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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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부실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다만 기존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사모펀드 구분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다.

이에 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비중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려면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없고, 펀드 설정 및 운용은 운용사가 담당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계속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 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참여 주체별 투자자 보호장치가 신설됐다.

사모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의 의무도 추가됐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됐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판매사 또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다만 운용사 합의 아래 중요한 사항을 발췌, 표시한 요약 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아울러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확인 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이며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일원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고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으로 등록말소도 도입된다. 해당 회사는 직권 말소시 5년간 업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도 마련됐다.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21.10.19.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1.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모험자본 공급 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 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 개정작업 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 에 맞춰 개정법규 가 시행 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 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 (’21.3.24.) 참조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상세내용 ☞ [ 별첨 ] 설명자료 참조

※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 ( 3억이상 투자자 ) 는 “ 일반 사모펀드 ” 에만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 판매 하는 경우 “ 핵심상품설명서 ” 를 교부해야 합니다 .

ㅇ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 핵심상품설명서 ” 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 해야 함에 따라 , 사전검증 방법 * 을 정하였습니다 .

*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등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이 “ 핵심상품설명서 ” 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 * 을 정하였습니다 .

*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 ( 판매사 · 수탁사 운용감시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 한 경우 판매사 · 수탁사 는 불합리한 운용행위 가 있는지 감시 해야 합니다 .

ㅇ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

ㅇ 수탁사는 운용지시 의 법령 · 규약 · 설명서 부합 여부 를 감시하며 , 보관 · 관리하는 펀드재산 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 * 를 해야 합니다 .

*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

□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 * 하였습니다 .

*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 (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 의무 )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의무 부과 요건 * 을 정하였습니다 .

*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 ( 금전대여 운용 방법 )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 * 에 대한 대출을 금지 하였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ㅇ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로 제한 * 하고 ,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 ** 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 ( 경영참여 목적 투자 )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 를 방지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 * 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ㅇ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를 구체화 * 하였습니다.

*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ㅇ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 는 집합투자규약 , 설명서 및 펀드 설정 · 설립 보고서 에 명시해야 합니다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 ( 금산법 제 24 조 관련 )

ㅇ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 금융회사 겸영 GP ” 가 “ 경영참여 목적 ” 기관전용 사모펀드 를 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ㅇ (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과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므로, “ 운용사 ”가 “ 경영참여 목적 ” 일반 사모펀드 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금융회사 겸영 GP및운용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승인 필요, 투자자는 펀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승인 제외(기존 PEF와 동일)

□ ( 레버리지 등 )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 을 개선 * 하고 , 투자목적회사 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 **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

**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법 제249조의13)도 레버리지 한도 등 운용규제 적용

□ ( 펀드재산 운용방법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 하도록 하여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 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 (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 GP 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운용

- 산은·기은 GP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운용방법 등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등 요건 충족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능

□ ( 유한책임사원 ( 투자자 ) 범위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 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되었습니다.

*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전문투자자는? 법 §249의11⑤)

ㅇ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 하였습니다 .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 로서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이 인정 되는 투자자 ( 법 §249 조의 11 ⑤ 1.)

•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특수법인 ( 예보 · 캠코 등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 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 ( 코넥스 제외 ) 중 일정요건 * 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전문투자자는? 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 억 ( 외감법인 50 억 ) 이상 )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 개인 포함 )

2. 그 밖에 전문성 ·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 법 §249 조의 11 ⑤ 2.)

• GP 임원 · 운용인력 및 GP 의 모기업 ( 해당 GP 가 설립한 펀드에 1 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한 금융권 재단 * 및 비상장법인 **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단체 ( 모태펀드 , 해양진흥공사 )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 억 이상 투자 하는 외국법인

□ (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 되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을 구체화 * 하고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증권전문인력·부동산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감독 개선사항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 됨에 따라 ,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 · 감독을 체계화 · 강화

(1)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 강화

□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 · 분석 시스템 을 구축 ( 금감원 ) 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ㅇ 각종 정기 · 수시 보고내역 등 * 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 하고 ,

* 사모펀드 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보고사항 확대(비시장성 자산 비중, 운용위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데이터 확대, 펀드별 비시장성 자산 분류(예탁원 펀드넷) 등

ㅇ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 한 적시 대응체 계 를 통해 관리 · 감독 하겠습니다 .

□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 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투자자는?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 * 를 운용사가 미이행 ** 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입니다.

*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

**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지(운용사는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2)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리체계 구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이 다양화 * 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메자닌, 전문투자자는? 금전대여, 차입 등 운용 가능

□ 한편, 업무집행사원 (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 * 됨에 따라,

* 기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하고, 운용주체인 GP 관리근거 부재

ㅇ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는 모두 “ 일반 사모펀드 ” 로 바뀌며 ,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로 간주됩니다 .

ㅇ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 전문투자자 대상 일 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 · 설명서에 명시 하고 , 금감원에 보고 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기존 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 한 경우 법령 시행일 부터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에 해당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 하고,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기존 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 는 법령 시행일부터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는 모두 “ 기관전용 사모펀드 ” 로 바뀌나 ,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 됩니다 .

ㅇ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이 ,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 이 적용됩니다 .

ㅇ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정관에 명시 하고 , 금 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업무집행사원 ( GP ) 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 는 1 년간 , 신규 GP ( 법령시행 이후 등록 ) 는 6 개월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

ㅇ 한편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 영업행위 규칙 ) 은 기존 펀드 는 3 년간 , 신규 펀드 는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 일부터 시행 됩니다 .

ㅇ 다만 ,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

□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 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 PEF 협의회 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 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

ㅇ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 에 대해 기배포 (’21.8.4) 했던 설명자료 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다시 배포 합니다 . ( 별첨 )

ㅇ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 에 대한 Q&A 를 주기적으로 배포 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별첨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최종본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는? 제한된 사모펀드 ( 법 §9 ⑲ 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 가 투자 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를 도입

사모펀드 일반·기관 분류…투자자 49인→100인 확대

여기는 칸라이언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 방법을 유지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 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전문투자자는?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 의무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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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전문투자자 네트워크 플랫폼 ‘넥스트유니콘’, 온라인 IR 검토 누적 1만 건

하프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넥스트유니콘’이 온라인 IR 자료 검토 누적 1만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접 발품을 팔며 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해야 했던 전통적인 투자활동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스타트업 온라인 플랫폼인 넥스트유니콘에서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에 론칭 1년 5개월만에 회원 가입 스타트업 4,600여개, 전문투자자 1,300명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보였고, IR 검토 1만 건을 돌파했다.

넥스트유니콘은 단순히 IR 자료 검토 및 요청을 넘어 스타트업과 투자자, 정부 및 기관 등 스타트업 산업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라이브로 데모데이를 진행할 수 있는 ‘유니콘LIVE’를 론칭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 협업, 스타트업의 PR 솔루션 ‘뉴스룸’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에는 투자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자체 데모데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 위함이다.

장재용 하프스 대표는 “VC와 엑셀러레이터, 대기업 투자팀의 전문투자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의 비대면 네트워킹이 1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온라인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문제를 해결해, 세상을 혁신하도록 돕는다’라는 서비스 슬로건을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스타트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간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재편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이로써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로 투자가 한정된다. 반면 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운용 규제도 완화돼 제도 본연의 취지인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만…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

현행 제도에서 일반투자자는 투자 성향이 사실상 낮아도 전문투자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등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문제를 크게 겪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3억 이상 투자자인 일반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반면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개방형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을 제외한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은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된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투자전략 등을 고려할 때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전문투자자만 투자), 경영참여목적펀드(바이아웃 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설명서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수탁사‧판매사‧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전문투자자 대상펀드에도 공통 적용된다.

이밖에도 투자자를 위한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된다.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 일반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펀드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대상이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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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도 높아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때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또한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게 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된 은행, PBS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이며,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공모펀드‧사모펀드 공통 법제화됐다. 이는 자산명세와 비교‧대조 결과 차이가 발생했던 옵티머스 펀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크게 드러났던 부분이다.

아울러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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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일원화…기관전용 펀드 규제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펀드 운용방법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관전용 펀드 규제는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돼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진다.

먼저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단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펀드출자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역시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운용 전략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나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 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하게 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방침에 따라 보다 명확해지거나 완화됐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된다. 펀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을 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금전대여의 방법으로는 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대출에는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포함된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형태로 2017년 이래 도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됐다.

아울러 규제 일원화에 따라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참여 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경영참여 목적투자의 기준은 10% 이상 지분투자와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원 임명이나 조직변경 등과 관련한 투자다.

한편,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된 사모펀트 투자자 수 확대(100인)와 투자자 수 산정시 기관투자자 제외 전문투자자는? 방식은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는 물론 사모 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일반 사모펀드는 개인을 제외하고 펀드를 대출해줄 수 있었는데 경영참여형은 대출이 안됐다”며 “규제가 일원화되면서 대출을 허용해주되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안 되는데, 기관 투자자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P2P 연계 등의 대출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존속연도 의무 기준(15년)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며 “규율이 합쳐지다 보니 투자 목적에 맞게 사실상 동시에 다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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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용사 퇴출 법제화 … 펀드 금전대여 과정서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금융당국은 전문 투자자 영역에 자율성을 더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하위규정에서는 부실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출을 하면서 마치 중개해주는 것처럼 수수료를 받는 대출중개수수료는 금지시킨 것”이라며 “이같은 영업은 금지되지만 규제 완화로 다양한 운용전략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원칙은 2주 이내 사후보고로, 일정 요건은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해당 펀드는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1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2년 이상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 & 협회 교육의 이수 여부다. 영업행위 규칙에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 금지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21일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오늘(2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 전문투자자는? 수렴 및 개정안 시행 준비를 지원하겠다”며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서,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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