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배당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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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창립 후 최초로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1주당 0.011주의 주식과 배당 자기주식을 현물 배당할 계획이다.

8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후 추가 투자로, 현금 배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아 주식 배당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기말 배당에 대한 현물 배당을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현금 부족과 신규 사업 투자 등을 감안해 무배당으로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되고 주주신뢰 제고, 주주 환원을 위해 현물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자사주 0.011주를 배당하고 우선주의 경우 현금 50원을 추가 배당한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배당금으로 환산하면 보통주 2508원, 우선주 2558원이며 배당성향은 69%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을 금전 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당성향이 높은 이유로 지난 2020년에 적자를 기록하며 배당하지 않았고, 주식과 배당 2021년 영업이익 흑자와 최근 배터리와 석유개발사업의 물적 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무배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사유는 주주 환원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2021년도 배당안을 재검토하고, 이번 현물 배당 안건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배당은 주주총회일로부터 한 달 내 주식 계좌로 입고된다. 현물 배당 후 단주 등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 지급액은 정기 주주총회 전날 종가로 계산된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2021~2023년 연간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의 중기 배당 정책을 수립해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장과 소통을 지속해 주주환원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식배당의 절차와 관련법규정

2.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재무관리규정 제5조) : 상장,등록법인 이사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면 이를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식배당 이사회 결의내용 직접공시(공시규정 제4조) : 상장, 등록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내용을 직접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며, 따라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하다.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는 첨부서면만을 제외하고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제2항)하여야 한다.

6. 주식배당 결의내용 신고 및 통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동 결의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주주총회일의 다음날까지 서류 (FAX포함)에 의한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배당결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각 주주별 현금배당액, 주식발행에

의한 신주의 수 및 단수에 대한 금전의 계산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결과 통지시에 이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한다.

7. 주권용지 구입 및 가쇄계약

주권의 인쇄 및 발행이 완료되면 각 주주 및 등록질권자에게 신주권교부통지를 한다.

11. 배당금 지급 및 신주권 교부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상법 제464조의2)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배당과는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교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권을 인쇄 교부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주로

하여금 배당금 수령과 또 신주권수령을 위하여 가급적 배당금 지급시에 함께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주의 교부와 배당금 지급시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생된 1주미만의 단수에 대하여 이를 시세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되나 배당소득의 계산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1) 상법상의 규정(상법 제462)

(2)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의 한 방법으로 현금배당외에 주식배당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와 방법 및 효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식과 배당

현금배당, 실제 돈을 지급하는 배당으로 "좋은 배당"이라 할 수 있어
주식배당, 실제 돈이 주식과 배당 아닌 주식을 배당하는 배당, "주식 배당락"으로 인한 가치 희석
자사주 매입, 세금 없이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간접 배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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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당연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 지급 여부에 언제나 관심이 많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 배당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배당"부터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직접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잉여자금으로 자사주를 환매하는 "자사주 매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각각의 배당에 대한 장, 단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배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매출을 내고 이 중 판관비 등을 모두 제한 이익인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이 중 20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배당성향(*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20%가 된다. 따라서, 실제 배당금 액수보다는 이 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상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되게 되며, 이는 은행의 예적금이 만기 되었을 때 이자에 대해서 제하는 세율과 같은 세율이다. 다만, 이때는 세목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이자소득세라는 것만 다르다.

주식배당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 주식배당의 빈도는 현금배당에 비해 극히 적다. 이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현금배당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배당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추가로 배당되는 주식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 대비 10%라면 10%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배당락이다. 따라서, 가만히 보면 당장 주주의 부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식배당은 해당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물량 증대로 인해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분 가치가 오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현금이나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잉여금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장 주식의 소유권이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금, 주식배당보다 좋지 않다. 또한, 추후 이 자사주가 시장에 다시 나올 경우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사주 환매 및 "소각"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주 가치 제고가 될 수 있다. 이 자사주 매입의 특징은 주식과 배당 따로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을 가리켜 "이상한 배당"이라고도 한다. 직접 투자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알쏭달쏭 한 배당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가배당률이 은행의 예적금 이상인 주식을 가리켜 고배당주라고 한다. 따라서, 꾸준히 시중금리 이상으로 현금배당을 하는 종목, 가끔은 주식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하는 종목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면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종목도 개개인의 금융소비자가 선별하여 고르는 시대,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까탈스럽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

-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단, 자기관리리츠는 50%)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리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높은 배당 수익률 :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통하여 일반 주식과 유사한 배당 수익 제공
  • ② 유동성 : 주식과 배당 리츠 투자 후에도 장외시장에서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쉽게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리츠 상장 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를 통하여 유동성 확보 가능
  • ③ 자산운용전문인력 :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운영
  • ④ 관리·감독 : 국토교통부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리츠사의 준법감시인들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관리
  • ⑤ 공시 의무 : 분기 및 연간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투자보고서 및 주식과 배당 주식과 배당 주식과 배당 영업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시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 리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리츠 투자 시 판매회사, 외부평가기관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대상 선택가능

[주식 발행 관련 기관]
구분 업무
판매회사 리츠 주식의 모집 및 판매 업무를 수행(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등)
외부평가기관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부동산신탁회사 리츠 소유 부동산 관련 각종 증서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
[상장리츠* 현황]
순번 종목명 상장일 리츠유형 홈페이지
1 에이리츠 ’11.7.14 자기관리 www.areit.co.kr
2 케이탑리츠 ’12.1.31 자기관리 www.ktopreits.co.kr
3 모두투어리츠 ’16.9.주식과 배당 22 자기관리 www.modetourreit.com
4 이리츠코크렙 ’18.6.27 기업구조조정 www.ereits.co.kr
5 신한알파리츠 ’18.8.8 위탁관리 www.shalphareit.com
6 롯데리츠 ’19.10.30 위탁관리 www.lottereit.co.kr
7 NH프라임리츠 ’19.12.05 위탁관리 www.nhreits.com
8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20.07.16 위탁관리 www.igisvaluereit.com
9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20.08.05 위탁관리 www.maps1reit.miraeasset.com
10 이지스레지던스리츠 ’20.08.05 위탁관리 www.igisresidencereit.com
11 제이알글로벌리츠 ’20.08.07 위탁관리 www.jrglobalreit.com
12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20.08.31 위탁관리 koramcoenergyplus.com
13 ESR켄달스퀘어리츠 ’20.12.23 위탁관리 www.esrks-reit.com
14 디앤디플랫폼리츠 ’21.08.27 위탁관리 dndplatformreit.com
15 SK리츠 ’21.09.14 위탁관리 www.skreit.co.kr
16 NH올원리츠 ’21.11.18 위탁관리 www.nhreits.com
17 미래에셋글로벌리츠 ’21.12.03 위탁관리 www.globalreit.miraeasset.com
18 신한서부티엔디리츠 ’21.12.10 위탁관리 shsbreit.com
19 코람코더원리츠 ’22.03.28 위탁관리 koramcothe1.com
20 마스턴프리미어리츠 ’22.05.31 위탁관리 www.masternpremier.com

* 리츠 투자형태는 사모(기관투자자 등 대상) 및 공모(일반투자자 대상)로 구분됨

- 리츠 주식 투자대상 결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아래(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주당 순이익의 성장가능성
  • 예상 투자수익률(주가 및 배당의 성장가능성을 통하여 추정)
  • 다른 수익증권(채권, 유틸리티 주식 및 기타 고소득 증권)과 비교한 현재 배당 수익률
  • 배당 성향
  • 경영 품질과 기업 구조
  • 리츠의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대출 및 기타 자산 등
리츠 투자절차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주식과 배당
구분 관련세법규정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 0.4%
2. 지방교육세 : 0.08%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4. 대도시내 신규법인설립(설립후5년이내에 주식과 배당 자본증가 포함)에 대한 3배중과 배제(2021.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2항제3호)
단,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설립시(설립후 5년이내 증자시 포함) 등록면허세 3배중과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등 취득세 : 4%
지방교육세 : 0.4%
농어촌특별세 : 0.2%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감면 취득세 20%감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도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 충족시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30%감면 (2021년12월31일까지) (지특법 제31조의4)
현물출자시 출자자의 과세이연 법인: 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승계할 경우 과세이연 제도존재
(법인세법제47조의2)
개인: 임대주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제도존재(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6)
주식처분누적비율이 50%미만 처분시에는 당해 처분비율만큼, 50%를 초과할 경우 납부 이연 양도 소득세 전액을 처분시점에 납부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등 1. 토지분
재산세 : 0.2%(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제마목 및 시행령 제102조제8항3호
지방교육세 : 0.04%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2. 건물분
재산세 : 0.25%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
재산세도시지역분 : 0.14~0.23%
지방교육세 : 0.05%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화재위험 건축물 2배중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배당주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21일 “자산들의 부진한 수익률은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주를 향한 관심을 높였다”면서 “배당주에 대한 선택지가 금융업종 밖으로도 넓어지면서 실적이 순항중인 고배당주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식과 채권의 동반부진은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주식에서는 배당주를 꼽을 수 있는데 최근 배당주의 선택지도 넓어졌다.

지난 19일 기준 2021년 주당배당금(DPS)대비 예상배당수익률 5% 이상 보통주는 68개로 전체 상장기업의 3%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급락했을 때를 빼면 10년 고점인 2018년에 가까워졌다. 업종으로 보면 68개 중 32개가 금융주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 밖에서도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추려보면 가장 높은 위치는 증권업종이 차지하고 있는데 증권은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당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배당주 중에서도 배당의 재원인 순이익이 축소되지 않은 종목에 더 관심을 둬야한다는 조언이다. 김 연구원은 “배당주 중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를 뛰어넘어 그 예상에 신뢰를 더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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