sub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for guaranteeing fairness in the processing process after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ntroduction of supervision to ensure fair treatment in the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 should prevent disadvantages to the subject of information due to the processing of biased data and supervis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unfair 규제 브로커 discrimination and unequal treatment. In addition, it is more realistic to guarantee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o ensure fair contrac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rough examination of strict terms rather than strict prior agreement.

규제 브로커

다운로드, 열람은 기관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구독기관 내 IP 이용 /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개인로그인

개인회원 서비스 이용(알림서비스, 보관함 등)

닫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개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를 규제 브로커 잊으셨나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논문 상세보기

최근 미국의 브로커 딜러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 및 시사점 강화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7권25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규제 브로커 규제 브로커
  • 발행년월 : 2018년 12월
  • 페이지 : 14-16(3pages)

주간금융브리프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UCI(KEPA)

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기 : 월간
  • ISSN(Print) :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4-2022
  • 수록 논문수 : 811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호별 보기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KISS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 및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1-81-26181 통신판매업신고 : 파주-12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동범

Copyright KISS. All rights reserved.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 간행물: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1호

권호 다운로드시 해당 논문을 포함한 권호 전체 논문이 다운로드됩니다.
(40개 이상일 경우 1~40개까지)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닫기

닫기

최근 검색어 저장

마이페이지 > 나의 검색 히스토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닫기

최근 열람 자료 저장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규제 브로커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원문 보기 안내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비 중입니다.

본 자료는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KISS에서 서비스 중인 학술자료는 ㈜한국학술정보와 구독계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이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기관 확인 및 문의
- 소속된 대학도서관에 확인 / 소속된 기관의 자료담당부서
- KISS 고객센터: [email protected]

구독기관의 교외접속방법
- 대학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도서관 내 메뉴를 통해 접속
- 안내: KISS 고객센터 FAQ

구독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발행기관과의 계약 만료, 혹은 저자 요청 등의 이유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고 서지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