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환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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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인데스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공1992.7.15(924),2007]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이하 유공이라고 한다)의 원고들로부터의 판시 주식양수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유업(이하 피고 동해유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는 피고 문화까스주식회사(이하 피고 문화까스라고 한다)에 대한 기존채권의 행사이고, 이는 이 사건의 화의조건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갑 제3호증의 20, 22, 을 제1호증의 46, 47 등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유공이 판시 자금대여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가리켜 5년 간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화의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공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환매약관부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은 나아가 유공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불공정한 주식 환매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유공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유공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유공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유공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유공의 의결권행사가 소론의 동자부장관의 “3.14.자 주정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공이 피고 동해유업에 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문화까스의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의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주식 환매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환매조건부매매와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이용한 금융의 한 형태로서, 사법적 성질은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매매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은 증권을 담보한 금전소비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의 경우) 또는 증권을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증권소비대차거래(증권대차거래의 경우)로서 형식적 소유권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증권금융의 수단일 뿐이다. 이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은 이들 거래의 사법적 성질을 존중하여 법형식주의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단지 채권을 대상증권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다. 이처럼 법형식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이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조세회피가능성이다. RP거래의 경우 증권의 매수자 입장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가 증권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어서 만일 이들 거래에 대해 법형식주의를 적용할 경우 자본이득이 되어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과세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중과세문제이다. 이들 거래의 형식적 소유자에게 증권소득이 귀속된 이후 그 소득이 다시 실질적 소유자인 당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될 때에 다시 과세된다. 셋째, 이들 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문제이다. 따라서 증권이 이전될 때 그 증권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실질적 소유자인 매도자 또는 대여자가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가격상승이익과 가격하락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이들 거래를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논리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세법은 우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내용으로 RP거래 또는 대차거래를 지금보다 엄격히 정의하고, ‘이들 거래로 인하여 증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가 동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purchase Agreement(RP) and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as financial applications of securities, can be classified as securities transactions in which the ownership of the securities is transferred, in terms of their legal charac- teristics. With regard to their, however, as financial vehicles for securities, they are no more than transactions of cash loans for consumption (RP) or securities loans for consumption (Securities Lending), because the substantial ownership is still retained by the original owners as before although the formal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counterparties. Despite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se transactions, the existing tax laws levy taxes based on legal formalism respecting their legal characteristics, with the exception of transactions with bonds as object securities where taxes are levied limitedly according to substance over form. This way of levying taxes based on legal formalism may lead to many problems, because it could not fully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se transactions. Firstly, it may cause tax avoidance. In the case of RP, from the standpoint of the buyers of the securities, the buyers provide cash and the interest obtained 주식 환매 as consideration is regard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purchase price. If legal formalism is applied to these transactions, the interest will be taken as capital gain, and thus not only domestic transactions but also cross-border transactions securities income, will be taxed again when these income are passed back to them. Lastly, the issue of taking these transactions as transfer transactions. Because of this, during the transfer where the securities are stocks, the substantial owners are taxed on the transfer income. However, after the transfer, the sellers or lenders, as the substantial owners, would still gain or suffer from the price volatility of the securities. There is insufficient theoretical support to include these transactions in. It is necessary to fully introduce taxation 주식 환매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to solve the above issues. In order to do so, the tax laws should define RP and Security Lending more strictly, conforming to their economic substance. A general amendment is thus proposed as follows:for transfer of title to the counterparties in these transactions, the original owners are considered to be still holding the same securities and will be taxed accordingly.

Repurchase Agreement(RP) and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as financial applications of securities, can be classified as securities transactions in which the ownership of the securities is transferred, in terms of their legal charac- teristics. With regard to their, however, as financial vehicles for securities, they are no more than transactions of cash loans for consumption (RP) or securities loans for 주식 환매 consumption (Securities Lending), because the substantial ownership is still retained by the original owners as before although the formal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counterparties. Despite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se transactions, the existing tax laws levy taxes based on legal formalism respecting their legal characteristics, with the exception of transactions with bonds as object securities where taxes are levied limitedly according to substance over form. This way of levying taxes based on legal formalism may lead to many problems, because it could not fully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se transactions. Firstly, it may cause tax avoidance. In the case of RP, from the standpoint of the buyers of the securities, the buyers provide cash and the interest obtained as consideration is regard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purchase price. If legal formalism is applied to these transactions, the interest will be taken as capital gain, and thus not only domestic transactions but also cross-border transactions securities income, will be taxed again when these income are passed back to them. Lastly, the issue of taking these transactions as transfer transactions. Because of this, during the transfer where the securities are stocks, the substantial owners are taxed on the transfer income. However, after the transfer, the sellers or lenders, as the substantial owners, would still gain or suffer from the price volatility of the securities. There is insufficient theoretical support to include these transactions in. It is necessary to fully introduce taxation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to solve the above issues. In order to do so, the tax laws should define RP and Security Lending more strictly, conforming to their economic substance. A general amendment is thus proposed as follows:for transfer of title to the counterparties in these transactions, the original owners are considered to be still holding the same securities and will be taxed accordingly.

미래에셋 자산운용

당사가 운용중인 아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서 제28조(환매연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환매연기 대상 펀드리스트 :

나.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환매연기 사유 발생

다. 환매연기 시행일 : 2022년 3월 3일(목) 환매 청구분부터

(2022 년 3월 2일(수) 17시이후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분 포함)

라. 환매연기 기간 : 환매연기사유 해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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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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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신고내용이 진위 파악이 곤란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주식 환매 조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부패/비리 익명신고

미래에셋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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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 환매

EOS Startup Block.One Is Using Its Billions to Buy Back More Equity

출처=코인데스크

이오스(EOS) 블록체인을 개발한 블록원(Block.one)이 전략적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블록원은 이전에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인 뒤 다시 판매한 적이 있다.

블록원의 주식 환매 계획을 전한 소식통은 누가 새로운 투자자로 합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블록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을 환매(buyback)했던 이전 사례를 들여다보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가운데는 무려 6567%의 수익을 올린 이들도 있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록원의 CEO이자 대주주인 브렌단 블루머는 자신은 환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환매 계획의 목표를 설명했다.

“이번 주식 환매는 장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무제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래의 전략적인 주주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 환매 여유 공간을 만든 것이다. 나는 환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 브렌단 블루머, 블록원 CEO

블룸버그는 지난 3월 19일 블록원이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하며, 블록원에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티엘(Peter Thiel)을 비롯해 유명 투자자인 앨런 하워드(Alan Howard), 루이스 베이컨(Louis Bacon) 등이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티엘과 하워드, 베이컨은 블록원의 초기 주식 환매 투자자들보다 훨씬 늦은 2018년 7월에 합류한 전략적 투자자들이다. 3명의 투자자가 낸 수익률은 30% 정도로, 무척 높은 수익률이지만, 블룸버그가 보도한 6567%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블록원은 블룸버그가 인용한 해당 이메일을 공개할 수 있냐는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초기부터 투자한 장기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블록원에 합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은 투자자들이 적어도 몇 년 전부터 블록원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블록원의 재무제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원의 자산은 22억 달러이고, 자산 대부분은 미국 국채다. 3월 블룸버그가 확인했던 투자자 이메일은 블록원이 비트코인도 14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원이 아직 그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시가로 10억 달러가량을 보유한 셈이 된다.

지난 1일 블록원은 봇 없는 소셜미디어 보이스(Voice)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만큼, 블록원은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하워드와 티엘, 베이컨 측은 블록원 주식 환매에 관한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러시아펀드 41% 폭락-환매중단… ‘개미’의 눈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 판매된 러시아 펀드들의 환매도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증시 폭락으로 펀드 수익률이 40% 넘게 폭락한 가운데 1600억 원이 넘는 펀드 자금이 묶이게 돼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환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외 주식형펀드 중 러시아 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 1개를 포함해 9개이며 설정액은 1628억 원에 이른다.

9개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1.3%로, 올 들어서만 펀드 자산이 반 토막 났다. 전쟁이 발발한 24일 러시아 증시가 39% 이상 폭락하는 등 현지 증시가 고꾸라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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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증시가 문을 닫은 데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자산 회수를 제한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러시아 펀드의 환매를 무기한 중단하고 나섰다.

규모가 가장 큰 ‘한화러시아’(590억 원)를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은 2일 해당 펀드의 신규 설정과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 펀드의 러시아 주식 투자 비중은 56.6%로, 지난달 28일 신청분부터 환매 중단이 적용된다. 신한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도 이날 러시아 펀드의 환매 중지를 결정했다. KB자산운용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러시아 펀드 환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러시아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운용사 5곳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제외한 4곳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설정액 기준 1183억 원의 투자금이 당장 묶였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당사 펀드가 투자한 러시아 주식의 90%가 영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아직 환매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국에서 러시아 주식 거래가 중지되면 펀드 환매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주식 ETF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KINDEX 러시아MSCI’ ETF의 괴리율(지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이 30%를 넘자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이 ETF는 16.68% 급락했다.

여기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러시아를 신흥국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지수에서 제외되면 대규모 자금 이탈로 러시아 증시와 관련 펀드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은행들도 일제히 러 금융기관과 거래 중단
일부는 전직원 무급휴가도 검토
유학생들도 생활비 못받아 애로


러시아 유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달 28일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러시아 현지 스베르방크 계좌로 아들의 생활비를 보냈다. 하지만 불과 이틀 주식 환매 뒤인 2일 A 씨는 “오늘부터 스베르방크 등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2일부터 국내에서도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러시아 현지와 수출입 대금과 유학비 등을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송금 길이 막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금융 제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재 대상인 7개 러시아 은행별로 거래 중단 시기를 다르게 정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 대부분은 당장 2일부터 제재 대상인 러시아 7개 은행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은 제재가 유예된 현지 5개 은행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모든 제재 대상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개인 송금과 기업 간 신규 거래는 할 수 없고 기존 계약만 유예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기업들과 금융소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친척이 있는 B 씨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송금까지 갑자기 막히니 걱정이 크다”며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교민들을 통해 암암리에 돈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C사는 수출대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전 직원 무급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부산 주식 환매 중소기업 D사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선박으로 수출한 수산물이 다음 달 초 러시아에 도착해도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까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센터 등에 접수된 러시아 수출통제, 무역투자, 금융제재 관련 기업 애로사항은 총 374건이었다.

박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송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신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김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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