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일정 변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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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중

푼돈모아재테크 푼돈모아재테크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 365, 호텔컴바인, 아고다 등등 숙박시설을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예약한 후에 일정이 틀어지거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숙박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예약을 했지만 급작스럽게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하는지 위약금 없이 취소가 거래 일정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환불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약금제도란?

우리가 숙박을 취소하는 경우를 보면 당일 예약이나 익일 예약은 웬만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펜션이나 리조트를 계획했는데 일정이 다가오거나 변경되면서 숙박예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호텔 전체를 예약제로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 경우에 산 속에 있는 펜션이나 외진곳에 있는 숙박 업소는 예약을 했다가 2~3일 전에 숙박 예약 취소를 하게 되면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현장 고객이 별로 없으므로 예약이 취소된 거래 일정 변경 객실은 공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예약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고객이 예약을 하여서 수익이 발생을 하였겠지만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숙박예정 10일 전에는 전액 환급

- 7일 전에는 10%를 공제를 한 후에 환급

- 1일전에는 80%를 공제를 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을 숙박료로 예약하고 하루전에 취소하게 되면 80%인 8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2만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 숙박업소의 잘못으로 취소하는 경우

숙박업소에서 고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이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숙박업소에서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발생해서 객실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예약을 깜빡하고 현장 고객에게 객실을 모두 판매해서 만실이 된 경우

- 고객이 특정 객실을 예약 했는데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경우

- 보일러가 터져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객실을 준비하지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를 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 거부?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호텔·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는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A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호텔 숙박 이용권을 226,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체크인 날짜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고, 결제한지 20분 뒤에 계약해제 요청을 했거든요. 당연히 계약해제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자는 결제 후 10분 이내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해제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올해 3월, B사 온라인 플랫폼으로 C호텔 숙박 이용권을 99,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체크인 5일 전 B사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죠.
숙박하기로 한 C호텔 약관에 따르면 100% 환급인데 B사는 자체 위약금 규정에 따라 50%만 환급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중 약 60%가 ‘온라인 플랫폼 * ’을 통해 예약했을 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숙박관련 피해 중 약 60%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약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거래 일정 변경 3,378건(’18.~’21.5)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죠. 특히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피해가 459(2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237건(51.6%)이나 되었는데요. 소비자가 착오, 실수를 인식 후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건) 숙박 관련 피해구제 주요 유형
연도별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건)
숙박 관련 피해구제 주요 유형

같은 숙박업체인데, 환급 규정이 모두 다르다고?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조건(가격, 상품 옵션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비교했을 때, C호텔 자체 사이트에는 체크인 3일 전 17시까지 100% 환불로 공지되어 있었으나, A플랫폼에 입점한 C호텔 약관에는 3~4일 전 취소 시 40% 환불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죠.
또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해두고 있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숙박일, 가격, 옵션 등 동일한 상품 조건 설정 후 비교

  • · 체크인 기준 3일 전 17시까지: 100% 환불
  • · 체크인 기준 2일 전 17시까지: 70% 환불
  • · 체크인 기준 1일 전 17시까지: 거래 일정 변경 50% 환불
  • · 체크인 당일 17시 이후 및 노쇼: 환불 불가
  • · 사용예정일 기준 11일 전 취소: 10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7~10일 전 취소: 8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5~6일 전 취소: 6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3~4일 전 취소: 4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1~2일 전 취소: 2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당일 취소: 0% 환불
  • · 5일 전 17시까지 100% 환불
  • · 4일 전 17시까지 70% 환불
  • · 3일 전 오전 10시까지 50% 환불
  • · 2일 전까지 20% 환불
  • · 1일 전 17시까지 20% 환불
  • · 당일 17시까지 0% 환불
  • · 체크인 기준 3일 전 17시까지: 100% 환불
  • · 체크인 기준 2일 전 17시까지: 70% 환불
  • · 체크인 기준 1일 전 17시까지: 50% 환불
  • · 체크인 당일 17시 이후 및 노쇼: 환불 불가
  • · 사용예정일 기준 11일 전 취소: 10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7~10일 전 취소: 8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5~6일 전 취소: 6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3~4일 전 취소: 4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1~2일 전 취소: 20% 환불
  • · 사용예정일 기준 당일 취소: 0% 환불
  • · 5일 전 17시까지 100% 환불
  • 거래 일정 변경
  • · 4일 전 17시까지 70% 환불
  • · 3일 전 오전 10시까지 50% 환불
  • · 2일 전까지 20% 환불
  • · 1일 전 17시까지 20% 환불
  • · 당일 거래 일정 변경 17시까지 0% 환불

계약 전 온라인 플랫폼별 환급 정책·규정에 대한 확인 필요

  • 고객센터 운영시간 :
    09시~익일 03시/연중무휴
  • 제휴점 및 예약조건에 따라 취소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판매처 업무시간외 취소 신청하는 경우,다음 업무일 기준으로 취소규정 적용
  • 판매처 영업일 17시 기준으로, 주말(토·일) 및 공휴일(연휴포함)은 취소 일수에서 제외 후 수수료 적용
  • 무료취소 가능 옵션 제공
    (무료취소 가능 날짜는 숙박업소별로 상이)
  • 여행 업체에서 동의/허용하거나 (선)결제 및 취소 정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환불 불가) 선결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음
  • 고객센터 운영시간 :
    09시~익일 03시/연중무휴
  • 제휴점 및 예약조건에 따라 취소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판매처 업무시간외 취소 신청하는 경우,다음 업무일 기준으로 취소규정 적용
  • 판매처 영업일 17시 기준으로, 주말(토·일) 및 공휴일(연휴포함)은 취소 일수에서 제외 후 수수료 적용
  • 무료취소 가능 옵션 제공
    (무료취소 가능 날짜는 숙박업소별로 상이)
  • 여행 업체에서 동의/허용하거나 (선)결제 및 취소 정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환불 불가) 선결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음

숙박시설 예약 전,
취소 시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 * 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5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음.

TIP 01.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 발생을 대비해 꼭 알아두세요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숙박 이용 시기(성수기·비성수기, 주말·주중),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또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 경보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의 면책 및 감경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료

TIP 02. ‘온라인 플랫폼’ 통한 숙박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1 숙박 계약 전 숙박 일자, 소재지,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계약 시 숙박 일자 등을 잘못 클릭하여 계약한 후 즉시 계약해제 요청을 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 숙박 계약 체결 전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환급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환급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3. 3 계약 취소 후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취소 시 거래 일정 변경 접속오류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취소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4 계약 취소 시 취소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세요.
  5. 5 숙박 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숙박 관련 주요 Q&A 모음

정부정책에 따른 숙박 계약해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너무 과도해요.

  • A씨 등 5명은 2021.7.1. B사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에 위치한 C펜션과 2021.7.12.~7.13(1박2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463,000원을 지급함.
  • 2021.7.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지역 4단계 시행이 발표되자마자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B사와 C펜션은 취소수수료 약 75%를 제외하고 113,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1. 1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 주어야 하며,
  2. 2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전액 환급을 해주겠다고 해요.

  • D씨 등 친구 6명은 2021.6.30. 경기도에 위치한 E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E리조트와 2021.7.18.~7.19(1박2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600,000원을 지급함.
  • 2021.7.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지역 4단계 시행이 발표되자 E리조트는 정부의 4단계 시행으로 숙박시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며, 일정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함. D씨는 당장 숙박계약을 다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으로 E리조트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D씨는 E리조트의 요청대로 일정 변경을 하거나 또는 전액 환급을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1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 주어야 하며,
  2. 2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숙박시설 일부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사업자의 계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서 숙박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과도해요.

  • F씨 외 3인은 2021.6.24. 경기도에 위치한 G펜션과 2021.7.10.~7.11(1박2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300,000원 신용카드 결제함.
  • 2021.7.8.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걱정이 되어 D씨는 2021.7.9.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G펜션은 숙박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2021.7.12.부터로 이 사건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약금 감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약관에 해당 날짜가 성수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 주말’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인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거래 일정 변경

엉클샘의 웹 자료실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예약 중으로 변경하거나 판매 완료로 거래를 끝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중고거래 앱은 이제 당근 마켓이 1위죠. 물론 pc에서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은 중고나라가 많을 수 있겠지만 중고 앱 순위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당근 마켓입니다. 가까운 주변에서 거래 상대를 찾아주기도 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거래 일정 변경 되어서 사기당할 위험도 적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3개 정도 팔아봤고 2개 정도 구매해 봤는데 서로 가까워서 그런지 접근도 쉽고 거래도 깔끔하게 끝났었습니다.

처음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할 때는 예약 중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구매자가 가르쳐주기도 했었더랬죠. -_-;;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 봅니다. 경로가 쉬워서 한 번만 알아두면 잊어버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당근마켓 설정

당근마켓 설정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오른쪽 밑에 있는 "나의 당근"을 클릭해 줍니다.

당근마켓 판매내역

판매내역

"나의 당근"에서 "판매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당근마켓 예약중으로 변경하기

예약중 변경

내 판매 내역을 보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하단에 "예약 중으로 변경"과 "거래 완료" 버튼이 나옵니다. "예약 중으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예약 중" 버튼이 생성되어서 구매 문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는 "거래 완료"를 클릭해서 판매를 마감하시면 됩니다.거래 일정 변경

당근마켓 예약중 버튼

예약중

예약 중 버튼이 생겨나게 되면 구매 문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약이 취소되면 다시 "판매 중으로 변경"을 눌러 아이콘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당근 마켓 설정을 활용해 보세요. ^^

당근마켓 거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봤습니다.

당근마켓 앱 설치 및 거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현재 중고 거래 앱 1위가 바로 당근 마켓이죠. 당근 마켓은 내가 있는 지역의 중고 물품을 매칭 시켜주어 쉽고 빠르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서비스 예약

고객님의 원활한 서비스 거래 일정 변경 신청, 상담,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 [필수]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수집 · 이용 목적 : 제품 A/S 및 B/S, 상담, 제품 교환/환불, 고객만족도 조사
  • 보유∙이용 기간 :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유효 (수정되는 정보 포함)
    (단, 상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보존)
  • 동의 철회 방법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588-473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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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오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고객님께서도 거래 일정 변경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1건씩만 예약 가능함으로 동일한 엔지니어에게 점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을 2대 이상 예약할 경우 전화예약(1588-3366)을 이용 하시면 동일한 엔지니어에게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서산간지역 예약 건은 지역 간 이동거리로 인하여 방문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도서(섬)지역의 경우 거래 일정 변경 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용접수리 및 냉매충진) 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경과 및 보증기간 이내라도 고장이 아니거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은 서비스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본 출장비는 18,000원 이며, 평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토/일/공휴일)은 22,000원 이 적용, 점검 내용에 따라 수리비와 부품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90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 송봉섭 사업자등록번호 : 124-81-5848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5-406호 사업자번호확인 호스팅서비스제공자 : 삼성에스디에스㈜ 대표전화 : 1588-3366(통화요금 : 발신자 부담) 회원문의 : 080-719-4031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가스사고접수 043-261-4114

가스사고접수

도시가스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시행(11/22)

CO가스 중독사고 예방 안전점검 시행(10/4)

산업체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9/27)

고객센터 Q&A 궁금하신 사항들을 답변해 드립니다.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거래 일정 변경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 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김 영 광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객 서비스 업무 변경 안내

공지사항 - 춘천시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확산 예방 차원에서 춘천시 내 고객서비스 업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위험요인 : 중국방문 후 증상 발현

협력회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Open 하였습니다.
안전 및 보건 관련하여 가감 없는 의견을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의견 접수를 위해, 사진과 함께 Upload 하여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거래 일정 변경 해당 채널은 모바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해당 채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견이 아닐 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가스 이사(전입) 시 사전에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직원 업무시 마스크 착용 중이니 양해바랍니다.
- 콜센터 상담원 인력조정과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통화 음성이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전출 요금 정산시 현금수납이 불가한 점 고객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코원에너지서비스 경력사원 모집

코원에너지서비스|SKE&S 경력사원 모집 코원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SK E&S 계열사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남권 일대를 아우르는 공급권역 내 약 150만 세대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CNG,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에너지서비스 기업입니다. 저희는 197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도시가스 회사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수준의 안전관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모집분야 직무 부동산개발 주요수행업무 부동산 개발기획·전략, 인허가 검토, 사업타당성 근무지 서울 2.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부동산,건축,도시공학 등 관련 분야 경험자 우대 3.전형방법 서류전형 8. 19 (월) ~ 8. 23 (금) 면접전형 8월말예정 최종합격 9월중 4.지원접수 접수기간 : 2019. 08. 05 (월) ~ 2019. 08. 16 (금) 17:00 접수방법 : 담당자 온라인 접수 (woya75@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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