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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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A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B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확인방법 절세 총정리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런 금융소득이 전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 세금 의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2천만원이 넘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하고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포함되는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ETF수익금, ETF분배금, 주식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및 계산방법

금액별 종합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총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율부터 알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고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3,000만원이면,

총 금융소득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6.4%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2,000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금융소득 3,000만원의 26.4%인 792만원에서 15.4%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5,000만원일 때 추가납부금액은 330만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 금융소득 5,000만원에서 우리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5.4% 원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된 금액을 뺴고 5,000만원을 벌었는데 3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래에서 절세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고 여러분의 소득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세율을 보고 이번에 내야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많이 복잡하기 떄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

ISA 계좌안의 금융소득은 총금액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는 200만원까지의 모든 배당소득은 공제되고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과세대상소득 9% 분리과세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총 원금 1억원까지 넣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 꼭 ISA 계좌에서부터 투자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간 2,000만원씩 그리고 2023년부터 ISA 계좌로 발생된 모든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ISA계좌안의 배당소득금액 제외하고 투자원금에 초과하는 금액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직년 3개년도 동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한번이라도 들어갔다면 ISA 계좌는 개설 불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절세

비과세종합저축은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상품으로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니 역시 직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조회방법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홈텍스에서 금융소득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한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위 그림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뜨면 아래에 금융소득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2,000만원 초과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초간단 정리!!(과세 대상 소득, 신고, 납부 절차, 외부조정 신고 제도, 세금계산)

법인의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월1일~12월31일)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연도(회계기간)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국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 및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향,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미등기인 경우 4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X X X X

(O : 납세의무 있음, X : 납세의무 없음)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일부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세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이 경우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상느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힌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과세대상소득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64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결산확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에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첨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누락 오류사항 수정
신고내용
변경신고
-증액수정신고 :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분납할 세액의 계산 사례
납부할 세액에 따른 법인세의 분납할 세액의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인 경우
①기한 내 납부할 금액 : 1,000만원 이상
②분납할 수 있는 금액 : 500만원 이하
①기한 내 납부할 금액 : 2,000만원 이상
②분납할 수 있는 금액 : 2,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분납의 개념은 법인세 납부기한인 3월 말에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두 달 뒤인 5월 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규정을 확용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과세대상소득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합니다. 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에따른 조세특례(같은법제104조의8에따른조세특례는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대하여 「법인세법 」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
7. 국외에 과세대상소득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비영리 내국인도 외부조정대상인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469, 2004.11.29.).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닣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60조의 2 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의 2 1항, 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4 2항,3항).

①부동산입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미만일 것

② 「소득세법 」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상실신고르르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4 5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75조 1항).

지점이 개인사업자을 포괄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 」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2제 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8.1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총정리

주택을 가지고 전월세 같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액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월세소득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미신고 가산세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임대소득을 얻는 주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 직전 날짜까지 계산되며, 총 임대수입의 0.2%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세무서로 가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홈택스 에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신청페이지 맨 밑에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 를 해 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20%가 더 붙기 때문에 제때 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과세대상소득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 홈페이지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소득 과세 대상자 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월세 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나 임대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2.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과세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보유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이 9억원이 넘더라도 전세를 놓고 있으면 매달 돈을 받지 않고 보증금만 있으므로 별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즉 9억원 초과의 1주택자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월세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과세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 수와 요건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도 과세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부부합산한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놓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소득신고 대상 입니다.

위 내용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분리 과세의 적용 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분리과세

올해부터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19년 귀속부터 적용되는데요,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세금을 과세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세액감면이 들어가는데요,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세액감면이 들어가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 적용 받을 때 산출 계산 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수입 - 필요경비 - 공제 금액) x 15.4%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소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공제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종합 과세를 하는 경우 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0%까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계산할 때는 14% 세율을 고정적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가산세가 20%가 더 붙기 때문에 소득 신고는 제때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월세 소득신고 해야 하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적용 받거나 분리 과세로 적용받는 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에 과세대상소득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바로알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등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코로나19로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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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재테크로 벌어 놓은 수익이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수익률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거나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 상장·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다시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기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을 줄 때 15.4% (금융소득세 14%+지방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과 같이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분류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모두가 종합과세 대생이 되거나, 또는 모두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융상품중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무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말그대 무조건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

예시를 통해서 금융소득액이 원천징수가 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A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B

A+B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기 면, 그 합계가 전부 종합과세됩니다. (※주의 , 2천만 원 초과액이 아님)
A+B의 합계가 2천 만원 이하 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14%, 비영업대금 이익금은 25%)로 분리과세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정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방법을 통한 세금 절약도 큰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누진세가 적용되면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ISA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 계좌, 가입조건, 중도해지, 절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ISA라는 계좌입니다.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소득

기타소득 종류(과세, 비과세) 및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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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류(과세, 비과세) 및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방법은?

요즘은 제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보니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게 되었죠. 세법상 이야기 하는 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등인데, 기타소득은 이외의 모든 소득이 해당 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들에는 어느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다양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① 상금, ② 복권 당첨금 등, ③ 자산 등의 양도ㆍ대여ㆍ사용의 대가, ④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⑤ 인적 용역 소득, ⑥ 서화ㆍ골동품, ⑦ 종교인 소득, ⑧ 과세대상소득 기타소득 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의 기타라니. )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모두 살펴보는데에는 제한이 있으니 관련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가 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① 보훈급여금 정착금, ② 상금(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 등), ③ 직무발명 보상금, ④ 위로지원금, ⑤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⑥ 종교인소득 이 있는데, 다만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이는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대상소득 낼까?

기타소득세는 원천세 자체로 납부되는 것과 종합소득세의 하나로 납부되는 것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한 당첨금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이 포함되며, 이러한 소득들은 원천징수되면서 납세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즉, 애초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세금이 납부된 이후에 소득자에게 그 금액이 과세대상소득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소득도 있는데 이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납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과세대상소득 종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세액이 적게 산출되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개념에 의거하여 우리가 말하는 기타소득 세율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역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집니다. ①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 , ② 복권 당첨금ㆍ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 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 , ③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15% 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를 통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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