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련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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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가명정보 교육 일정 및 내용 안내드립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과정은 현재 교육 운영 방법 변경으로 인해 8월 8일 별도로 일정을 게시 할 예정입니다.

22년 찾아가는 가명정보 교육 기업 특강 신청 기관 모집 안내

2022년 가명정보 인력양성 '찾아가는 가명정보 교육' 신청 기업 모집 안내 가명정보 전문가가 가명정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데이터 수집·분석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수요기관을 위한 맞춤형 무료교육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 : 찾아가는 가명정보 교육 - 모집대상 :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수요기관(20개 기관) - 모집인원 : 기관 당 30명 - 장소 : 교육요청 기관 내 회의실 및 교육 공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교육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61-820-2906/02-6951-3675) - 교육신청 : 2022년 7월~11월 상시운영 ※ 교육신청 기간 : 2022년 7월~11월(상시 접수 또는 선착순 마감) ※ 신청서는 요청하는 교육 신청일 2주 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 1. 주제 : - 데이터관련 국가정책과 개인정보의 이해 상세내용 : - 데이터 관련 국가정책, 공공데이터, 가명화, 마이데이터,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래, 개인정보의 이해와 법제도 체계 - 개인정보의 이해와 법제도 체계 교육시간 : 1H 2. 주제 : -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이해 - 가명정보 결합 Case studies 상세내용 : - 가이드라인 체계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 가명정보 결합 - 안전성 확보조치 - 적정성 평가 - 결합 실적 및 업종별 유형분류 - Case studies1 기본사례 교육시간 : 2H 3. 주제 : - 대상 기관 특화 강의 상세내용 : - 공공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 가명처리를 활용한 공공업무 적용방안 교육시간 : 3H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 요o 교육목적 : 가명정보 전문가가 가명정보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방문하여 가명처리 및 데이터 수집·분석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교육 제공o 교육대상 :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20개 기관)o 교육방법 : 기업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신청기업이 선택)o 비용/시간 : 무료/3시간 이내o 교육내용 : 가명정보 이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가명정보 결합 case studies 등□ 신청 및 문의o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접수결과는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o 신청기간 : 2022년 7월 ~ 11월 (선착순 마감) ※ 교육신청은 교육일 기준 최소 2주 전 신청o 교육문의 : 교육운영 담당자(거래 관련 안내 ☎ 061-820-2906/02-6951-3675)□ 교육신청기업 협조 요청사항 o 교육 후 교육 결과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이메일 제출

(당첨자 발표)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2022년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이용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은 7814, 김*희 4475, 안*은 9896, 이*규 1241, 정*기 7957, 강*진 0946, 류*필 0521, 양*규 6533, 이*란 3164, 정*아 1203, 고*희 2103, 마*우 4176, 양*성 0581, 이*림 2744, 정*은 3611, 곽*란 5735, 문*규 9879, 엄*언 7952, 이*상 4806, 정*진 9871, 김*경 1995, 박*린 8147, 오*경 0650, 이*연 4800, 조*운 7850, 김*경 7870, 박*미 9285, 오*민 6212, 이*윤 8057, 조*은 5928, 김*년 8402, 박*별 3710, 오*민 9285, 이*은 2223, 조*일 3381, 김*성 5774, 박*복 8615, 오*진 6212, 이*진 5280, 조*호 4421, 김*연 0920, 박*우 4806, 오*진 3999, 이*형 5884, 최*라 5503, 김*영 1054, 박*현 8870, 오*택 6192, 이*호 2076, 최*연 5213, 김*완 7712, 박*현 9631, 우*명 6763, 이*화 2896, 최*일 0502, 김*재 4076, 방*혜 0869, 윤*혜 3623, 이*희 7900, 최*철 2669, 김*진 0872, 백*현 9086, 유*중 2191, 이*희 9931, 최*현 9268, 김*태 1726, 설*우 7238, 유*하 1357, 이*희 0578, 추*녀 6131, 김*현 0055, 서*현 5815, 임* 2039, 장*경 0424, 허*희 6120, 김*환 6131, 송*경 2050, 임*영 8323, 장*영 8212, 홍*선 1587, 김*환 8318, 송*슬 4004, 임*우 9805, 장*원 5845, 홍*오 9413, 김*훈 8773, 신*아 2793, 임*일 5040, 장*호 5063, 홍*정 8304, 김*휘 4235, 신*우 3976, 임*현 6680, 전*윤 2748, 홍*지 3526, 김*희 9936, 안*웅 5011, 이* 5735, 정*국 0904, 황*영 8057 당첨자분들께 기프티콘을 문자로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성함(마스킹) 휴대번호 뒷 4자리로 확인해주세요.

[연장안내] 2022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기간 연장 안내

2022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기간연장)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신청 메일 : [email protected] ○ 대회내용 - 우수사례 부문 : 공공기관·기업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처리, 결합 모두 포함)하여 추진한 모델, 연구, 사업, 통계 등 추진사례 - 아이디어 부문 : 공공기관·기업·학교·병원·통신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처리, 결합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 참가대상 :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중복 참여 불가) ○ 주요일정 - 참가신청 접수 마감 : ~ 22.8.26.(금) 16시까지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1차 서면심사 발표 : 22.9.2.(금) - 2차 발표평가 : 22.9.28.(수) ※ 경진대회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시 상 : 총 20점(대상 6점, 우수상 14점) - 시상금 : 총 2,750만원(우수사례 부문 2,400만원, 아이디어 부문 350만원) ※ 경진대회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상장등급, 시상금)는 변동될 수 있음 ※ 연장공고문 및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2952&page=3

2022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3차) 안내

※ 인증시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제1항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응시 가능 ※ (주의)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인증시험 응시 불가능 ※ 수행인력 자격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개요 o 교 육 명 : 거래 관련 안내 2022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3차) o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일 : 8.20(토)~8.21(일), 8.27(토)~8.28(일), 9.3(토) - 교육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IT벤처타워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o 접수인원 : 50명 ※ 교육신청 마감 후 대기 희망시, 교육운영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 o 교육시간(38시간) - 1일차(8시간) : 9시 ~ 18시 (8시간) - 2일차(6시간) : 9시 ~ 16시 (6시간) - 3~5일차(24시간) : 9시 ~ 18시 (8시간) o 교육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소속 인력 또는 영향평가 관심 인력 ※ 인증시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제1항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응시 가능 ※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교육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교육대상 선별 □ 교 육 비 : 44만원(부가세포함) o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비 납부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영향평가 교육 계좌로 교육비 납부 ※ 교육비는 전용 입금계좌로만 납부가능(카드납부 불가) o 교육대상자 발표 : 2022. 7. 20(수) ※ 대상자에 한해 메일 및 문자메세지로 개별안내 o 교육비 입금일정 : 교육대상자 발표일 ~ 8. 12(금) ※ 교육비 비용 처리 시 납부기간 조정 가능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의 100% 수강(수료증 발급) □ 교육신청 방법 o 교육 신청 경로 : (바로가기) 지원마당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전문인력 > 교육신청 o 교육 신청 기간 : 2022. 7. 11(월) 10:00 ~ 2022. 7. 15(금) 23:00 □ 교육문의 : 교육운영 담당 (02-6953-8387 / [email protected]) ※ 교육 위탁운영 : ㈜ILIT

가명정보 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안내 영상

빅데이터 시대, 소중한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은근한 잡다한 지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isdEi_gtAZo

(마감)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무교육(2차) 안내

□ 교육개요 o 교육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무교육(2차) o 교육대상 : 영향평가 사업을 발주 또는 관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 공공기관 담당자가 아닌 경우 교육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교육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소개 및 사업 발주·관리 방법 등 o 교육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13:00 ~ 17:00 (4시간) o 교육장소 : Zoom(온라인) o 교육비 및 수료기준 : 무료 / 교육시간 100% 이수 ※ 교육시간 100% 미참석시 수료증 발급 불가 □ 교육신청 방법 o 신청 경로 :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포털 > 교육마당 > 현장교육 o 교육 신청 기간 : 교육 신청 정원이 초과되어 마감 ※ 3차 교육 신청 바랍니다. □ 교육문의 : 교육운영 담당 (02-6953-8387 / [email protected]) ※ 주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 위탁운영 : ㈜ILIT

2022년도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리더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2022년도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지원대상 :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1~고2) ※ 방학기간 중 오프라인 참석 및 온라인 활동 환경 구성 가능한 자나. 지원방법 : 지원자 개별 지원 또는 학교 단체별 지원 가능다. 선발인원 : 20명 내외라.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13.(수) 17시 까지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마.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양식 제출 ※ [신청양식] 신청서(필수), 학부모 동의서(필수), 단체신청 양식(단체인 경우) 작성 바.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 온·오프라인 교육 ※ 유관협회(전문가)와 연계한 청소년-부모 합동 특강, 참여자 재학학교 대상 교육 등 2) 유관기관 · 플랫폼기업 견학,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만남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사(개인정보보호의 날, 캠페인 등) 참여, 생활 속 침해사례 제보 사.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율보호팀(061-820-1847) / [email protected]붙임. 2022년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리더 참가자 모집 공고문 및 안내서(신청양식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13.11~) 중에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관할 지역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담변호사에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구제방안, 소송절차 등 심층적 법률자문 거래 관련 안내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상담

아래 70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상담·신고(접수)·피해구제 방법(제도) 등에 대해 상담·안내

피해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 신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1357+내선 9 )

수·위탁분쟁조정 신청

수·위탁거래 간 분쟁 발생에 거래 관련 안내 대한 요청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행정조치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및 합리적인 조정 지원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

- 오프라인 접수 : 관할 지역 신고센터로 문의 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납품대금 조정 신청 협의 주체: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래 관련 안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 지방청, 재단) 15개소

불공정거래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안내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지방청,재단)15개소 표입니다.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비고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946
044-204-7949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 6층
수도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02-2110-0664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031-201-6959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2
032-818-0206
(우: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거래 관련 안내 82(논현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57 + 내선 9 (우: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사전분쟁조정
경상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051-335-4335
(우:46754)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2
053-654-1714
(우: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055-262-5560
(우: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1
052-260-0354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호남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6
062-366-9662
(우:61928)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6
063-210-6460
(우: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충청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042-865-6139
(우: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2286
041-415-2856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3
043-235-2492
(우:28119)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강원권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033-260-1629
(우: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기업 단체) 55개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기업 단체) 55개소 표 입니다
중소기업단체명 회원사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비고
중소기업중앙회(KBIZ) 626 02-2124-3131 www.kbiz.or.kr
벤처기업협회 16,000 02-6331-7004 www.venture.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5,171 031-628-9633 www.innobiz.or.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90,742 032-680-3931 www.koami.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0 02-2188-6933 www.sw.or.kr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46 02-2132-0723 www.fkii.org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16 02-761-2054 www.itsa.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35,838 02-3284-1087 www.kosca.or.kr
한국전기공사협회 18,000 02-3219-0515 www.keca.or.kr
한국의류산업협회 629 02-528-0111 183.111.126.15
대한건설기계협회 104,003 02-2055-3606 www.kcea.or.kr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 02-2280-8222 www.kfpic.or.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60 02-596-6381 www.kmdia.or.kr/KO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72 02-3284-1088 www.kemc.co.kr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259 02-783-6952 www.komea.kr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528 02-783-1711 www.komea.kr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55 02-813-1735 www.kosfic.or.kr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1,650 02-3481-9900 www.komico.or.kr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88 02-712-1072 www.khmc.kr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48 02-3474-7124 www.kcca.or.kr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102 051-264-0197 www.boilerin.or.kr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25 02-2025-3100 www.kica.or.kr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150 051-317-5202 www.giscorea.com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240 02-587-0331 www.kfca.or.kr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121 032-675-9742 www.kforge.or.kr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131 02-786-8291 www.boxway.co.kr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140 02-711-0989 www.tool.or.kr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86 02-716-1611 www.kodic.modoo.at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897 02-6240-1151 www.kmcca.or.kr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82 02-782-5611 www.kvic.or.kr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102 051-264-0197 www.ksric.com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125 02-2025-3100 www.k-elevators.or.kr
한국신발산업협회 150 051-317-5202 www.footwear.or.kr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40 02-587-0331 www.kaica.or.kr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121 032-675-9742 www.klfc.or.kr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532 02-597-9411 www.keic.org
(사)한국포장기계협회 140 02-6123-3051 www.kpmasite.or.kr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410 032-423-9305 www.plating.or.kr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111 02-710-0832 www.uniform.or.kr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23 041-411-2122 www.kamico.or.kr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182 02-556-0301 www.dvcc.co.kr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145 070-5029-3714 www.pump.or.kr
(사)한국제화산업협회 53 02-2234-9131 www.ibshoes.com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800 02-369-0926 www.kwbiz.or.kr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428 02-454-5114 www.cctv.or.kr
(사)서울의류협회 200 02-865-9213 www.seoul-aa.or.kr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130 02-855-5871 www.gagu.or.kr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160 02-786-4116 www.kpca.or.kr
(사)한국여성벤처협회 1,300 02-3440-7460 www.kovwa.or.kr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300 053-756-6681 -
(사)IT여성기업인협회 350 031-8023-9953 www.kibwa.org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협동조합 4 010-5318-3066 www.rsmled.co.kr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800 02-2239-0700 kiaautoq.or.kr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940 02-2038-2558 www.hdsvc.co.kr
한국베어링산업협회 42 02-784-1705 www.koreabearing.or.kr

불공정거래 신고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관련 안내

행동강령은 기존의 규범성을 가진 『 공직자 10 대 준수사항 』 , 『 세무공무원 윤리강령 』 등과는 달리 실천성을 담보하여 관행화 되었던 부패구조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 예방차원에서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윤리정부의 구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3.5.19. 부터 제정 · 시행중에 있음

행동강령 세부실천사항

  •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절차,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 둘째, 알선·청탁등을 금지시키기 위해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금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 셋째,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를 위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등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넷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금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을 규정하고,
  • 이와 같은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해 각급 기관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본청·지방청 :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 세무서 : 체납징세과장

행동강령 주요내용

  1. 1. 공정한 직무수행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5)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 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자신이 2 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는 지연 · 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임기 개시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 · 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금지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 · 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이 은 그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려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 퇴직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 와 골프 , 거래 관련 안내 여행 , 사행성 오락 , 유흥주점 이용을 같이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 지연 ·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됨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 정당 또는 타인 내 · 거래 관련 안내 거래 관련 안내 외부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 상훈 ·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 강요행위 금지 및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 금지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의 명칭 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1. 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2.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관용 차량·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1.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이었던 자로부터 금전 · 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 금지 . 다만 ,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의 금품 등
  2. ②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 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 금지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 · 행사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또는 강의 · 강연 등의 대가로서 지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공무원은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공무원은 자신 , 배우자 등이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 3 자를 위한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

  1. ①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이나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직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

  1. ①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거래 관련 안내 금지
  2. ② 용모와 복장을 항상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1. 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및 공무 외 이용금지
  2.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

지참금지, 무단결근 금지, 근무시간 중 소속상관의 승인없는 사적외출 금지 및 직장복귀명령 이행 의무

업무보고의 정확을 기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 금지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방문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할 의무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함

신규임용 되거나 타 부처에 전입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수령 후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 본·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짐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1. ①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음
  2. ②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성실한 소명서 제출
  3. ③ 소명서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 요구 가능 및 그 내용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 직접조사 가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 ①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설치·운영
  1. ① 누구든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센터』또는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②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은『국세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거절이 원칙. 다만, 직무관련자 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할 의무

각급 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등을 교육해야할 의무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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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Pixel Pass 청구서에는 2가지 청구 내역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청구서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달 청구서에 구독 요금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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