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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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픈씨 블로그

거래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와 외주의 기본적 안전장치 등 공공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는 내년에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그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놓고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등 공정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재벌 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재벌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만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기 안에 재벌을 일관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때문에 일자리 거래 개선 창출이 늦어진다는 주장을 질문받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규제 위주로 (재벌을)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기업이 밀면 (정부가) 밀린다는 기대를 하는 순간 기업의 미래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면 나중에 더욱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대전의 대형 유통회사들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회사 대표 9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면서 납품회사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는 거래 개선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부당반품 등 대형 유통회사의 악의 어린 불공정행위로 납품회사가 피해를 받으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거래 개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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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은 국민의 주거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건설업은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행(衣食住行) 가운데 주(住)와 행(行)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 생활의 질과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가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몫도 크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예전만 못해 국내 건설 수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건설 수주액은 101조5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건설자재 원가와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물량 축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여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업체 규모도 평균 6분의 1수준으로 영세하지만, 종합건설사보다 업체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2배 이상 많다. 종합건설사 실적의 절반은 전문건설사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전문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 전문건설사들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곧 서민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올 한 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악마의 손’처럼 전문건설사들의 목을 죄어온 부당특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지난 6월 27일 부당특약 무효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사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갖가지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비용과 부담을 전가했다. 원청사는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도급사는 이런 특약에 발목이 잡혀 늘어난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원청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계약 불이행 책임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민법 등이 인정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7월 2일에는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당특약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못하게 막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하 수직관계에 따른 일방적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다수 전문건설사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한 것도 전문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또한 원사업자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사들은 공사를 해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면하게 됐다.

“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거래 개선 대한 고발 요청권을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종소기업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고발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확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것 역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원청사가 지위를 이용해 거래 개선 기술탈취 행위는 물론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와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본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한 것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거래 개선

Will Gottsegen

출처=오픈씨 블로그

출처=오픈씨 블로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 중 거래량 기준 1위을 기록하고 있는 오픈시(OpenSea)에서 내부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거래 개선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오픈시의 한 임원은 오픈시에서 거래될 예정이었던 NFT를 홈페이지 공개 직전에 구매한 다음, 가격이 오른 후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내부 규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두고 업계에서는 외부 규제기관의 개입과 탈중앙화로 의견이 갈렸다.

오픈시 임원, 사전 정보로 시세차익 누려

오픈시의 내부자 거래는 @ZuwuTV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폭로됐다.

14일(미국시간) 트위터리안 Zuwu는 오픈시의 제품책임자인 네이트 채스테인(Nate Chastain)이 오픈시가 NFT를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소개하기 직전에 이를 사들였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후 가격이 인상되자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트 채스테인이 몇 개의 비밀 지갑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가 첫 페이지가 공개되기 전에 토큰을 사서 이 페이지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때 토큰을 팔고, 이후 채스테인이 트위터 아바타로 사용하는 펑크가 있는 지갑에 이를 다시 던져 넣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펑크는 NFT 플랫폼 크립토펑크에서 발행한 캐릭터로 하나만 존재한다. 이 트윗 직후 다른 사용자들이 의혹이 발생한 지갑주소와 그의 지갑주소를 대조해 공개한 데 이어, 8BTC닷컴이 채스테인이 이를 통해 약 6만5000달러에 상응하는 19이더리움(ETH)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논란이 일자 오픈시는 15일(미국시간) 내부자 거래 의혹을 인정했다. 오픈시는 성명에서 "어제 거래 개선 우리는 직원들 중 한 명이 우리의 첫번째 페이지에 게시되도록 설정된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를 알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픈시는 재발방지책으로 내부 규정 강화를 제시했다. 오픈시는 성명에서 “구성원은 컬렉션이나 제작자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기간에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오픈시 플랫폼에서 사용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거래 해결 방향은? “규제 강화 vs 탈중앙화”

현재 NFT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업의 내부자 거래와 시장조작에 대해 법적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 거래와 시장조작 방지를 온전히 기업의 내부통제에만 기대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서는 규제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플랫폼의 탈중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거래 개선

중국글로벌캐피탈의 매튜 그레이엄 대표(CEO)는 “채스테인을 해고하고 규제기관이 이에 관여해야 한다”면서 외부 기관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스라엘 블록체인산업포럼의 마야 제하비 창립이사회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컴파운드의 로버트 레쉬너 공동창업자는 조직의 탈중앙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픈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분산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중앙집중식 시스템과 사용자는 인간의 잘못된 결정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픈시는 아직 체스테인의 거취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스테인은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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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준사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중에서도 특히 주로 법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결과 그 조사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지는 데 반하여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독점규제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건조사절차 시스템은 미흡하다. 즉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영장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를살펴보더라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절차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도 임의적 조사와 강제적 거래 개선 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강제조사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 내 세무조사제도도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개선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 세무조사는 모두 국가기관과 수범자인 기업 등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긴장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수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접 강제력을 지닌 임의 조사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①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②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용(조사 개시 및 심사의 개시일 등 기간, 진술조서 등),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를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EU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1. 검토배경
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유통업 甲질 줄었다… 납품업자 94.2% ‘거래 개선’ 긍정평가

여기는 칸라이언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 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와 18.1%로, 타 업태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정위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 거래 개선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4.2%가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중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되었다’는 31.1%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95.5% 순으로 높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 3.1%, 3.7%, 4.5%로 나타났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92.1%, 판매촉진비용 전가 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92.3%가 개선됐다고 답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의 경우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순이었다.

한편 올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 규정과 관련,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이 가능한 규정 역시 응답 업체의 82.1%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였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24.3%,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 3.거래 개선 3%, 백화점은 0.5%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9%였으며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 였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411개 중 9개로 0.6%에 불과했으며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가 0.4%, 편의점이 0.2%, 백화점․아울렛의 납품업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 개선 조사됐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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