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노인 70%)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
□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 등 반영)을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금액(22년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 (사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 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 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됨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거래 기초 거래 기초 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거래 기초 거래 기초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거래지원(상장)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개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을 심사했던 것과 달리, 상장 단계부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규정 기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초안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관련 규제 법안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중소 거래소들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원칙으로 업계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한 세부내용을 제정했으며, 이를 외부기관이 감독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의 기초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투자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상장 관련 기준 및 절차(2·3장), 상장 후 관리(4장), 공시의무(5장), 불공정거래 감시(6장), 거래지원 종료(7장), 투자권유준칙(8장) 등 총 41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
KDA 측은 향후 논의를 거쳐 기초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기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장 단계에서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큰 틀에서는 상장지원부서, 준법감시부서, 기술부서를 마련했으며,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는 코인의 상장,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으로, 외부 전문가 3인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법인으로 한정했으며 백서제출 의무, 발행공시 의무, 설명의무 등의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상장 절차 과정은 1차적으로 상장신청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 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보안감사 리포트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 기준에는 코인백서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사업성과 기술적 요소, 발행기관의 자금 확보 여부 등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발행기관의 인원 수 및 전문성, 파트너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유통과정에서는 월별, 분기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관에 공시 의무도 부여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향후 다트와 유사한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쟁글'과 같은 플랫폼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공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해 해당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이외에도 기초안에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조항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초안으로 실무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내용"이라며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고 정치화시켜 나갈지 앞으로 정기적인 의견 교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기초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 제 2020 – 제 53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미술품 구분 소유권 거래 기초 조사 용역
계약일로부터 ~ 2020.12.11.( 금 )
2020 년 09 월 14 일 ( 화 ) 14:00
2020 년 09 월 25 일 ( 금 )14:00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가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
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 조 기준 )
- 평가방법 : 제안서 ( 기술 ) + 가격 , 종합평가 ( 제안서 : 가격 = 80 : 20)
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 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 발주시스템 으로 기술제안서 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 는 나라장터 를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2 조의 3 제 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거래 기초 입찰참여 가능 )
-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 조 제 1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단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 부 , 배정계획서 1 부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4세대 폐암치료제 임상 1상 중간 발표 초록 공개
- 현대엔지니어링, ‘오산 현대테라타워 CMC’ 스카이브릿지에 '프리콘' 적용
- [BioS]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 액트와 'CAR-T' CDMO MOU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거래 기초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혔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무소속으로 당선된 광주 기초의원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아 민주영령들께 참배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동구 박종균·서구 김옥수·남구 박용화 ·북구 최기영·기대서 의원 등 기초의회 무소속 의원 5명은 전날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연구단체를 조직하고 격주로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 |
광주 무소속 기초의원들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2022.07.17 [email protected] |
단장은 박종균 동구의원을 추대했다.
박종균 의원은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당한 소수의견의 존중을 요구하고, 합당한 다수당의 견해에는 협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각 구별 현안문제에도 공동 대응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거래 기초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거래 기초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거래 기초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