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변화 & 특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거래소는 1년 전에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의 증시 변화를 숫자로 풀어본다.
▲ 1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일중 지수 변동성은 평균 1%였다. 이는 확대 시행 전인 작년(작년 초∼6월12일)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나눈 일중 변동성은 당일 평균치에서 위아래로 지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4 =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증시 개설 초기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 바뀐 이후 작년까지 모두 4차례 확대됐다. 1996년 11월(±6%→±8%), 1998년 3월(±8%→±12%), 1998년 12월(±12%→±15%)에 단계적으로 변경됐다. 코스닥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11월 정률제(±8%)로 바꾸고서 1998년 5월(±12%)과 2005년 3월(±15%)에 가격제한폭을 확대했다.
▲ 5 = 새 제도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은 5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부건설[005960]이 유일하게 작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용현BM[089230](작년 12월16일∼22일), 와이제이엠게임즈[193250](올해 3월11일∼17일), 코아로직[048870](올해 4월26일∼5월2일)이 5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우선주 가운데서는 태양금속우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하루 매매가 정지된 18일 제외) 7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최장 연속 하한가는 삼양통상[002170], 조광피혁[004700], 삼부토건[001470], 나노스[151910]가 기록한 2일이다.
▲ 6.1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6.가격제한폭 1개였다. 시행 전인 작년 초∼6월12일의 18.7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루 평균 하한가 종목은 새 제도 시행 전 4.1개에서 시행 후 0.3개로 급감했다.
▲ 7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총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양금속우[004105]가 제도 변경 이후 첫 번째로 상한가에 진입했다. 태양금속[004100], 삼양홀딩스[000070], 계양전기우[012205]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대호피앤씨우[021045], 제주반도체[080220], GT&T(상장폐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첫날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은 없었다.
▲ 10 = 중국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10%다. 아시아 주요국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운영하고, 시장 전체 안정화 장치인 서킷브레이커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15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코넥스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여전히 ±15%다.
▲ 60 =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종전까지 상품별로 ±10∼30% 수준에서 3단계에 걸쳐 최대 ±60%(변동성지수선물)까지 확대됐다.
▲ 75 =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첫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5회, 코스닥시장에서 140회 발동됐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 551 =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지난 3월 3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8거래일간 4차례 상한가를 기록해 551%나 급등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종목의 이상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코데즈컴바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 =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성숙한 국가의 거래소에선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변동성 완화장치만 시행할 뿐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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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주가수익률과 주식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가수익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주가변동성(주가수익률의 변동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와 주가변동성의 증감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KOSPI 시장의 거래량과 KOSDAQ 시장의 거래량에 상반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거래량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가수익률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위험이 주가수익률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의 단행이 주식시장에 존재하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한 이유로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의 주가변동성이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의 주가변동성에 비해 외부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주가변동성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 간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변동성 확대가 주식거래량 및 주가변동성의 지속성에 시장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 간에 존재하는 대체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격제한폭 #주가수익률 #주가변동성 #GARCH-M 모형 #daily stock price limits #stock returns #stock volatility #GARCH-M model
증시 활력 키울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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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1998년 이후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던 가격제한폭이 17년 만에 갑절로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활력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져 정보에 어둡고 리스크 관리에 서툰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듯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가 가격제한폭 받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다음 달 15일부터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제외한 국내 44개 증권사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필요한 전산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가격제한폭 이달 초부터 거래소와 시스템을 연계해 모의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유가증권시장은 이전에는 정액으로 가격 제한을 실시하다 1995년 4월 처음 가격제한율을 도입해 ±6%의 한도를 뒀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3차례 확대돼 1998년 말 ±15%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이어졌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11월 ±8%로 시작해 2005년 3월 현행 수준으로 확대됐다.
주가에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해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이른바 ‘자석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 유럽은 증시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이 ±7∼22%의 가격제한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기업의 가치 변동이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가격제한폭 있고 시세를 조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가짜 백수오 사태 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격제한폭 아래서는 주가가 반 토막이 되기까지 5거래일이 걸린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가격제한폭 맞을 경우 주가가 바로 반 토막이 나고, 나흘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할 수 있다.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한가가 225회 나온 반면에 코스닥시장에서는 440회로 2배가량 많았다. 또 큰 가격 변동 폭을 노려 단기간에 과실을 따먹으려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테마에 편승하는 ‘묻지 마 투자’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공매도(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함) 규제 강화방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제한폭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17일 오전 10시3분에 LIG넥스원의 주식 선물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고 공시했다. LIG넥스원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발생했다.
급등 사유는 UAE 국방부가 "한국의 방공체계인 M-SAM을 들여 올 계획"이라며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13조원)"라고 트위터에 밝혔기 때문이다. LIG넥스원의 작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 대단한 수출 호재를 외국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풍문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로 LIG넥스원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LIG넥스원 분기별 실적추이.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 LIG넥스원, 주식선물가격 제한폭 확대
LIG넥스원은 LIG가 46%, 국민연금이 1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조카인 구자원 회장이 분가해서 지난 1999년 LIG손보를 설립했다. 지금은 LIG손보가 가격제한폭 KB손보로 바뀌면서, LIG넥스원은 LIG그룹의 핵심 기업이다.
UAE가 도입하는 M-SAM는 천궁-Ⅱ이다. 천궁-Ⅱ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기아차 등이 부문별로 나눠서 제작한다. 기아차는 미사일 탑재 차량을, 한화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를, LIG넥스원은 교전통제소, 유도탄를 비롯해 종합 운영 체계를 각각 담당한다.가격제한폭
천궁-Ⅱ는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 가능한 방어 체계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도 극소수이다. 천궁-Ⅱ는 2018년에 첫 양산에 들어가서 작년 11월 우리 군에 첫 배치됐다. 천궁-Ⅱ의 탄도 미사일 한 대 가격은 1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내에 UAE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LIG넥스원은 4년 연속 수주 증가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주 잔고와 매출, 영업이익은 비례한다. LIG넥스원에게 이번 수주가 중요한 점은 향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LIG넥스원은 국내 대표적인 방산기업이다.
방산기업은 국가의 정책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방위력 개선 사업은 유지될 전망이다.
LIG넥스원 주요이슈 요약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 LIG넥스원, 21년 17조1000억원→25년 23조600억원 증가 전망
LIG넥스원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전체 규모는 올 해 17조1000억원에서 2025년에 23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사실상 독점이라는 점도 방산 산업의 특징이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LIG넥스원은 국내 매출만으로도 향후 무난한 성장이 보장된 것”이라면서 “여기에 해외 물량이 터진다면, LIG넥스원의 매출과 주가는 급등할 것”가격제한폭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7일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다만, 국내 수주를 해도 실제 매출에 반영되려면 3~4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성장주 투자의 효시인 필립 피셔(Fisher)는 공장 증설에 따른 잡음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장을 증설한다는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지만, 정작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가 매수 기회라는 주장이다. 더 좋은 기회는 가동이 시작된 이후라고 피셔는 주장한다. 정작 가동이 시작됐지만,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진다. 매수하기 이보다 좋은 시점이 없다고 피셔는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공장이 정상 가동하면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률로 이어진다. 이를 확인한 시장은 공장 운영사에 높은 이익 배수(mutiple)을 매긴다. 주가는 급상승한다는 것이 피셔의 혜안이다.
LIG넥스원의 이번 호재는 조만간 잊혀진다. 이후 잡음이 들리면 주가는 낙폭을 키우면서 떨어진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LIG넥스원의 매출과 주가 상승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LIG넥스원은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부화뇌동하지 않으면 투매가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LIG넥스원 주봉차트. 자료=네이버
가격제한폭
호치민증시 가격제한폭 변경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있있다. 이 가운데 7번은 확대, 2번은 축소 조정됐다. 최초 2%로 시작해 이후 3%로 상향 조정됐다가 다시 몇차례 조정을 거쳐 현행 7%가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 (사진=tuoitre.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금융자문협회가 호치민증시(HoSE•호세) 가격제한폭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증권위원회에 요구했다.
12일 자문협회의 ‘2021~2023년 베트남증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상향 조정안은 호세 가격제한폭 거래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이후 나온 것으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증권위원회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가격제한폭 조정은 시장의 거래규모를 확대해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답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조만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4차유행 여파로 현재 베트남증시는 하루 0.5% 내외로 움직이며 10거래일 이상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일평균거래액도 5~6월 한창일 당시 31조동(13억6200만달러) 수준에서 현재 15조~16조동(6억5900만~7억300만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가격제한폭 조정은 재정부 시행령 ‘통사 제120호’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제안하면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증권위원회에 따르면 호세 가격제한폭 변경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있있다. 이중 7번은 상향, 2번은 하향 조정됐다. 최초 2%로 시작해 이후 3%로 상향 조정됐다가 다시 몇차례 조정을 거쳐 현행 7%가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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