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무제표 공시때 주석에 별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과 배출부채 증감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무상할당배출권 수량은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로 구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기업에 안내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 왔다.
이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어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 중이다.
그러나 할당량 상위 상장법인 30곳 중 24곳이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특히 9곳은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규모가 작지만 올해부터는 유상할당분이 3%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자산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범사례를 마련 안내했다.
금감원은 K-GAAP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회계정책, 무상할당 배출권, 배출량 추정치, 배출권 증감내역, 배출부채 증감 내역, 단기매매 배출권, 담보 등 크게 7개로 나눠 표 형식으로 상세 설명했다.
우선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은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 별로 구분공시해야 한다. 계획기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5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행연도는 계획기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1년 단기 기간이다.
아울러 배출 부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배출권 증감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배출부채 증감액 역시 공시대상으로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의 변동내역을 공시하면 된다.
이외에도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하고, 정부 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적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매출권은 별도 구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FRS 제정 전까지 상장법인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및 기업의 배출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로 인해 일관된 회계처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배출권 관련 IFRS 제정동향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모니터링하고 제정 논의 재개시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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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증권] ´마니커´ 전임 회장 상대 54억 원 단기매매차익반환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상장사 M사를 대리하여(1심,2심,상고심)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2. 주요쟁점 및 소송진행경과
본 판결은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하여 종래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주식가격으로 인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상의 예외사유 내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객관적으로 정보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확인한 점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본 소송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기해 상법 제402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대상인 임원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6항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주식 매도 당시까지 원고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피고가 2011년 6월 16일 매도 후 6월 22일부터 11월 10일에 걸쳐 원고의 주식을 매도액보다 저가로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측은 항소하면서 반환할 매매차익산정시 주식 매도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비용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도686 판결)은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만을 공제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법률비용 및 양도소득세 역시 공제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9.14. 선고, 2006가합128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8.23. 2006나89550 판결)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양도소득세는 공제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우리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공제비용과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95조 1항이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기한 업무집행관여자로서의 임원에 대한 반환청구(등기이사를 사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여 업무집행관여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소위 업무집행관여자로서의 임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를 한 사례), ②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장외 거래 후 장내에서 취득한 경우 –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지 여부(지배주주 지분을 매도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 매수하여 그 차익을 취함과 동시에 종전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일정부분 회복하려는 유혹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경영권 프리미엄을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포함하지는 여부(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당해 주식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포함 ④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양도소득세는 주식의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세 또는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음)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에 대한 중요판단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을 총괄한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 변호사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2014년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네셔널을 대리하여 임원을 상대로 한 33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을 대리하여 1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2가합523207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당해 소송은 상대 임원의 자녀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당해 상대 임원의 계산으로 운용되는 계좌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중 특이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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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간행물 : BFL 86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11월
- 페이지 : 24-49(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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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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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Print) : 1598-988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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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범위 : 2003-2021
- 수록 논문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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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및 예외
자본시장법 제 172 조 1 항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 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항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스톡옵션 ( 주식매수청구권 )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및 공로금 , 장려금 ,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있어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은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 여기에서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법인에서 자본시장법 제 161 조제 1 항 각 호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 변경 · 추진 · 공시 ,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 법인의 재무 · 회계 · 기획 ·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해 법인의 주식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 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직원 ( 직무상 제 174 조제 1 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하 " 특정증권등 " 이라 한다 ) 을 매수 (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 ( 이하 " 단기매매차익 " 이라 한다 ) 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
2. 제 1 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4 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법 제 17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 174 조제 1 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이하 " 미공개중요정보 " 라 한다 ) 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그 법인에서 법 제 16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 변경 · 추진 · 공시 ,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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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특별관계자 범위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차이점 비교
구분
5%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근거법규
법 §147
법 §173
보고목적
경영권 변동가능성 정보제공
내부자거래 방지
보고대상증권
보통주 등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BW, CB, EB 등
보통주 등 지분증권, BW, CB, EB,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보고의무자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
(소유자+보유자(영 §142))
임원(등기, 미등기 포함),
주요주주(10%이상 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
보고방법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각자 보고
보고사유
▸신규보고 : 주식등을 5%이상 보유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변동보고 : 1%이상 지분변동
▸변동보고 :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CB→보통주로 변경 등) 수량 변동시
▸변경보고
- 보유목적 변경
- 보유형태 변경(경영참가목적시)
- 주요계약 체결․변경(경영참가목적시)
-
보고기한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식배당, 주식분할‧병합
무상신주 취득, 자본감소 등으로 변동보고시
(익월 10일까지)
변동보고
면제사유
▸주주배정의 유무상신주 취득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자본감소 등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수 증가
▸변동주식수량이 1천주 미만&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법 제172조)
□(의의)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반환대상자 및 특정증권 등, 반환예외
□(반환대상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임원과 주요주주의 범위는 ‘임원‧주요주주보고’와 동일
ㅇ 직원은 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 ②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로 그 직무범위를 한정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이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함
□(특정증권등)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6개월 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된 특정증권등*의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반환규정이 적용됨
*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우선주, 신주인수권증서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옵션 등을 포함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 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반환예외) 일정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서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해당 매매는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이하 생략)
□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계산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적용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청구권자) 단기매매차익에 관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임․직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 청구 가능
□(공시) 증선위(금감원)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공시
※ 위 내용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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