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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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회사는 2019년 10월 조 회장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FX렌트의 불법성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고, 조 회장이 도박성이 짙은 FX렌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수천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조 회장이 운용한 자금이 수조 원대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2020년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FX렌트가 실물에 기초한 파생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월 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 조 회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왜 생겼나. 돈 없는 사람도 소액 투자해 돈 벌게 해줬더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민주사회를 억압한다. 재판부도 검찰의 말만 잘 들어줘 불공정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FX렌트 업체를 통한 사설 FX마진거래가 “불법 도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합법적 투자”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FX렌트 업체 조모(61) 회장에게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징역 5년·추징금 336억 원을 선고했다. FX렌트 거래가 환율의 시세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합법적 선물투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1분, 2분, 5분 후의 환율 등락에 판돈을 거는 ‘홀짝 도박’이나 마찬가지란 취지의 판결이었다. 조회장은 FX렌트 거래방식을 고안해 2011년부터 동명의 업체를 운영했다.

FX렌트 거래, 1·2·5분 주기 ‘홀짝’ 도박

FX마진거래는 원래 합법적 투자 방식이다. 두 나라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외환거래의 한 방식이다. 국내에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제도권금융기관’(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업체)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들 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증거금 1200만원을 예치해야 거래를 틀 수 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니만큼 신중히 투자하란 취지다. 제도권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불법이다.

문제가 된 조 회장의 FX렌트는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과 계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고(rent) 수수료로 수익금의 12~15%를 받는 구조로, 이용자는 1·2·5분 후의 환율 등락만 맞추면 투자 원금의 2배(수수료 제외)를 돌려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원금을 모두 잃는다. 1회 투자금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다. 1·2·5분 후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외환시장에 대한 합리적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은 FX렌트를 금융 투자가 아닌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홀짝 도박’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조 회장의 1심 유죄판결 후 FX렌트 사업은 자취를 감췄을까. 인터넷 포털에 ‘FX렌트’, ‘FX마진거래’ 등을 검색해본 결과, 관련 업체 사이트들이 여전히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한 곳인 FX렌트 업체 A사는 현재(6월4일)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FX마진거래는 증권사에서도 거래되는 100% 합법거래다. 우리는 증거금을 예치한 합법적인 회사이니 안심하라”고 공지해 FX렌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틀 전 한 이용자가 자본금 5만원으로 2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수익인증’ 내역을 게시했다.

“우린 합법이니 안심하라” 여전한 ‘수익인증’

6월 2일 A사 홈페이지에 ‘사업장 소재지’로 허위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사진 김우정 기자]

6월 2일 A사 홈페이지에 ‘사업장 소재지’로 허위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사진 김우정 기자]

6월 2일 기자는 A사 사이트에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주소지에는 A사가 아닌 국내 모 대형 금융업체 본사가 입주해 있었다. 빌딩 관리자에게 해당 업체명을 묻자 “이 빌딩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 조회해보니 A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돼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설립과 등록은 별도 요건 없이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가능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FX마진 거래 등 실제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는 “합법적 FX마진거래도 위험성이 높아 국내에선 소수 대형 증권사를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다”며 “증거금과 계좌를 ‘렌트’해 FX마진거래를 유도하는 FX렌트 거래 방식 자체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도박이 금융상품의 외피를 쓰고 버젓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2011년 금감원은 FX렌트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사행성 투자라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업체가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2015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FX렌트가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리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니라 ‘게임 내지 도박’인 FX렌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이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도박장개설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FX렌트 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교묘히 이용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만 부각한 것. FX렌트 업체들의 사이트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법적 투자’, ‘금감원이 금지하지 않은 금융거래’ 등의 문구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대법원 판결 후 금감원은 FX렌트 거래를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됐다. 관계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FX렌트 따라 금감원의 감독 대상은 은행, 증권금융사 등과 이들의 금융거래·상품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설 FX렌트가 도박으로 규정됐기에 금감원이 감독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6월 1일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가장한 FX렌트 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실제 금융상품은 아니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음을 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왜곡해 홍보에 악용

도박은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감독 대상이다. 사감위의 주된 업무는 복권사업이나 경마·경륜 등 사행성산업에 대한 감독이다. 인터넷 사행성 도박 사이트도 모니터링하지만 실질적 조사·단속 권한은 없다. 사감위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도 불법 FX마진거래의 사행성을 명확해 규정하지 않고 ‘게임 내지는 도박’으로 봐 애매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 회장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함에 따라 FX렌트 거래를 도박으로 규제할 근거가 생겼다. 앞선 사감위 관계자는 “FX렌트 업체들이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사감위 내부적으론 모두 대동소이한 도박 사이트로 보고 있다”며 “법원이 FX렌트를 도박이라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만큼 관련 사이트들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선 불법 사이트 운영에 따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감위의 요청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6월 1일 불법 FX렌트 거래 사이트 42곳을 확인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서버 운영사에 해당 사이트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외 서버라면 ISP(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요청해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다.

“조 회장 2·3심 결과 바뀔 가능성 낮아”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 FX렌트 거래 업체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엄민지 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도 FX렌트 거래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닐 뿐 도박이란 취지였다”며 “최근 조 회장에 대한 재판도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2·3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도 “FX렌트 업체들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홍보에 악용했다. FX렌트 거래에 대한 재판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만큼, 향후 재판부가 관련 업체들을 엄중히 처분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1.
블로그를 하면서 미스테리중 하나가 FX렌트와 관련한 글입니다.

첫번째 FX렌트 글은 2011년 두번째 글은 2018년에 쓴 글인데 아주 오랜동안 꾸준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혹 ‘FX렌트’를 사업모델로 하시고자 조회하는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달았습니다. FX렌트를 FX렌트 보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왜 도박으로 금지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규제할 방법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결론이 났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린 공고입니다.

이를 소개한 기사중 일부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FX렌트방식 거래는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2015년 FX렌트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았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FX렌트 사업을 총괄하던 ㈜국제렌트에프엑스본부 회장 조모 씨를 도박개장죄와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판사는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FX렌트 업체 회장인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원 상당을 벌금으로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했다. 사업의 위법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왔지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FX렌트방식 거래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심층취재] 2030들이 뛰어든 수상한 ‘FX○○’ 추적記 중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2015년 FX렌트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았다”라고 하지만 2015년 판결문을 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핵심은 FX렌트와 같은 사업모델을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일요신문이 소개한 판결물 일부입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상당한 분량이 ‘왜 FX렌트가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이렇게 입증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조 회장에 대해 5년형을 선고한 이유로 판결문에서는 ‘FX렌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2015년 FX렌트 거래가 정당한 투자나 외환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임을 확인하는 FX렌트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자신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로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했다’며 도박장 개설죄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그 많던 광고가…’ FX렌트 도박죄 중형 선고 앞과 뒤 중에서

2.
다시금 ‘파기환송’이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보죠. 일요신문은 2015년 판결과 관련한 뒷 이야기를 전합니다.

‘검사’가 등장합니다. 시작은 FX렌트에 대한 잘못된 기소입니다.

FX렌트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경찰관 역시 FX렌트의 도박성을 들어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FX렌트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FX렌트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잘못된 기소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이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수사 검사가 FX렌트 대표의 고문변호사가 됩니다.ㅠㅠㅠ 이후 FX렌트기업은 사세를 확장합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홍보수단으로 앞세워 사업의 합법성을 과시했다. 2018년 국제에프엑스렌트본부를 설립하고 FX렌트 사세를 빠르게 확장했다.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다단계화해 영업직원 수도 훌쩍 늘렸다.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고, 스포츠단도 창단했다. 법률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조 회장은 법률지원 재단인 ‘양파’를 설립하고, “양파는 아무리 까도 양파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법으로 무리하게 엮어 넣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 다시 기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잘나가던 회사는 2019년 10월 조 회장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FX렌트의 불법성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고, 조 회장이 도박성이 짙은 FX렌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수천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조 회장이 운용한 자금이 수조 원대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2020년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FX렌트가 실물에 기초한 파생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월 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 조 회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왜 생겼나. 돈 없는 사람도 소액 투자해 돈 벌게 해줬더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민주사회를 억압한다. 재판부도 검찰의 말만 잘 들어줘 불공정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3.
요즘 뉴스타파가 검사와 관련한 비리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취재대상이었으면 합니다.

“검사는 왜 아래 같이 판단했을까?”

금융감독원은 2011년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경찰관 역시 FX렌트의 도박성을 들어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FX렌트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외환거래로 24시간만에 1만원을 100만원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알려진 A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이런 문구가 나왔다. 대번에 속임수일 거란 의심이 들지만 업체는 “100%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에 1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 투자는 이른바 ‘렌트(Rent) 방식의 FX마진거래’다. 이 업체는 모바일, PC로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얼핏 금융투자상품처럼 보이지만 도박에 가까운 서비스”라며 “투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렌트 방식’이라는 신종 거래기법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장한 렌트 방식 FX마진거래(이하 FX렌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들썩이는 시기엔 한층 높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ㆍ감독할 관련 법규는 마땅치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사실상 도박” vs “정당한 FX렌트 투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X렌트는 기존 파생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와 연계한 사인 간 계약의 한 형태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등락에 연동돼 손익을 보는 외환 파생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개인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증권ㆍ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예치해야 매매 주문을 낼 수 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에 기반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도 가능해 실제 보유 자금의 10배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대신 손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극도의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다.

이에 비해 FX렌트는 렌트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해 FX마진거래를 하면서,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ㆍ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즉, 투자자는 렌트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렌트 업체를 통하면 투자자 개인은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고, 1,000원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FX렌트 거래는 또 대개 환율이 오를지 말지 선택하면 돼 투자방식도 매우 간단하다. 다만 업체의 선전대로, 환율 등락을 연이어 맞혀 원금을 두 배씩 불리면 1만원으로 하루 100배(100만원) 이상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만 틀려도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B업체는 “투자자가 업체에 투자비용을 지불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해 정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모든 렌트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기 위험에도 법 사각지대

하지만 금융당국은 FX렌트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FX렌트 거래를 내건 업체 중 일부는 마음만 먹으면 실제 FX마진거래는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돈만 받아 일정 수익을 배분하며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외환거래는 하지 않고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또 FX렌트 업체가 실제 환율 등락과 100% 일치시키지 않고, 시차를 두면 마음먹기에 따라 투자자를 속일 수도 있다. “눈감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투자”라는 게 당국 관계자의 평가다.

그럼에도 규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외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 대법원은 FX렌트를 두고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FX렌트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대상도 아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피해가 생기면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권 내 상품인 FX마진거래와 FX렌트는 전혀 다르다고 홍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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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리, ‘FX렌트’로 ISO 9001 국제 인증 취득

FX렌트를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관리(대표이사 조정식)가 지난 6일 FX마진거래 렌트거래서비스(손익분배 약정)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식 대표이사가 특허를 보유한 이 서비스는 신뢰 기반을 마련한 영역이며, 이번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서비스 안전성을 공인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FX마진거래 렌트거래서비스 전 범위에 대한 서비스 FX렌트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이 됐다. FX렌트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에서 생소한 영역인 FX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이다.

ISO9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서비스체계의 서비스 체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조 대표는 “FX렌트에 대한 FX렌트 인식 전환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유동성이 큰 세계 경제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FX렌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선물사를 통하여 보유한 FX마진거래 상품을 렌트 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해, 약정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FX마진거래 재테크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차손 보증금을 받는 계약 방식이다.

한편, 에프엑스렌트는 무인가 금융 투자업 영위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지난 2015년 9월 무죄취지 파기 환송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스마트관리는 서비스를 재정비하며 FX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서비스 특허를 받았다. 디폴트(지급 불능) 방지 시스템 발명에 대한 특허 역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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