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서언: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8일 전인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는 보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뮤직카우에 요구하였다.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규제위험이 큰 상황에서 뮤직카우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해당 규제위험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막고, 조각투자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미술품, 음악저작권,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복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조각투자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에 있어, 관련 권리증서의 발행인은 전산화된 거래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자는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투자에 있어 투자자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발행인과의 정보격차, 대량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각투자는 기존의 법체계가 예정하지 않은 신종 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투자자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사업자의 규제위험은 투자자에게도 전이되어 투자자 피해사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비록 투자의 영역이 아닌 전자금융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머지포인트 사태도 사업자가 규제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에만 집착하여 투자계약증권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규제위험의 희생양이 되어 대규모 피해를 본 사례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자기 사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머지포인트를 대량 발행하였으나 결국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포인트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와 제휴사에게 약 1,000억원의 손해 1) 를끼쳤다.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업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대량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종 전자금융업에 비해 규제위험이 사업자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더욱 클 수 있다.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투자계약증권 SEC가 가상자산거래업자(소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성 심사를 통해 증권으로 선언하게 되면 해당 증권토큰(security token) 보유자는 SEC 미등록 증권의 보유자가 되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은 건전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사업자의 규제위험이 전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개관하고,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개관
지난 4월 28일 공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첫째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해당 투자상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증권의 정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원칙과 국내 자본시장법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증권이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형태 또는 다른 디지털화된 형태로 발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권법(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상품은 아무리 혁신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권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증권 특히 증권토큰의 정의와 증권법 적용 범위에 관하여,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전형적인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해당하면 증권성이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투자자산의 디지털화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3) 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증권성 판단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가 넓고 적용례가 많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며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별첨 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해당 예시 사례는 사업자(발행인)와 투자자간의 정보격차, 대리인비용, 투자자지위의 열악성 등이 커서 해당 신종증권에 대해 공시, 불공정거래 등의 증권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이는 고객에게 물권 또는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효시인 미국 Howey 판결에서도 투자자들은 과수원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권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다시 리스백(재임대)하였고,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발행인인 Howey측의 노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정보격차와 대리인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투자계약의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6) 같은 맥락에서 조각(fractional) NFT(Non-Fungible Token) 즉, F-NFT도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도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F-NFT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7)
둘째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확인 항목을 제시한다. 해당 확인 항목은 조각투자 관련하여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8)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각투자사업 관련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이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 거래소 허가 등을 요하는지가 쟁점이다. 조각투자사업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이 증권이거나 관련 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업은 공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각투자사업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안이 많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셋째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조각투자사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9) 투자자 보호체계는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 예치금 및 예치자산에관한 별도 예치·신탁 및 도산절연,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에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조치를 하면서 요구한 보류 조건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0)
조각투자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의 발행인이 됨과 동시에 해당 증권의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한 후 해당 증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공정한 거래 형성 및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당 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래수수료 수입 또는 향후 동일 증권발행에 의한 수입을 높이기 위한 사익추구행위를 할 위험이 커진다. 거래플랫폼의 운영자와 거래대상 상품의 발행인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동일 거래업자가 운영하는 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한한다(특금법시행령 제10조의20). 다만 이미 조각투자 발행인이 운영 중인 거래플랫폼이 해당 투자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시장인 경우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플랫폼은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한시적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자는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조각투자증권 전용 거래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
결어: 건전한 조각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는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성,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충분성 등을 입증한 조각투자사업은 지속가능한 적법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예를 들자면, 공시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증권 매출규제 완화, 금융투자상품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대상자산(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허용,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에서의 매매방식(경쟁 매매, 다자간상대매매 등) 규제 완화 등이다. 또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조각투자 거래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산원장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각투자의 투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각투자에 대한 발행인 자격 규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금융취약계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1)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수가 1004억(소비자 피해액 751억·제휴사 피해액 253억)”에 이른다(김은성, 강연주, 2022. 2. 17, 법원 ‘먹튀’ 머지포인트 경영진 재산 41억 동결, 경향신문).
2) 예를 들어, EU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MiCA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특정 기술에 대해 규제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강조한다(MiCA 규제안, 서문 제6호).
3) 재정경제부, 200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설명자료, p.110.
4)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2.
5)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4.
6)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 (1946).
7) Munoz, A., 2021. 12. 13, NFTs: Collectibles or securities?, Romano Law(stating that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 warned that issuing F-NFTs could be considered investment contracts under securities laws”).
8) 금융위원회,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p.5.
9) 위의 글, p.6-7.
10) 금융위원회, 2022. 4. 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p.4.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투자계약증권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투자계약증권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주식 등 투자계약증권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사례다. 사실상 13년 만에 증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선위 결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폰지 모델'식 사업자로서 이번 결정은 뮤직카우에 큰 페널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조건 충족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현재 규제 밖에 있는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규제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제재절차는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조각투자'로도 불린다.
증선위는 올해 2월부터 업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는 위원 10명 전원이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명의 위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결과에 대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도 있어야 한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지난 5년 여 간의 영업으로 17만여 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분간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향후 6개월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투자계약증권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재편 투자계약증권 기간 중에도 기존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
(~2022-07-14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결정…도입 후 첫 사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으로…"투자자보호 중요해질 것"
뮤직카우 이어 조각투자·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 논의될 듯
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표…'증권성 여부' 자체 진단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했다. 앞으로 미술품, 한우, 명품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이나 증권성을 갖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이 점차 법망 안으로 들어오는 논의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마찬가지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내주께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 증권으로 결론…고심 끝에 '첫 투자계약증권' 사례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투자자 피해 민원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중 하나로 포섭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단되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피하게 됐다.
이후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위원 모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투자계약증권 첫 번째 사례라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미술품, 와인, 부동산 등 각종 실물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 업자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규제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투자계약증권 도입을 꺼렸던 주된 이유는 폰지 수법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라며 "폰지 형태를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악용 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음원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가수 윤종신, 선미, 이무진. (투자계약증권 사진=뮤직카우 제공)[email protected]
◆투자계약증권 속속 편입 전망…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증권성이 있는 조각투자나 일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속속 논의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증권성 여부를 활발하게 논의해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주께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미국의 하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나 투자자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위 테스트는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수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로 증권성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나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 운영사들은 투자자 보호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망으로 편입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지만 여타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어 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각투자' 서비스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미루기로 해 운영 중지를 면하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NH농협은행, 테사와 ‘온라인 조각투자 API’ 공동 개발
-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통해 규제 리스크 원천 해소 목표”
-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 증선위 최종 결정”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증권의 형태를 띤다는 해석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뮤직카우의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당분간 제재절차를 보류키로 하면서 당장 영업 중지는 피하게 됐다. 뮤직카우가 그간 법망의 바깥에 있었던 점을 감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쪼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MZ세대에게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뮤직카우가 취득한 ‘저작권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규제 테두리 내에 포섭된 최초의 조각투자업 사례가 됐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홀로 투자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의 자산을 각각 지분을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산을 쪼개 유통하는 방식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거래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성검토위·법령해석심의위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영업방식이 금융투자업에 가깝고, 증권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다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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