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법조계)에 있으면 가상자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워낙 없어서요. (웃음)"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이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을 위한 내용이 절대 아니야
포스팅하기 전에 미리 말 해줄게
난 사실 이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야
때문에 금융현직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보기에는 아주 멍청해 보이는 글이겠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금융 지식을 Up ! 시키고자 시간을 할애해서 포스팅을 하게 됐 어
그냥 단순히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 감만 잡았으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과 비금융투자 상품 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이야.
둘은 나누는 기준은 원본손실의 가능성 인데, 말 그대로 투자한 자본금에 손해가 가해질수 있다는 뜻 이야 .
제일 쉬운 예로 주식이 있지.
'주식하면 한강간다' 는 우스개를 하는 이유가 주식이 원본손실가능성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때문이지
어찌됐건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것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반대로 없는것을 비금융투자상품이라하지
먼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투자 상품은 또 원본초과손실가능성 이 있느냐 없느냐로 증권 과 파생상품 으로 나눠지지.
원본초과손실이 있으면 증권이고 아니면 파생상품이야.
여기서 증권은 주식 과 채권 을 아우르는 말이야.
간단히 알아보자면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의 단위야.
때문에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면 그 지분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지.
메이저 기업들이 거래되는곳이 코스피 , 그
보다 마이너한 부류들이 거래되는곳이 코스닥 ,
그보다 더 아래분류가 코넥스 가있어.
뭐 주식의 정보는 너무 방대하고, 여기서 소개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 이까지만 이야기 할게.
채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꺼야.
채권이랑 일반적으로 회사와 같은 발행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이야.
쉽게말하면 투자자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지 .
Q. 엥?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 더받고 좋은거 아냐 ? 근데 왜 가격이 떨어져 ?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수 있지.
하지만 이자율은 할인율의 개념 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예를들어 3년후에 1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지금에 1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발행할때 3년후 10%의 이자로 1만원을 받기로 한다면 살때 9000원에 사야지.
왜냐면 9000원에 사서 3년후에 10%의 이율로 1만원이 되는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율이 20%가 되면 어떨까?
사람들은 8000원에 사야지.
왜냐면 8000원에 사야 3년 후 20%의 이율로 1만원이 되니까.
(이율계산은 전부 틀렸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숫자 복잡해지지않으려고 ㅜㅜ) 그런거니 그냥 넘어가줘)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이율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또, 채권도 금융투자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원본손실의 가능성 있어.
예를 들자면 회사가 망한다거나 채권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경우지.
그럼 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가 있어.
국채 는 많이들 들어봤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무위험 채권에 속하지
지방채 도 국채랑 비슷해 단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공공기관이 발행한다는 점이지
특수채 는 주택공사, 한전과 같은 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공사채라고도 하지.
공사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데 일반적으로 최고등급인AAA 등급을 받아. 사실상 이것도 무위험 채권에 가깝지
한"쌤"의 감성리뷰!!
안녕하세요. 감성 리뷰하는 명랑 "한"쌤입니다~^^ 오늘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아주 빨리 읽고 정리가 된 책 게리 바이너척 지음,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크러싱 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 소셜미디어 세계 1인자가 전하는 열정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차세대 저커버그’라고 불리우는 게리 바이너척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에 4번이나 오르고, 포춘이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40인’에 선정되는 등 SNS 분야에서는 .
저에게 있어서 좋은 책의 기준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시선으로는 좋은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sns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저자입장에서는 sns를 당장 하라고 하겠죠. 제가 리뷰하는 책의 중심 내용은 정말로 sns로 부자 혹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 이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니깐요.
저자는 현존 하는 모든 sns를 두드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sns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모든 sns의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성공 경우의 수를 높이는 것이겠죠. -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답은 저 위 한 문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알차고 매력적인 콘텐츠" 맞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계속 해봤자 결론은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제공자의 매력, 제공하는 콘텐츠가 어떤 매력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sns는 채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입니다. 방송국의 전유물이었던 동영상 공급 채널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겠지요.
문제는 매력입니다. 어떠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매력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시점에 잭팟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우리의 매력은 지극히 상업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도 분명 있겠지만, 자기만족 이상으로 자신의 매력이 돈이 될 수 있는지, 남, 녀 모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풍선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세요, 조회수로 돈을 버는 것을 보세요.
수 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매력"이라는 것을요. 현대는 전 세계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일 뿐, 매력은 자본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독자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의 책은 이젠 그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읽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었고 sns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sns를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은 점점 줄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 등이 많은 채널에 광고를 해도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광고 빈도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실질적인 매출과 연관이 되는 마케팅을 계속 찾아내고 개발해 낼 것입니다.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편집자 주: "대체불가능토큰(NFT), 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사는 거야?" 3년여 전 NFT를 처음 취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복잡한 지갑 주소 뒤에 있는 NFT 컬렉터의 정체,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NFT를 사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듣다 보면 언젠가 'NFT 컬렉터 지도'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남중구 변호사(사법고시 37기)는 지난해 10월 이종범 만화가가 웹툰 '닥터프로스트' 완결을 기념해 발행한 '팀프로스트' NFT를 0.355이더리움(당시 약 147만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자의 정체를 궁금해하기도 잠시, 오픈시 프로필에 힌트가 있었다.
오픈시 계정으로 미뤄봤을 때 그의 성은 '남'씨. 그리고 변호사. 그리하여 디지털리유어스 안에서 그는 '남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경매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종료 며칠 뒤, '남변'이 직접 디지털리유어스로 연락을 해 왔다. 이메일을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이나 보냈다.
변호사답게(?) NFT 낙찰자에게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 것인지 묻는 메일이 한 통, 이종범 작가에 대한 깊은 팬심을 대신 전해 달라는 인사를 담은 메일이 한 통이었다.
덕분에 드러난 '남변'의 정체는 법무법인 인헌을 운영하는 남중구 변호사. 디지털리유어스는 지난 11월 말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남변'은 사무실 한켠에 크게 인쇄해서 걸어 둔 '팀프로스트'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줬다.
이종범 만화가가 웹툰 '닥터 프로스트' 완결을 기념해 진행한 '팀프로스트' NFT 경매의 최종 낙찰자는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였다. 그는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팀프로스트' 그림을 크게 인쇄해 걸어 뒀다.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 코리아
아래는 '남변'과의 인터뷰 전문.
- 오픈시 프로필에 '변호사'와 함께 '비트코이너'라고도 써 뒀는데?
=워낙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망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망하더라.
2017년 8월 즈음, 400만원 정도일 때 장기 차트가 아주 예쁘길래 조금 샀다. 그게 2400만원 가는 것까지 봤는데, 보고만 있다가 박 모 전 장관님 덕분에 다 잃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4년 전 '비트코인 900만원 돌파'를 기념해 글을 올린 게 떴다. 그 때 갖고 있을 걸.
-주식 투자는 언제, 어떻게 시작했나?
=대학교 3학년이던 1999년부터 했다. 당시 삼성증권이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만들었는데 이를 굴려 볼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300만원씩을 줄 테니 6개월간 거래를 해 보게 했다.
친구 셋이 모여 한 팀을 이뤄 100만원씩 가지고 거래를 했다. 사법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직전이었는데, 20% 손실을 봤다. 그래도 수중에 80만원은 남은 거다.
그때부터 투자에 빠져서 20년간 트레이딩을 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했지만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다. 고시생 때에도 용돈에서 몇십만원을 떼어서 조금씩 넣었다.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나니 시간이 없어서 예전만큼은 투자를 못 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가 최근 구입한 한 예술 작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 코리아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선물 옵션 계좌 중에서도 옵션 매수 전용 계좌라는 게 있었다. 파생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예치금 제한 없이 매수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였다. 옵션 값이 정말 하루에도 몇 십배씩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한 번은 풋옵션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적이 있다. 그러면 싼 종목 기준으로는 천 배 수익이 나는 거다. 나는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그 때 세 배 정도를 먹고 빠졌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항상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다보니 지금까지도 수익률은 그리 좋지 않다. 그래도 주식 등 투자를 하면서 같은 경제 관련 책들을 찾아 읽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더라.
-비트코인이 왜 잘 될거라고 보나?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단 하나의 문제는 살아남느냐 뿐이다. 해킹이 불가능하지 않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네트워크 효과만 생긴다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무너지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아니면 그냥 게임 머니로 남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미국이 가상자산 (선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또 많이 사지는 못하겠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벤츠 이클래스 한 대 가격이 넘으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나?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나?
=이더리움(에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투자할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종류가 완전히 다르니까.
비트코인이 부동산, 즉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이외의 가상자산은 다 기업, 건물, 시스템 등과 같은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다. 국가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건물도 새로 짓는다.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그 중 어떤 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다. 비트코인 이하는 전부 벤처 투자라고 본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다른 가상자산은 없나?
=요즘은 솔라나에 주목하고 있다. 이더리움 킬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더리움도 지금 본인들이 욕하던 비트코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안전한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고 느리다. 이래서 사람들이 접근이나 할 수 있겠냐"는 인식이 과거 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렇다.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그동안 쌓인 인지도와 안정성이 있으니 지금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성능만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솔라나와 '잽'이 안 된다. 아마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는 '가치 보전'이라는 컨셉으로 넘어가려 하는 것 같다. 런던 하드포크의 의미가 "우리도 이제 '건전한 화폐(sound money)'야, 이제 사도 돼" 하는 것 아닌가.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종범 작가 '닥터프로스트' NFT는 왜 샀나?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마지막 화가 올라올 때 즈음에 NFT 관련 공지가 나온 걸 보고 '어, 이거 대박이다' 하고 사기로 했다. 11시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샀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도 안 사더라. 그래서 생각했다. '아, 망했구나. '
경매 종료 직전에 누가 0.2이더에 입찰을 올렸길래 '아, 이 정도인가. ' 했다. 그리고 예의상 0.3이더로 올려서 산 거다. 당시 0.3이더가 150만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봤다.
-그럼 투자 목적은 아닌 건가?
=사실 150만원짜리 예술품을 사면서 '이게 나중에 몇 배가 될까' 생각하진 않는다. 미술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투자 목적이었다면 NFT 예술품이 아니라 디지털 컬렉터블 종류 NFT를 샀겠지.
낯뜨거운 이야기이지만, '닥터프로스트'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그런 작품의 NFT라면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다.
-'닥터프로스트'의 어떤 점에 매료됐나?
=시즌1부터 쭉 보면서 아주 좋아했다. 기본적으로 인간 심리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아주 재미있게 극으로 잘 풀려 있다. 예전부터 인간 심리에 관심이 많아 관련 소설이나 책 등을 여럿 봤는데,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표현 돼 있다고 봤다.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계속 봤다. 에피소드식 스토리 전개 방식 덕분에 읽는 데 부담이 안 된다는 점도 좋았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 다룬 에피소드에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다. 누군가는 세월호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지만, 닥터프로스트는 그보다는 당사자들의 상처에 집중했다. 사실 당시 (유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상처를 입은 건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온 거고, 그게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잘 표현해 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실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자기 나라, 한국 사회에 대해 다들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면 갈증이 생기게 되고. 그 갈증을 뉴스로 플 수도 있지만, 이종범 작가는 웹툰을 통해 그걸 적시에 잘 만져주는 게 좋았다.
나는 또 작화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닥터프로스트'는 작화 또한 훌륭하다.
이종범 작가에 대해서는···이번에 NFT를 사면서 찾아봤는데 웹툰 작가 치고 잘 생기셨더라(웃음). 작가를 좋아해서 작품을 보기보다, 작품이 좋으면 보는 편이라서 이전엔 잘 몰랐다.
-오픈시 계정의 컬렉션을 보니 이전에도 다른 NFT를 구매한 이력이 있던데?
=NFT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개 사 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시리즈를 좀 샀다. 그런데 다 '폭망' 했다.
오픈시에서 산 것들 외에도 솔라나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디제너레이티브에이프클럽'과 '솔펑크'를 하나씩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샀다.
-NFT를 살 때 기준이 있나?
=NFT 시장은 미술 시장과 비슷하다. 유명한 것들만 그나마 재판매가 된다.
그런데 디지털 수집품 유형의 NFT엔 미술과 코인의 성질이 결합돼 있다. 바닥 가격에는 언제든 팔 수 있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본다.
그게 아닌 단독 NFT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코인은 90%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 수 있는데, NFT는 물리면 팔 수도 없다. 그래서 애초에 나중에 유동화 해야 하는 돈으로는 NFT를 안 산다. 그나마 컬렉터블만 사는 거지.
디제너레이티브에이프클럽과 솔펑크 모두 한창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풍족한 마음으로 샀던 것들이다. 나중에 비트코인 값이 폭락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바람에 모두 손해 보고 팔았다. 그래도 솔라나가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다행이다.
'닥터프로스트'는 이종범 작가가 10년 후에 10배 가치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샀다.
-NFT를 두고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파는 것'이라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인식의 근원에는 크립토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오프라인에 원화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물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중요한 면은, 가치를 보관하는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실물을 온라인 상에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사실 (NFT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모양도 똑같고, 심지어 데이터 파일의 내용도 같더라도, NFT라는 인증서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NFT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
-NFT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거라고 보나?
=NFT는 몰라도 적어도 크립토 세계는 이제 인터넷이랑 똑같다. 앞으로 더 커질 일만 남았다.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시간만 남은 거다.
애초 한시간 정도를 생각한 만남은 예정에 없던 점심 식사로까지 두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소위 '방언'이 터진 사람을 직접 보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법조계)에 있으면 가상자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워낙 없어서요. (웃음)"
알고보니 남중구 변호사는 주변에 가상자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돈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팠을 정도로 이 판에 '진심'이었다.
기자가 아직 주식과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자, 남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 아래 영상을 꼭 보라고 당부했다.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17조를 대하는 사람들은 처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거봐, 재산권은 세계인권선언도 보증하는 당연한 인권이쟎아. 그런데 왜 우리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소위 ‘강(남)부자’들이 뛸 듯이 좋아할 수 있다. 반대로 “뭐,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그럼 재산의 횡포에 시달리는 우린 어쩌란 말이야, 세계인권선언이라구? 뭐 이런 엉터리가 있어?”라고 펄쩍 뛸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재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저마다 ‘재산권’에 대해 뭔가 단단히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소득과 불로 소득의 경쟁?
재산권은 ‘재산’과 ‘권’이라는 말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재산이 뭘까? 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이 넉넉한 삶을 이루기도 하고 ‘모 아니면 도,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식의 삶이 펼쳐지기도 한다.
도대체 재산이 뭔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이나마 유지하는 사람, 주식·증권·배당금·신탁·채권·선물·옵션·스왑·펀드·주식 등을 이해하고 굴릴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같을 수 있나?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사람이 가진 재산과 누군가의 생사를 갈랐다 붙였다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재산이 같을 수 있나?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의 재산이 같을 수 있나?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기 쉬운 재산은 피땀 흘려 일군 결실일 것이다. 반대로 짜증스러운 재산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만든 불로소득일 것이다. 운동경기도 체급을 맞춰서 하는데, ‘노동 소득’과 ‘불로 소득’이 같이 경쟁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고, 두 재산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다. 한편 재산권은 물(物)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사람간의 관계를 말한다.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타인의 삶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재산권이다. 아무도 지배하거나 수탈하지 않는 재산권과 지배하는 재산권은 엄청나게 다르다. ‘재산권’을 말할 때 이런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한통속으로 취급하여 ‘인권’이라 할 수는 없다. 재산권을 인권이라 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재산권은 인권의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재산권이 인권의 초기 역사에서 주연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재산권이 인권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란 것이 누구의 침상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신분제 세상이었다. 악역은 제 영토의 모든 것은 제 것이라고 우기는 절대 권력이었다. 신분질서와 절대 권력에다가 유일절대의 진리로서의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자유’를 주창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다.
절대 권력은 걸핏하면 돈을 걷고 거부하면 잡아들여 주리를 틀었다. 생필품 등의 거래를 총애하는 신하에게만 독점시키고 무역도 그렇게 했다. 새로 등장한 신진세력도 처음엔 권력의 비위를 맞추어 그 독점의 대열에 낄 수만 있으면 잘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도무지 앞날을 계획할 수가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만큼 변덕도 심했기 때문이었다. 예측 가능한 정치와 경제구조가 절실했다. 불가침의 절대적 교리 앞에서 합리적 사고는 탄압 받았다. 이런 것이 다 자유롭게 재산을 추구하는데 방해거리였다.
재산에 대한 인정 요구는 인권 사상의 모태가 되고 다른 인권의 성장을 자극했다. 모든 인간은 국가 권력 이전에 생명, 자유, 재산을 가졌다고 외쳤다. 이건 사회나 국가가 준 권리가 아니라 자연적 권리고 인간에게 본래 고유한 것이라 했다. 현실속의 질서가 그렇지 않으니 옛날 말씀도 끌어들이고 종교상의 교의도 끌어들이고 그게 싫으면 과학적으로 논리를 세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없이는 이런 자율성을 꿈꿀 수 없다. 내 생명이 담긴 내 몸이 한 노동으로 재산을 일구었다. 그런 재산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곧 내 몸에 손대는 것과 같다. 내 몸과 내 소유, 어느 것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내 몸과 소유에 대해 공격해오면 저항은 정당하다. 저항은 맨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종교적 자유를 모태로 한 사상의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자유는 독선적이고 전제적인 정치 체제에 맞서는 힘이 됐을 뿐더러 자신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종교적 권위를 깨고 인간성의 해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왔다. ‘생명, 자유, 재산’은 삼위일체가 되어 '인신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라는 인권으로 피어났다.
이런 이유로 신분제 사회에서 절대왕권과 특권층에 맞장 뜬 인권의 요구가 ‘재산을 존중하라’고 할 때 그 말은 ‘내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과 같았다. 재산권의 요구는 개인을 국가로부터 해방시켰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자유로운 시장에 간섭하면 안된다’가 핵심 요구였다. 마찬가지로 ‘사상·언론·종교 등의 자유 시장에도 국가는 일체 끼어들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점에서 근대의 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소유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고 노동의 성과이며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담고 있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재산권을 정당화한 논리였다. 하지만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불가침의 권리로 자리 잡은 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예전의 절대군주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가라고 느꼈고, 대다수 사람들의 처지는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멀어졌다.
근대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은 노동의 결실로서 소유권을 옹호했지만, 사실상 진짜 밑천이 될 만한 재산은 엄청난 폭력을 통해서 모였다. 땅에서 농사짓던 농민을 유랑민으로 내몰았고, 가난한 이들을 가두고 부려먹거나, 3세계를 식민지로 수탈하는 등 부정의의 역사는 넘쳐났다. 가난한 이는 자립할 수 없는 인간이라며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다. 식민종주국 백인들의 재산권은 자연적 권리라면서 3세계와 그 주민들을 공격·수탈하면서는 재산권 침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돌봄으로써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라 우겼다.
절대왕권에 맞서 개인의 인격과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존엄성을 주창할 때의 재산권이 제도화되자 재산없는 대다수 사람들의 ‘무’권리를 당연시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 재산이 법과 제도로 보호된다는 것은 곧 사회가 보호받을 재산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는 뜻인데, 재산을 여전히 사회와 국가이전의 ‘자연적’ 권리로 떠받드는 것은 이상하다. 타인의 인격과 자유를 해치고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압박하는 재산권이라면 인권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인간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재산권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 재산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폐해가 심각하다면 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신성불가침성과 국가 이전의 자연권이라는 레테르는 이제 재산권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존권보장, 인권보장을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위해서 보호받아야 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권자의 내맘대로의 영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회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재산권엔 친구가 필요하다
‘프랑켄슈타인’의 아주 옛날 흑백영화판을 보면 “친구가 필요해”라고 애절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인간과 생존과 존엄에 대한 고려 없는 재산권은 인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프랑켄슈타인이고, 친구를 필요로 하고 가질 때에만 인권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친구라 함은 ‘노동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인권을 말한다.
선언 17조는 무엇이 재산이고 무엇이 재산에 대한 자의적 박탈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인권과의 관계 속에서 읽는 것이다. 선언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건강에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적절한 휴식의 권리 보장,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은 이런 인권과의 관계 속에서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
재산권의 실현이 단지 재산을 획득할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면, 그것이 실정법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보편적 인권으로 정당화하긴 어렵다. 재산권은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 권리의 효과적인 향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자 부담도 주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선언 17조를 구성하고 있는 생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재산의 소유는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것이다. 둘째, 재산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셋째,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선언을 만든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생각은 이러했다. 인권으로서 생각한 재산의 의미는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private)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personal) 소유’였다. 즉 사는 집, 소지품,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될 권리를 인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선언 문구는 그렇지 않지만, 토론 중에 사용된 문구에는 “존엄한 삶과 인간 존엄성에 필수적인 물질적 재화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가정의 존엄성 유지를 돕는 그런 재산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라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정도까지의 개인 소유가 기본적 권리인지, 개인 재산 말고 기업의 사적소유권을 왜 언급해서는 안되는지 등의 문제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다른 그 무엇이냐는 체제의 문제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언은 어떤 체제도 배제해서는 안되는 표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든 선언 기초자들이 ‘무제한적’인 재산소유권을 옹호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간에 중도를 유지하려 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조차 순수자본주의 체제란 게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선언 기초자 중 누구도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이 인간존엄성에 요구되는 재화를 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선언 29조에 권리의 제한과 규제(“공동체에 대한 의무”,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를 둔 이유이다. 29조에 덧붙여 더 중요한 제한 요건은 노동권 관련 조항이다. 재산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권리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기초자들은 분명히 인식했다. 재산권이 자의적 박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합의 한편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때문에 그 범위가 규제돼야 한다는 합의도 있었던 것이다.
선언 이후 유엔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재산권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란 주제 속에서 다뤄왔고, 주된 논의는 재산권을 여타 인권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인권위가 임명한 재산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그 보고서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는 재산의 다양한 형태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사적 소유의 이용은 소수의 손에 생산수단이 집중되는 것을 촉진해왔을 뿐 아니라 소수가 무제한적으로 부를 축적하게끔 했다. 이는 엄청난 부의 소유자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간의 계급 분화의 근본원인이다. 집단적 재산이 이런 결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왔으며 재산의 사적 이용은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지금껏 알려진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절대적으로 사적인 생산수단의 소유현상은 결코 없으며, 공공의 이용, 안보, 건강 등의 필요성에서 법으로 제한이 부과돼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언 기초 당시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해 가장 대조적이라 할 쿠바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유엔회의에서 어떤 설전을 펼쳤는지를 예로 살펴보자.
쿠바 정부는 재산권은 여타의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더불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결권, 자연적 부와 자원에 대한 주권, 신 국제경제질서의 수립, 개발도상국들의 피폐화된 경제에 부과되는 과도한 외채 문제 등과의 관계 속에서 재산권을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권으로서 재산권 문제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모든 사람의 생명·노동·주거·교육·의료 등에 관계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 경제운영에 참가할 권리에 반하는 의미를 가진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권리로 설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빈곤퇴치, 실업, 인종적·사회적 차별, 기타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고립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대다수 인류와 국가들에게 재산권이란 공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반면 미국 정부의 입장 또한 단호하다. “재산권은 사회조직의 기본 장치이며, 시민·정치적 권리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시민의 자유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라야 번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권논의에서 재산권이 홀대받아 온 것은 불만스런 일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뭐냐고 물어보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권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의 어느 노동단체 사이트에서 본 사례이다.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가 있었다. 해고와 동시에 임금은 당연 끊겼고 조합주택에서도 쫓겨날 상태이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 사람은 이동식 식탁과 요리도구를 가지고 동네의 대형 수퍼마켓에 갔다. 그리고 고기가 가득차 있는 정육점 코너 옆에 이동 식탁을 차리고 거기서 고기를 꺼내 굽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달려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역방송 카메라도 달려왔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 노동자는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내버려둘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분명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재산에 대한 탈취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것이고 그렇게 처벌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 경제·사회 체제 내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물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자아빠 성장 이야기
○ RSI.
RSI(Relatuve Stength Index), 우리말로 하면 상대강도지수이다.
주식, 선물, 옵션 등의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 지표이다.
RSI는 가격의 상승압력과 하락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다.
주식을 하다보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거지?"
"대체 주식은 언제 사야하는거야. "
이럴 때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그나마 쉬워보인다.
내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크게 3가지이다.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너무 많으면 괜히 복잡하기만하고, 또 내가 그 수 많은 보조 지표를 다 알지도 못한다.
내가 활용하는 보조 지표를 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한다.
RSI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사용하며 눈으로 쉽게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 현재 '침체구간' 인지, '과열구간' 인지 파악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보면 공식도 나와있긴하지만 내가 직접 계산은 안할거기 때문에 패스!
- 침체구간 확인
주식은 선물옵션으로 부자될꺼야 대중들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했던가!? 그럼 언제 반대로 움직어야지?
RSI 지표가 침체구간을 나타낸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침체구간은 RSI가 30 미만일 때를 나타낸다. - 과열구간 확인
그렇다면 반대로 과열구간은 어디일까? 그것은 RSI 지표가 70 이상을 나타낼 때다.
정리하면, RSI가 침체구간일 때는 매수!, 과열구간일 때는 매도!가 기본적인 방법이다.
출처 : '꿀자몽'님의 블로그
유명한 에코프로비엠이다.(지금 언제쯤 매수할지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중 하나!)
- '21.3월 RSI가 30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우연인지 이 때 주가는 거의 바닥이다.
- 다음, '21.4월 RSI가 70을 찍었다. 이 때 보면 주가가 거의 고점인것을 볼 수 있다.
4월 중산 이후 좀더 올랐다가 주가가 내려오는걸 볼 수 있는데, RSI 역시 살금살금 내려오고 있다.
만약 내가 RSI를 보고 2/25에 사고, 4/2에 판다면 단기간에 20%의 수익이 가능하다.
출처 : '꿀자몽'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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