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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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집에서 발급받는다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충돌 방지 위한 방안 마련키로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영업점을 찾지 않고 온라인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분기 중금융회사 287곳을 찾아 받은 건의사항 237건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도 현장방문 때 받아들인 건의사항이다.
저축은행은 그간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만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금융거래 확인서 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적어 고객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지만, 저축은행 간 협조가 미흡해 발급받기까지 장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더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체크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병사들은 신청해도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제 군인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군부대 장이 발급한 본인 확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각각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별로 액티브 X를 대체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따로 도입하면서 모듈 간 충돌과 오작동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안프로그램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융거래 확인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많은 거래를 하면서 살고 금융거래 확인서 있고 좋건 싫건 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각종 예적금부터 단순한 입출금이나 이체, 그리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할때 금융권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으며, 형편이 어려울때도 신용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란 개인이나 기업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등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 받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창구로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확실한 것인데요. 단점이라면, 여러 금융사의 거래확인서를 다 받아야 한다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화로 요청하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집에 팩스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을수도 있긴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출을 요구한 곳의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팩스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좋구요. 신청당일 바로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아직 모든 곳이 다 되는건 아니고 주로 1금융권인 시중 대형은행 위주로만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입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메뉴에서 [ 뱅킹관리 > 금융거래확인서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면제이며, 법인은 1000원 이네요. 2010년 금융거래 확인서 2월 15일 이전 일자는 인터넷으로 안되니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일자, 사용목적, 제출기관 선택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농협인데요. 농협은 [ 개인 > 증명서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사항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면제이며, 기준일은 당일자로만 된다고 하구요. 가능시간은 평일 8시~22시까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목들 선택 및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후에 [ 뱅킹관리 > 여신증명서발급/조회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및 기업 대상이구요. 거래가능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07시~22시 까지 이며, 수수료는 2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 등 항목을 설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할 계좌를 선택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들은 아마 메뉴가 조금씩 다를뿐이지 거의 비슷할겁니다.
이상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더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터넷으로 하려면 공인인증서와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겠죠.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발급 3분컷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란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담보 현황이나 여신 현황 등 어떠한 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융 지원의 경우에도 필수 첨부 자료입니다. 오늘은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은행에 접속을 해주세요. 저는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농협 바로가기를 통해서 농협 인터넷뱅킹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상단 메뉴 가장 오른쪽 선 3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뱅킹관리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텝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안내' 바로 아래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중 편안한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제출 기관명과 발급 용도를 선택해주세요. 농협은 농협은행과 농축협으로 은행 선택을 해주셔야 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명서 메뉴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해주시고 '인쇄' 버튼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마다 발급받는 페이지가 조금씩 금융거래 확인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웹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금융거래확인서' 검색으로 메뉴를 찾아보시고 검색이 되지 않으면 '여신증명서'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개인인터넷뱅킹 기업인터넷뱅킹 바로가기
오늘은 농협 개인인터넷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 인터넷뱅킹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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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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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현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18.08.30 07:07
- 댓글 1
금융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비용이 저축은행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중은행이나 캐피탈사의 경우 무료 발급도 가능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요청할 때 기존의 금융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요청했다가 발급비용이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윤 씨는 "시중은행이나 금융거래 확인서 다른 금융기관은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다"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서류 한 장에 5000원은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비용을 확인한 결과 2000원 부터 최대 1만 원까지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다. SBI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은 가장 저렴한 2000원에 발급이 가능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은 3000원을 받았다.
대다수의 저축은행은 5000원을 징수했다. 대형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OK저축은행을 비롯해 애큐온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책정해 저축은행 중 금융거래 확인서 가장 높았다.
은행권과 카드사가 최대 2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증명서 발급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맞는 셈이다. 타 금융권에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곳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도 "5000원이 넘는다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비용이 제각각인 것은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에서는 '거래처가 증명서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용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수수료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은 78% 정도지만 저축은행은 열에 아홉은 저신용자(4~10등급)다.
채무 내역을 증명하는 부채확인서 등의 증명서류 역시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발급 비용이 높았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2,3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축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비용이 과하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햇살론의 도움을 받고 금융거래 확인서 있다는 한 대학생은 거래확인서 한 장 발급하는데 1만 원이란 비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거래 확인서 처지의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박정만 변호사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들은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에도 부담을 느낀다"며 "현행 법령은 발급비용 부과는 허용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처벌할 규정을 두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발급비용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어긋나지 않으면 비용을 받는 걸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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