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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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화폐 거래

최공필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소위 암호자산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암호기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범주의 자산가치를 생성하고 이전을 가능케 한다. 이는 우리 금융 생태계의 확장과 가치창출 기반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만 초기의 기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자산의 범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검증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과 규제체계로 범사회적인 신뢰토대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지배구조와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혀 다른 배경과 작동원리로 만들어지는 가치를 평가할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암호자산의 잠재적 자산 가치 기반자체가 기존의 것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가해가는 원칙마련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슈들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것들이 출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세간의 이해도나 주변의 여건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3년여 전의 가상화폐 광풍이 잠잠해진 이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인광풍은 더욱 거세게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광범위한 파장을 남기고 있다. 사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암호화폐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논의가 다양한 만큼 당분간 의견수렴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절대 서두를 사안이 아니며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을 두고 다수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산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유무형의 대상이지만, 가상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직 법정이 아닌 민간주체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엄연히 부동산을 포함하면 세상의 전체 부가 40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 코인마켓캡의 시총을 다 합한다 해도 2조 달러 수준을 하회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규모도 일천하고 법적으로 정의되지도 못하는 대상에 대해 왜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외견상 역사적으로 관찰되었던 버블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버블사례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암호자산 주변상황은 코로나 사태의 언택트 경제와 연관된 디지털 전환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어 단지 투기적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시각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간 대표적인 버블사례인 튤립이나 원자재 버블은 해당 가격만 안정되면 그만이었지만, 암호자산의 버블현상은 기존의 틀을 바꾸는 차원의 근원적이고 본질적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즉, 단순한 특정 코인의 가격에 대한 기대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변화에 관한 기대와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면서 실로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둘러보면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방식부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파장은 어김없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체계 변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물론, 경험법칙(heuristics)에 기초해 관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당분간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차원의 노력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분하게 현재의 변화가 요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암호자산의 생태계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안정성과 더불어 역동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인다.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된 디지털 환경이 시사하는 새로운 방식과 이를 통해 구현되는 일련의 가치가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 수록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들은 궁극적으로는 암호자산의 미래에 대한 현 세대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대응여부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을 최초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암호자산이 세상에 소개되는 과정은 천차만별이지만, 아직은 거래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거래소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암호자산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함께 미래에 관한 전망도 거래소 중심의 거래패턴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로의 이전을 밀착 추적하면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탈중앙화된 거래소(DEX)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해킹 등 취약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과의 연결만 허용하고 사용자의 자산은 각자 자기 지갑에 프라이빗키와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중간개입 여지가 적으며 도난당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의 형태를 의미한다.

도입 초기의 암호화폐 논란

거래소에 관한 논의 이전에 우선 암호자산이 세상에 선보인 것은 비트코인을 통해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름도 생소한 암호화폐는 가장 독점적으로 지켜져 왔던 국가의 화폐주조권에 대해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독점적인 화폐주조권은 현재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특히 달러 체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져 왔던 국가 독점의 화폐주조권에 반해 민간들도 화폐 주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십년 넘는 검증기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화폐도 자산의 일부이며, 따라서 논쟁이 법정화폐에 대한 대립각도에서 화폐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암호자산의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장애요인이다. 초기에 세상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화폐라는 접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 화폐의 관점과 비교되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또 다른 화폐의 역할이 아니라, 자산범주까지 확장시킬 정도로 그 파괴력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객관적 시각에서 볼때 기존 국가가 부여한 법적주체의 신뢰토대로 작동하는 법정화폐만으로는 메타버스 1) 까지 확장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화폐로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의 5G 환경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세계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시스템 작동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법적 신뢰주체를 적절한 위치에 설정하기도 어렵고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인건 간에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면 제대로 투자가 어렵다. 당연히 새롭게 시도되기에 실적이 없는 암호자산의 영역에는 제도권의 자금이 흘러가기 어렵다.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와 기존 금융시스템은 이미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게다가 그 후유증으로 현재 레거시 금융체제는 상당한 규제부담을 안고 있다. 위험한 곳에 자금이 흐르거나 고레버리지를 배경으로 사회적 안정망(social safety net)이 위험파악조차 어려운 투기적 요소가 내포된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다수가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져야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제한된 재원을 집중시키고 각종 보증과 펀드등의 도움을 빌려 새로운 사업에 연결했으나 전례없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과거방식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실적이 탄탄하고 기득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신디케이트 형태로 돌아가는 데 탈중앙화 기반의 대중 참여 방식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 어느 금융기관도 선뜻 자금을 대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과 규제체계가 각종 보증 장치 외에도 최대한 폭넓은 해석과 샌드박스 같은 실험적 공간, 그리고 safe harbor 2) 규정까지 동원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현재 꿈틀대는 미래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정과 가상의 구분이 크게 의미없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배경으로 정부개입 없이도 다양한 거래를 통해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점차 부각되는 것은 엄연한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논란이 시사하는 핵심은 현재의 잣대로 미래의 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투기적 요소의 관리실패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참여가 불법적 투자로 간주되는 일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규제체계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에너지가 당장의 투기여부와 같은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의 관점만 변화시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논란은 상당 폭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2-30대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자산 거래소 주변의 시장관행과 개선 필요성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나름대로의 신뢰토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뢰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금융의 도구가 바로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다. 흔히들 법정화폐와 발행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만 기존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영역 밖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직은 첨병과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법정화폐와 법정화폐로 표시된 자산, 그리고 가상화폐와 그 자산의 주된 연결고리가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다. 물론 아직은 제대로 규제감독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마치 서부개척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 간단한 아디이어가 코인으로 만들어져 뿌려지는 데다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모든 관심이 단기투기에 집중되고 있다. 단기수익에 자금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래 건설이라는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관한 공시의무 준수는 소홀하다.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에 관한 검증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어렵다. 그렇지만 최선의 합리적 기준으로 상장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지켜내면서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시장관행이 미처 정착되지 못한 경우일 수록 시장 정보의 공시문제는 시세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자산의 기본조건인 수익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초기 자금의 조성이나 투자 관련 일련의 시장관행이 상식 및 기존 체제의 운영프레임과 동떨어져서 방치되면 안 된다. 특히 초기의 시장형성이나 발전에 있어 일련의 상식적 원칙준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법으로 부여된 신뢰토대나 기구들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으로 쌓아가는 신뢰토대 기반은 전적으로 상식적 공감대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거래소 주변에서의 상장 절차나 다양한 화폐 거래 기준, 정부조치에서 금지된 거래소 코인들의 자전거래 방지와 같은 시장관행이 너무나 방치되어 문제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로 시세조작(front-running)이 빈번하다보니 자전거래 외에도 신규참여자들만 골탕을 먹는 전형적 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과 규제체계로만 보면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제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따지다 미래의 시장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인가제
가상자산의 적절성 등 실질적 요건 심사해 등록거부 가능
이용자 자산 분리, 거래기록 보관, 보고서 제출 등 규정
미국 가상자산관련업 인가제 운영(뉴욕주)
리스크 공시, 약관공시, 계약서 서면제공의무 규정
전면금지국가 중국, 터키, 인도 등 25개국
가상자산업 범위 매매, 보관, 발행 등
진입형태 인가제(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제)
손해배상 해킹, 출금신청 거부 등
불공정행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감독, 조사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권한 부여

초기에 비춰진 엄청난 가능성은 준비 부족과 주변여건의 혼란으로 인해 투기의 장으로 폄하되기 쉽다. 실제 가뜩이나 제대로 된 재산증식의 기회가 없는 젊은 세대들로서 가상자산시장은 그들의 섣부른 기대이자 전유물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 시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의 일상으로 갑자기 들어와 버렸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은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재의 어지러운 모습만 보면 미래 먹거리의 실험적 시장기반이 조성된다기 보다 먹튀의 단기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투자자 모두가 암호자산에 대응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암호자산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수의 참여와 증명을 통해 신뢰를 다져져야 하는 부분이 작금의 논의에선 실종상태다. 오로지 거래소 주변상황의 안정이 목표로 비춰진다. 기존의 시각에서 또 다른 투기의 장으로서 간주되고 전락되는 암호자산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은 작금의 거래소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후에도 상당한 진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단계에는 탈중앙화거래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갑 간의 거래(atomic swap)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어려운 점은 국가의 조세 기반이 이제 국경 구분 없이 확장된 공간에서 분산된다는 점이다. 엄밀히 확장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과세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조세 기반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상자산도 정당한 자산형태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틀도 대폭 여건을 정비해서 거의 모든 활동이 새로운 법과 규제가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공간의 출현으로 만들어지는 공백에 대해 지금과 같이 현재의 지리적 국경을 고수하지 말고 큰 세상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대원칙을 차분히 만들어가야 한다. 칸막이식으로 분절된 지배구조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 범지구적인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지금의 혼란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민간의 비중은 지금보다 크게 높여져야 한다.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시민의 권리장전에 필수적인 국가의 틀이 특정 주체들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자칫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치적인 자의성과 구속을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남미국가들의 상황은 이러한 우려가 언제든 현실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정책도구: 암호자산

암호자산의 가장 큰 제약이자 간과되고 있는 잠재력은 바로 국경 없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을 토대로 구체화되는 산업기반은 초기부터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에 기초해 다져져야 한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에서 산업정책은 미래의 암호자산과 전통자산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신뢰주체들은 미래 시공간에서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이러한 위험을 대변하고 있다. 과거 철저한 분업체계로 글로벌 공급망을 건설한 결과 핵심역량의 편중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연결 환경에서는 학습효과가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협조체계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관합동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관의 새로운 협업체계를 시사하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유기적 연관은 핵심적인 분석대상이다. 특히 창의성이 중요한 미래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포용적 리더십이 중요한 바,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간, 국경 간 구분으로 저하될 수 있는 상호 운영성(interoperability) 3)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메타버스 공간의 확장으로 기술과 자금이 집약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독과점과 정보독점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국가 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인류적 공동의 파이를 키워가야 한다. 연결이 복잡할수록 인류공동의 대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감시기구나 견제장치는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차원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장되는 산업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자산의 원래 취지인 다수의 참여와 자유로운 환경은 극단적 배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적합한 지배구조의 진화를 배경으로 비로서 가능해진다.

최공필 박사는 현재 온더 블록체인회사의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이며, 오랜기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했다. 아시아 적격 담보 포럼의 간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상임이사도 지냈으며,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장도 역임했다. 과거 우리금융그룹에서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전무를 담당하기도 했고 이전 경력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역 자문 위원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은행들의 자기 자본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로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1월 29일 로크 사바(Lok Sabha, 인도 의회 하원)에서 상정, 심사 및 통과 대기 중인 법안 중 하나로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의 생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제반 기술과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아직 상정 대기 중이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추측과 우려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고, 이러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비용과 이득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공식 추정치에 따른 인도 내 디지털 화폐 보유량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768억 원)에 달하며 1) , 상당한 사용자 규모를 지닌 약 여섯 개의 거래소( <표 1,2>참조)에서 다양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움직임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시장과 대중 모두 인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본고는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RBI의 2020년판 회의록은 암호화폐를 인도 핀테크(fintech) 기업들의 사업모델이자 창조적 혼란(creative disruption)의 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모델은 비트코인 및 이 분야 342개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디지털 화폐 및 서비스를 관련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4분기 말 기준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123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시가총액 증가율은 -8%에서 146%로, 거래량 증가율은 47%에서 155%로 엄청난 수준의 성장이 관측된다. 현재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섯 개의 주요 거래소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RBI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되돌린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시장 서비스를 재개한 기존 거래소와 더불어 신규 거래소도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2013~2020년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코인스위치 쿠버와 같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했고, 추가요금이나 최소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100인도 루피(한화 약 1,500원)라는 적은 금액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소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9,00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 세계 다양한 화폐 거래 300여 개 이상의 거래소로 구성된 시장에서 인도의 거래소 네 군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가 그렇게나 사용자 친화적이라면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또 인도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규제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일까? <표 3>에 나타난 암호화폐 사용 규제의 시기별 경과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도록 한다.

<표 3>에 나타나 있듯, 2015~2019년 RBI는 암호화폐가 제한적으로나마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금 사용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적 시장으로 여겨진다. 인도 정부는 2018~2019년도 예산안에서 법정통화가 아닌 암호화폐의 척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RBI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통화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침범하는 암호화폐에 대응해 2018년 4월에 ‘2007년 결제 및 지불대체체계법(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에 의거, 모든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 결제은행, 소액금융은행, 비은행금융기업, 결제체계제공기관의 가상화폐 취급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RBI가 제시한 주요 목표는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 통화가 국가 주권 기능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RBI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반발한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움직였다. 인도 대법원이 18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 RBI의 회람문을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화하면서 암호화폐는 부활에 성공한다. 이 시기 이후로 각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했다. 암호화폐가 인도 투자자들에 지니는 매력으로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타 자산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높다는 점, 법정통화로의 다양한 화폐 거래 교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투자와는 달리 인도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0/21 회계연도에 인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던 수익률은 자본시장(센섹스 지수)이 59.75%, 고정 예금이 5.7%, 금이 -1.63%에 그친 데 반해 5)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수익률은 무려 800%에 달했다. 6)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RBI 모두 암호화폐와 같은 사적 가상화폐가 통화 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화폐들이 실제 법정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일을 막고자 한다. 둘째, 현재 인도 세법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 과세를 행하고자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해당 자산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한편 암호자산 거래자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와 돈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듯하다. 현 정부는 2016년에 부패 및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최고액권 화폐를 폐기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세간에서 회자되는 ‘기술 발전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라는 표어를 정부도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지니는 큰 변동성이 금융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허용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최근 나타난 쟁점으로는 인도 정부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언급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 조정을 들 수 있다. 2021년 3월 12~13일 열린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토론회의 일종인 인디아 투데이 남부 회의(India Today Conclave South)에서 시타라만 장관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대한 장관의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으며,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도 정부는 제반 기술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상화폐는 일상적 거래나 지불 대체 수단으로는 쓰이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 자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어도 국가가 나서서 구해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암호화폐의 생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 경제지인 라이브민트(Livemint)가 2021년 3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와지르엑스나 코인디시엑스와 같은 거래소가 인도 정부와 접촉해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셋째, RBI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법정 화폐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CBDC의 기능이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기에 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일정 수준의 규제가 마련된 후 RBI와 인도 정부가 일반적인 금융분야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도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일례로 와지르엑스의 한 블로그에서는 “2021년 2월 1일 의회는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법안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인도 암호화폐 생태계에 공포, 불안, 그리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 해당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에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일을 막는 규제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를 마무리 중이던 2021년 5월 19일 저녁에는 인도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세 곳이 가치 폭락을 겪었고, 이 직후 22일에는 인도 내 결제은행의 선두를 달리는 페이티엠(Paytm)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티엠의 이러한 결단은 RBI의 비공식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불편이 늘었으며,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커졌다. 이후 5월 31일에 RBI는 은행들이 구 회람문을 사용해 고객의 가상화폐 취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도록 지시하면서도 은행 및 기타 규제대상 기관들에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따라서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 환경은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1) RBI plans and an upcoming Bill: Where are digital currencies headed? | Explained News,The Indian Express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cryptocurrency-bitcoin-rbi-7285249/

4)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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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패키지의 장점

암호화폐 턴키 솔루션은 B2Core와 B2Trader의 화이트 레이블(White Label)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주고 비용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설치 비용으로 90만 달러 이상, 개발과 추가 사무 공간 및 기술 지원 팀의 지속적인 월별 비용으로는 약 25,000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에 시간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마세요. 1년 이상 일찍 사업을 출시하고 마케팅과 법률 서비스에 쏟는 돈을 절약하여 성공의 기회를 높여보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일단 실제 고객의 요구를 확인했다면 자체 사업 개발에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승인의 단순함과 국제 송금의 용이함은 암호화폐 결제 통합의 좋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더 이상 높이 평가되는 라이센스 없이는 긴 과정이 될 수 있는 은행 계좌 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송금은 은행 또는 카드 전송보다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빠릅니다. 고객의 돈이 은행 결제 시스템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처럼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보관되지 않지만, 거래 계정에서 단 몇 분 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당사의 거래소는 정교한 보안 장치로 설계되어 토큰과 코인의 대부분이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고도의 보안성을 갖춘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자금을 콜드 스토리지로 전송하여 필요한 안전 수준을 제공합니다.

B2Core 및 B2Trader의 관리 패널에 액세스하기 위해 2FA가 사용되며, 2FA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 백엔드에 입력할 수 없도록 확인 링크로 구현되어 토큰과 함께 사용자의 이메일로 즉시 전송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 특정 IP 주소에 대한 로그인 비밀번호(또는 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B2Trader 거래소는 미리 지정된 IP 주소에서만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B2Broker 서버에 액세스하려면 SSH 키를 사용하세요. 액세스 권한은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사용자는 암호화된 디스크가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침해의 위협 중 하나인 노트북 도난이 데이터 유출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의 문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B2Trader 거래소는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타사 KYC 공급자는 모든 클라이언트 문서를 계약에 따라 저장합니다.

당사의 서버는 고급 클라우드 기반 DDoS 완화 솔루션으로 보호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트래픽으로 인한 중단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호한 트래픽 통과를 허용하고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API의 가용성과 성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KYC 절차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기간 당 예금 합계를 언급해야 하며 이후 이 합계를 특정 사전 정의된 금액만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준수 기관이 해당 사례를 확인하도록 경고를 유발합니다.

사용자가 거래소의 다른 고객과 동일한 IP로 클라이언트 영역에 로그인하면 시스템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해당 사용자의 목록, 세부사항, IP주소, 로그인 날짜 및 기타 거래 정보를 보함한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 부정 행위 방지 시스템 모듈은 외환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악독하게 취급받는 전략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이러한 전략을 외환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할 경우 경고가 발동됩니다.

저희는 검증된 배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둘째, 라이브 환경의 모든 업데이트 이전과 모든 거래 서버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는 절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 당신을 떠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기술 지원 팀은 전체 상품군에 걸친 모든 세부 사항 및 개발자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 없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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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video, John Murillo, Head of Dealing Division, talks about how B2Broker, the leader in the digital assets space and provider of bespoke solutions, helps customers set up their business operations through advanced turnkey solutions, and in doing so, enables them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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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0종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거래소 나온다

핀테크 업체 두나무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독점 제휴를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 업비트

비트렉스는 현재 약 200개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다. 두나무 측은 “상장 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ㆍ기술적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창업 멤버 모두가 아마존ㆍ마이크로소프트ㆍ블랙베리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뛰어난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2012년 4월 출범한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카카오톡 기반의 소셜트레이딩서비스(STS)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자회사 두나무투자일임을 통해 최소 5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모바일 투자일임 서비스 ‘카카오스탁 맵’을 출시했다.

업비트는 비트렉스에서 심사가 완료된 암호화폐 중에서도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ㆍ리플ㆍ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를 이르는 말)을 우선 상장할 계획이다. 점차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내 거래소들은 6~8개의 특정 암호화폐만 취급하고 있다. 사가총액이 큰,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끝낸 암호화폐만 취급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다양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비트렉스ㆍ폴로닉스 등 해외 거래소를 찾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송금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계좌 관리가 복잡하며, 언어 장벽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해 국내 투자자들도 다양한 암호화폐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두나무 측의 설명이다.

자료: 업비트

업비트는 컴퓨터(PC)는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실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수준의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업비트는 오는 10월 중 베타 오픈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두나무는 25일부터 업비트 공식 사이트(upbit.com)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11명에게는 업비트에서 거래 가능한 111가지 코인(비트코인ㆍ오미세고 등) 중 1개를 1코인씩 선물한다.

다양한 화폐 거래

김종현 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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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가 당면한 비용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저장, 스마트계약, 금융상품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부상 배경

미국의 IT 조사업체인 IDC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전산비용이 2017년까지 연 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증가하는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은 전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보안은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블록체인은 원래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로 개발됐다.

비트코인은 실존여부를 알 수 없는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사람이 개발한 암호화 화폐로 화폐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통화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처럼 별도의 화폐 관리기관이 없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분산화된 합의 방식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화폐채굴작업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과반수 컴퓨터가 거래를 검증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검증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거래 내역의 조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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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과정에서 생성된 거래내역이 저장되는 블록들이 시계열 순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블록체인을 좀 더 자세히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 01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해시값이 체인구조로 연결된 모습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은 분산 합의 시스템, 채굴 시스템,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분산 합의 시스템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51% 이상이 검증한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 주는 거래 인증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51%의 의미는 전체 네트워크 참여 컴퓨터 수의 51% 이상이 아니라 채굴중인 컴퓨터 성능 합의 51% 이상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 형성되어 거래내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거래블록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유인하는 시스템을 채굴 시스템이라고 한다.

채굴에 참여한 컴퓨터가 거래내역을 한 번 검증하는 데 평균 10분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과정을 6번 검증했을 때 최종적으로 거래 검증이 완료된다.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은 분산 합의 시스템에 의해 검증이 완료된 블록체인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에 의해 2009년부터 축적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설치된 비트코인 전자지갑속에 보유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누구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컴퓨팅파워를 이용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02 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완전히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은 미리 선정된 노드들이 컴퓨팅파워를 이용해 작업증명을 하고 컨소시엄 참가자들만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단 하나의 기관만이 작업증명을 하고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만약 블록체인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게 된다.

첫째, 블록체인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중앙전산망을 갖추지 않고도 낮은 비용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별 컴퓨터들이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분산원장을 사용하면 P2P 네트워크만으로 거래원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송금거래 요청을 하게되면 거래 정보가 기록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을 전송하는데 이때 각 참여자가 전송된 블록을 승인하게 되면 기존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추가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기존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거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일한 정보임을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해커가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 과반수의 블록체인을 동시에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들이 보안부문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안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은 저렴한 시스템 유지비용만으로도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다양한 화폐 거래 있게 해준다.

셋째, 블록체인은 거래 원장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블록체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거래규칙을 설정하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해주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이용자가 비트코인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급결제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사례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은 자체 연구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금융거래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은행의 원장 관리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 OMX도 2015년 5월 미공개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스닥 OMX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마켓에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4년 1월에 개설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은 비상장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구·홈데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이 회사 주식을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식(Public Securities)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비트코인에서 이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고 송금과 결제를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R3CEV’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R3CEV는 2015년 9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향후 1~2년 내에 블록체인 공통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R3CEV는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연합체 은행들은 자사 API에 연결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은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송금 수수료를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R3CEV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활용영역을 송금 등 금융거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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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150~200억 달러의 전산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의 UBS도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거래시스템을 이미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 서비스 등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스트리미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자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증체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활용 전망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 데이터나 조건부 지급명령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은 자산거래, 소유권 확인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채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소액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비트코인과 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 고가 사치품의 특성 등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기록함으로써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건부 지급명령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목표금액이 모금되는 경우에만 자금이 공급되는 크라우드펀딩 등 스마트계약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계약 등을 실행하는 분산원장 기술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 및 도감청을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을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등에 적용하면 사전에 프로그램된 규칙에 따라 대금, 연료비, 수리비 다양한 화폐 거래 등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과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01 해시값은 해시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난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02 1990년대 DDoS 및 스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는 쉬운 비대칭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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