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FX마진거래란(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란 다른 나라 통화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환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환율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되는 FX마진거래는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만 'FX마진거래'이지 실실적으로는 소위 'FX렌트'로서, 매우 짧은 투자 시간에 단순히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여 이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예측한 사항과 실제 등락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해 금원을 지급해 주는 소위 '홀짝 도박'과 유사합니다.(FX마진거래는 실제 환차익을 통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2020 4경 하급심 판례에서 FX렌트가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FX마진거래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일당들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적극 수사,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FX마진거래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융당국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인가를 받았는지, 실질적인 FX렌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글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
답변 : DBS 은행 기준으로 S$10,000 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Handling Commission 의 최대 금액은 S$120 까지 입니다.
예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비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 : 한국 - 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
답변 :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 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
은행코드 : DBS SSG SG
은행주소 : Shenton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 국제 송금 시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될 경우 ATM 에서 현금 인출시 USD1 과 네트워크 수수료 0.2% 가 부가됩니다 .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을 송금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약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후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은행 or 환전소
답변 :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더 좋습니다 .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본 후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
답변 :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를 빠져나오시면 보실 수 있는 The Arcade 라는 건물의 1 층과 2 층에 있는 약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곳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몇 군데 비교하신 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 ( 싱가폴 or 한국 ) 에서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
답변 :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더 좋은 환율을 받거나 각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년 3 월 18 일 기준 싱가폴 환전소 (Raffles MRT 를 빠져나오면 보실 수 있는 The Arcade 의 환전소 ) 와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
싱가폴 환전소 : 863,000 원
한국외환은행 : 862,340 원
은행으로송금시 ( 싱가폴 - 한국 ) : 875,610 원 ( 송금수수료와 Telex 비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9,000 원 )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비 S$20 이 적용됩니다 .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1% 포인트의 수수료를 더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문 :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 (3 개월 ) 을 묵혀놓아야 .
답변 :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 : 큰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시 휴대할 지 , 송금할 지 판단
일단 미화 1 만 불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 ( 필증 ) 을 발급하게 됩니다 . 법률적으로 ,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큰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등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 큰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1) 번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 전화상담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내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 ( 내국인 ) 인 경우 ,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2) 해외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미화 5 만불 이상 ,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 2 만불이었습니다 .)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 만불 초과 입금 시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2) 번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
질문 : 싱달러 S$2,600 을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더 유리 합니까 ?
답변 : 싱달러 $2,600 을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원 더 유리하며 , S$2,600 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2012 년 5 월 3 일 기준 )
은행 송금시 : 2,314,504 원 = S$2,600 x 송금환율 (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 약 27,000 원 )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 ( 약 9,000 원 )
환전소환전시 : 2,314,910 원 = S$2,600 x 환율 (890.35)
로컬은행 수수료 및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 ( [email protected]) 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 외환은행 6536 1633 / 우리은행 6422 2000 /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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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녀 제외하고 PR 신청 
싱이라입(onink) 2020-10-19
추천수 : 0 조회수 : 6,478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자녀들을 제외하고 엄마 아빠만 PR 신청이 가능한지, 아예 불가능한지 고민입니다.부부는 EP 상태이구요. 아이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로컬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어서 아이들은 PR 신청을 안 하고 싶은데요. 듣는 얘기로는 자녀 제외하고는…
부부만 신청가능하죠.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겠지만요. 싱가폴에 사는한 PR은 있으면 좋은점은 많아도 나쁜 점은 없어요. 언제든 포기하면 되니까요.
당연 신청은 받아줍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윗분 말씀 맞구요. 그리고 리젝되더라도 이유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해 줍니다. 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남자 아이들 있으면 NS가 더 큰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고민이죠. 제가 바로 그 고민을 했거든요. 2015년에 부부만 신청해서 한 달 만에 리젝먹었구요. 2017년에 2차로 신청했는데 그 때는 무슨 일인지 6개월이나 걸려 또 리젝먹었구요. (공식적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요. 국적, 인종, 학력, 직업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무수한 이야기만 들었구요. 심지어 싱가포르 직장 동료는 정부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PR을 원하는지 알아본다면서 한 번에 승인 안 해주고 다시 신청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구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 20만불 이상 버는 싱글인데도 리젝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2010년 이전 싱가포르가 외국인 인재를 선호하고 열심히 이주를 받을 때는 부부끼리 아이들 없이 신청해서 PR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싱가포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지 본다, 가 정답이죠. 아들이 있어 아이들을 제외하고 부부만 PR 신청하면 답은 나옵니다.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의무는 피하고 싶다, 로 해석을 하는거죠. 전 2019년 5월에 다시 부부가 긴 논의 끝에 아이들 포함해서 신청을 했구요. 9개월만인 올해 3월 코로나로 시끄러워지기 전에 PR 승인 받았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반드시 된다 안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복불복입니다.
답변 주신 분들 말씀처럼 신청은 가능하고 다 받아 줍니다. 저도 위의 분과 비슷한 경우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NS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녀는 뺴고 신청했었고 리젝되었습니다. 제 직장동료는 자녀포함 신청했고 승인 되었습니다. 리젝된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위에 답변 주신 분 말씀처럼 권리는 누리고 싶고 의무는 싫다고 해석한게 아닌가 추론만 할 따름입니다.만약 아들이 있다면 NS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단 싱가폴에서 DP로 영주권을 받았다가 NS 소집 연령이 되기 전에 싱가폴을 떠나거나 혹은 영주권 갱신을 안해서 포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 자녀가 성장해서 만약에 싱가폴에 여행이나 취업을 하려고 할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제 동료중에 부모가 싱가폴 영주권으로 어렸을 떄 영주권 받고 캐나다 이민가서 싱가폴 영주권은 포기된 상태였으나. 대학때 다시 싱가폴로 군복무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싱가폴 근무하다가 현재는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시민권자인데 싱가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자녀중에 아들은 군대를 2번 가야 합니다. 설령 한국에서 면제되는 조건이어도 싱가폴에서는 거의 면제가 없습니다. 전신마비 정도의 장애가 아닌 이상 공공기관 복무라도 꼭 시킨다고 합니다. NS 설명하는 정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걸을 수 있거나 휠체어를 탈 수 있으면 NS는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영주권받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녀오면 바로 시민권을 준다고 하여서 바로 군대를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분은 아들이 대학대신 군대를 갔고 시민권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친구는 군대 갔다 왔는데도 시민권이 안나와서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에서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아들이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듯 합니다.
교육 로컬초등학교 입학허가를 못받으면 어떡하죠? 
쿠킹호일(quking) 2020-10-14
추천수 : 1 조회수 : 3,008
안녕하세요.지인중 EP홀더로 내년 로컬초등학교 입학관련 레터를 받았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고민이 큰데요. 저또한 경험이 없고, 비슷한 또래의 애들이 있는게 아니라 잘 몰라서 적어봅니다. 혹시 이럴경우 다음 대안이나 어필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있는 사례나 조언이 있다면…
해외브로커 선정해서 mt4로 거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이미 지난 글에도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간단히 정리하면, 자본시장통합법상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죠.. 그래서 처벌하려면 외화관리법으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입출금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느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아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 ^^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올린 질문은 아니구요.. 어제 FX렌탈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기도 했고.
그래서 기성 FX마진거래는 불법의 소지는 없을지 그간 궁굼했던 내용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요.
fx렌탈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그냥 도박인데.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저도 포럼 처음 방문할 때 본 글인데.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2779#c_2780
신경쓰지 마시고 매매해서 돈만 잘버심됩니당.
이미 우회하는방법이 다들 이용하고 있어서 돈버나못버나가 문제지 돈보내는거 받는거는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용.
그거보다 더어려운게 돈 안떼먹고 장난질 안치는 브로커회사를 찾는건데 그거야 관리자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구여.
법적인거는 걱정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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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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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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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으로 중국에 돈을 송금해 위안화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2200억 원대 외환을 거래해온 업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외환거래 업자 A(25) 씨 등 6명과 이용자 B(32) 씨 등 11명, 총 1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이른바 ‘환치기’로 2200억 대 거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 등 업자를 통해 25억 원 이상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해야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으로 돈을 송금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업자들은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등에서 ‘환전 수수료 당일 의뢰 시 △△% ‧ 5분 만에 송금 가능‧수수료 최저가’ 등의 글을 올려 환전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등록 :2008-10-17 07:53 수정 :2008-10-17 09:05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김건우 과장은 요즘들어 부쩍 국외 동포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국제전화를 자주 받는다. 달러 자금에 목말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멍석이라도 펴 반겨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로 송금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달러가 나라 밖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초 외국환거래법을 대폭 완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무역흑자와 24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정도였다. 당연히 달러가 쉽게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 주는 쪽으로 법이 고쳐졌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만 해도 증여성 송금인 경우에 한해 5만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국외로 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외 예금, 대여, 주식 지분 취득 등 비증여성 송금도 신고 없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송금 한도는 2만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살 때 적용받던 300만달러 한도 규정도 폐지됐다. 말 그대로 달러 송금 빗장이 풀린 셈이다.
반면, 국외 거주자들이 국내로 달러를 들여 올 때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연간 5만달러(총액)까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로 보내는 돈이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이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이런 돈으로 국내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거래 은행에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송금받은 돈 외에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들어 둔 돈을 합쳐 집을 사게 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까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여기다 집을 팔고 다시 국외로 돈을 갖고 나갈 때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경이 쓰인다. 최초의 부동산 취득 서류는 물론, 매매계약서, 양도세 등의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또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을 사지 않는 경우라도 건당 1000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는 돈을 송금받아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 일일이 구두로 사유를 밝혀야 하고, 2만달러를 초과하면 영수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송금 담당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대신 돈이 나갈 때에 자금 성격을 증빙하도록 하는 식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자본이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 어려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 거래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조금만 통로를 넓혀줘도 외국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 송금 거래의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통계치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은 월 5억달러 이상이었고, 자녀 유학 경비 등이 집중되는 1월, 7~8월은 거의 6억달러에 근접했다. 반면 외환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는 고작 3억 달러도 못 미치는 달이 많았다.
올해 들어선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송금액은 일정한 패턴을 잃고 달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환율 상승이 예상된 7월에는 외환은행을 통한 송금액이 6억 22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가,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9월엔 송금액이 4억500만달러까지 급감했다. 이에 비해 외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돈은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매달 4억달러 안팎에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이르러 환율 상승이 국내로 송금을 늘리는 원인이 되었음을 방증했다.유입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들어오는 돈이 반갑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풀어 줘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환은행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해외고객센터 이종면 차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합법적인 거래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 “들어 올 때 규제를 완화하면, 나갈 때 그 돈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 등 규제 완화의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외국환거래법은 들어올 때 신고절차를 제대로 밟게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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