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익계산서 보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재표안에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주식투자자가 꼭 참고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동안에 기업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는법은 재무제표상에서도 대차대조표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중요도상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모든 수익과 소요된 비용과 손실을 모두 표기되며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가와 감소추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상황의 과정과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으로 인하여 손익계산서 보는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기업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며, 투자판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손익계산서 보는법을 마스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손익계산서 보는법 알려드립니다.
▼ 아래에서는 이테크건설의 이번 손익계산서를 참고자료로 가져와보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고 어떠한 계산으로 당기순이익이 도출되어 가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서 우리는 매출액을 보게 됩니다. 매출액이란 기업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상품, 제품등을 제공하거나 파는것에 있어서 얻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총액수에서 상품과 제품의 원가를 뺴게되면 매출총이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주된 영업이익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총이익에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해주게 되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 이익부분이죠. 이러한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계산해주면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얻게되는 당기순이익을 구해낼 수 있답니다. 이제 실제 손익계산서 보는법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계산을 해보며 확인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테크건설의 37기 매출액은 881,손익 계산 992,819,921 원입니다. 작년과 제작년을 보았을때 매출이 증가했음으로 규모적성장을 이루어낸부분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824,322,335,139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57,670,484,782 원입니다. 이것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40,867,766,771원을 제외시켜주면 영업이익은 16,802,718,011원임을 구해낼 수 있죠.
※ 매출규모가 커졌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을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원가부분과 판.관리비의 증가가 주원인인데 이테크건설은 건설업으로 보통 매출원가부분이 토지의구매를 포함하여 하자보증등이 증가하여 이윤이적어졌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건설업특성상 인건비나 광고등이 증가하였다라는 기본적 추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사진처럼 주석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과 영업외비용을 계산해주게 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나오며, 이곳에 법인세를 차감해주면 당기순이익까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은 발행된 보통주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회사라면 전환되어질 주식수를 합한수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테크건설의 현주가가 9만4천원인데 이한주가 2,992원을 벌어들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3.18%의 이익률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보는법을 알려드렷는데요. 각 항목구성요소도 중요하지만 왜 현재 수익/손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체크해보시고 정성적분석을 통한 이유와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주식투자한 회사의 영업외비용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익 계산
※ 이 글을 쓰는 사람은 회계를 학창시절에 1도 배워본적 없는 공대 졸업생입니다.
※ 포스팅을 하는 목적은 주식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회계 지식, 재무재표 보는 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손익 계산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지적해주세요.
어느 회사든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항목이 이 회사의 주 사업 영역,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많이 다루고 말하는 부분인데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쓰는 포스팅.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의 Part1에서 손익계산서의 흐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1. 손익계산서의 흐름표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 작성 흐름 | 추가 설명 |
매출액(수익) | -.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제품이 판매될 때 발생 함) -. '수익'과 이익을 혼동하지 말자. 매출은 '수익'이다 |
(-) 매출원가(비용) | -. 제조업에서는 '제조원가'라고도 부른다. -. 보통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값이나 제조를 위한 인건비가 포함 됨. |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 = 매출액(손익 계산 수익) - 매출원가(비용) |
(-) 판관비(판매, 관리비) | -. 급여(인건비), 광고선전비, 각종 수수료, 감가상각비 -. 판관비의 '인건비' : 영업,마케팅,경영관리,재무,경영기획 등 판매영업이나 경영관리 지원활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한다. -. 판관비의 '인건비'와 제조원가의 '인건비'는 다름을 인지하자. |
영업이익 |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관비 -. 기업의 주목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이다. |
(+) 영업외수익(금융수익, 기타수익) | -. 이자수익, 설비(유형자산) 처분 이익, 외환차익 등 |
(-) 영업외비용(금융비용, 기타비용) | -. 지급임차료, 이자비용, 설비(유형자산) 처분 손실, 외환차손 등 |
세전이익(법인세비용 차감 전 이익) | 세전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 | -. 당기순이익 = 세전이익 - 법인세비용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이외에 수익,비용(금융,기타) 등을 포함한다. -. 따라서, 영업이익이 좋아도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기타포괄이익 | -. 재평가이익 : 주식이나 토지,건물같은 자산이 재평가 돼 가격이 오르는 경우 ex) 장부가격이 100억인 토지가 재평가 돼 150억원이 되면 50억의 재평가이익 발생 |
(-) 기타포괄손실 | -. 재평가손실 : 주식이나 토지,건물같은 자산이 재평가 돼 가격이 떨어진 경우 ex) 장부가격이 100억인 건물이 재평가 돼 50억억원이 되면 50원의 손실 발생 |
총 포괄이익 | -. 총 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 - 기타포괄손실 -. 기업의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이 된다. -. 기타포괄이익이 발생 : 자본 증가 기타포괄손실이 발생 : 자본 감소 |
2. 총 포괄이익에 대한 보충
총 포괄이익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손익 계산 2020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 총 포괄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별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이 도입되면서 국내에 상장된 회사라면 작성과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
아래 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 약 5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연결 당기순이익이 아닌 현대자동차 만의 당기순이익이다. 포괄손익계산서를 확인해보면 항목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타포괄이익 약 1170억정도 발생하여 총 포괄이익이 6400억 정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포괄이익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재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적 : '이 것이 실전 회계다' - 김수홍 이재헌 저
기업의 실제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 비즈니스에 바로 통하는 절대 한 수를 공개한다!회계는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식’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회계 부서를 참여시키는
손익 계산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총액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경상적 활동으로 부터 얻는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수익
말 그대로 물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번 돈을 의미,
매출이 크더라도 원가가 크다면 손해를 볼 수 있음
※ 실현주의 원칙에 의거, 상품을 인도한 날 혹은 서비스 제공일자에 실현된 것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음
예외적으로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공사에 있어, 진행된 정도를 토대로 매출이 실현된 것으로 계상할 수 있음
주요 영업활동 외에 얻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임
비경상적 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수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함
= 기초재고액+당기순매입액-기말재고액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영업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
판매상품의 생산 혹은 구입 원가
물품의 원가를 의미, 투자비용 개념
매출원가가 높은 상품일 수록 퀄리티가 좋을 수 있음
(당기순매입액 :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과 매입할인을 차감, 총매입액에는 매입운임을 포함)
(국내에서는 매입할인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제품의 매출 액에서 매출 된 상품 또는 제품원가를 공제한 차액
즉, 물품을 판 금액에 원가를 제외하고 남은 순 수익을 의미
이익은 맞지만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
상품의 판매활동과 사업체의 관리 · 유지에 지출된 비용
급료, 광고선전비,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말함
=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기업의 본래 활동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수익이나 금융수익 등을 모두 포함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 외환차익, 외화환산차익, 지분법이익, 사채상환이익,등 금융상의 이익을 의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비용 이외의 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함),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2]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2)손익계산서와 주석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크게 수익, 비용, 순이익(또는 순손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은 기업이 속한 업종 혹은 사업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판매한 제품의 생산원가나 상품의 구매원가가 매출원가로 표현됩니다.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나 상품 1개를 팔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월급도 지급해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고, 사은품도 나눠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에 소요된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활동과 일반적인 관리 활동(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와 같은)에 소요된 비용들을 뜻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게 되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되는데, 이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이 주업이 아닌 이상,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주된 영업과는 무관한 자금조달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을 영업외수익 혹은 영업외비용이라는 항목에 기록합니다. 주된 영업활동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계산한 엉업이익(손실)에 이 영업외수익(비용)을 가감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이 도출됩니다. 짧게 ‘세전이익(손실)’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손실)이 도출됩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마지막 줄에 나온 숫자가 플러스라면 정말 감동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기반 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면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파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의 월급을 ‘서비스매출원가’로 별도로 인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ICT 기반의 서비스업들은 대부분의 원가가 IT장비에 대한 고정적 지출이고 개별 매출 건 별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관리 목적상 큰 의미가 없어 판매관리비와 함께 ‘영업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은 기업의 성과평가 목적에 맞게 구성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이 달성한 “매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여 도출되는 “손익”입니다. 또한 여러 기간의 손익계산서들을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에 대해 예측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수익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활동으로 확보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출된 수익 계정들을 살펴 보니 렌터카수입, 회원카드매출, 렌탈자산처분이익, 기타매출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업 A는 차량렌트와 관련된 사업이 주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이 기타매출인데, 이렇게 ‘기타’라는 표현이 들어간 계정들은 특별한 이름(계정과목명)을 부여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 다양한 항목들을 집계해 놓은 것이거나, 단순히 아직 이름을 부여하기 전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계정에 속한 항목이 소수이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 나중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갖고 ‘기타’에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던 중 피봇(Pivot)을 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업비용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영업수익(\447,680,000)을 버는데 사용한 영업비용(\507,580,000)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것입니다. 영업비용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 퇴직급여: 고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시 지급하는 비용
- 복리후생비: 임직원들의 작업능률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비용. 스타트업 경우, 야근업무가 많은 만큼 저녁식대 및 야근택시비 등이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용이며, CEO의 재량에 따라 도서구입비, 교육비 등을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비교통비: 임직원들의 업무 목적으로 출장 시 발생한 교통 비용
- 접대비: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 올해 9월 28일부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의 도입으로 접대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및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회사 경비와 달리,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10만원 사용하였다면, 김영란법의 적용과는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인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통신비: 업무 시 발생한 통신 관련한 비용
- 수도광열비: 업무 시 수도, 전력, 가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전력비: 통상 수도광열비에 전력비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이 경우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독립시키기도 합니다.
- 세금과공과금: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지불하는 세금 및 공과금. 재산세, 인지세, 면허세 등은 세금에 해당되며, 협회비, 조합비 등 공공적 지급비용은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손익 계산 법인세의 경우 손익계산서 상 모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물 혹은 설비 가치의 감소분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회계 처리하는 비용. 아래의 주석을 보시면 기업 A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은 차량렌탈자산,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금융리스자산으로 총 5가지이며 자산별 내용연수 즉,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기간을 통해 추후 기업 A의 감가상각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임차료: 부동산, 기물, 설비 등을 임차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수선비: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산을 수리하거나 성능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보험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물에 대한 보험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기업 A의 사업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본 계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차량렌트사업의 특성상 차량유지비가 다른 계정과목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운반비: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 렌트사업이 처음 시작된 당시에는 차량을 대여한 곳에서 반납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산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어디서 대여하였든 상관없이 당해 업체의 전국 가맹점 어디에서건 반납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추가될 때 ‘운반비’의 증가 또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도서인쇄비: 도서구입이나 인쇄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회의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회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현수막 등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소모품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
- 지급수수료: 업무 목적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광고선전 비용. TV나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 사용한 비용뿐 아니라, 판촉용 사은품이나 샘플 제작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상각비: 업무 목적으로 개발한 무형자산가치의 감소분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회계 처리하는 비용.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특허권을 보유하곤 하는데, 이들 특허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처음부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당해 특허로 인한 미래 수익의 실현가능 기간에 걸쳐 상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취득에 소요된 개발비 1억원과 특허 등록 수수료 2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이 둘의 합계액인 2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당해 특허가 사용될 제품이 내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판매될 예정이라면, 1.2억원을 내년 3월부터 5년간 매월 2백만원씩 무형자산상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주식기준보상비용: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혹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 아래의 주석을 통해 기업 A는 총 2차례에 걸쳐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걸고 주식결제형 방식의 스톡옵션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정보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시점부터 2년 뒤, 그리고 만기 시점에 당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주주간 지배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 렌탈자산폐기손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렌탈 자산을 폐기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
영업손실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감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기업 A는 2015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마케팅 등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인 아이템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초기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손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기 영업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마일스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영업외수익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영업외수익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수익: 예금이나 대여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 잡이익: 기타 소소한 수익들을 집계해 놓는 계정. 앞서 기타매출액과 유사하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아직 이름을 부여하기 전인 수익 계정입니다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자수익 계정의 다섯 배 가까운 금액이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큰 금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 목적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독립될 수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영업외비용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비용: 차입금 등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기부금: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기부를 통해 발생한 비용. 최근 사회적 기업이 부상하면서 회사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고정시키는 소셜 벤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부금 계정은 많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잡손실: 기타 소소한 비용들을 집계해 놓는 계정
법인세차감전순손실, 당기손순실, 주당손실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실, 당기순손실, 주당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기업의 손익계산 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순손실
- 법인세 등: 기업이 지불해야 할 법인세 비용.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법인세 수익이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 당기순손실: 기업의 손익계산 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한 순손실
- 주당손익: 기업의 주식 1주당 발생한 손익. 즉, 당기순이익(손실)을 전체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여러 기간에 나눠서 평가할 경우, 발행주식 수에 변화가 없다면 기간별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에 변화가 생겼다면 당기순이익(손실)보다 주당손익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기고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A의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다양한 계정과목들을 통해 사업 모델을 비롯하여 영업 및 영업외활동으로 발생한 전반적인 수익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무제표 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삼정 KPMG SIC 최윤서 Consultant ([email protected])
국내 커머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IR, 전략기획, 서비스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회계법인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산업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익 계산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모든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특히나 주식투자에 있어서
수많은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서 하나인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단기투자 혹은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게서 많이들 나오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흔히들 말하는 '뇌동매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매수·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투자에 비해서 주식의 경우 손익이 바로 실시간으로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수익이 실현 중이라면 여유로 울 수 있겠으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매도하여 손절을 할지 버텨볼지 끊임없이 갈등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등하는 주식들을 보면 따라서 추격 매수하게 되는 일종의 '불타기', '뇌동매매'가 또 한몫을 합니다.
일전에 한번 워런 버핏의 부자 되는 마인드 손익 계산 18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주식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투자원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워런 버핏의 항공주 손절매는 그의 명성에 금이가긴했습니다만..)
워런 버핏의 두 가지 투자원칙
첫째. 돈을 절대 잃지 않는다.
둘째. 제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지금 보면 누구나 이런 투자를 하고 싶고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죠?
어느 누구도 본인이 투자한 돈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본인이 잃고 싶어서 손익 계산 잃었을까요?
주식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성공 공식은 항상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면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엄마 몰래 비자금을 모은 하품이.
하품이 가 100만 원의 비자금으로 미국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타벅스' 종목에서 +10%의 수익을 낸 뒤
'버진 갤럭틱' 종목을 매수하여 -10%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자금 (100만원) → 스타벅스 +10% 수익 (110만원) → 버진 갤럭틱 -10% 손절 (99만원)
반대로 -10%를 그 뒤 +10%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비자금 (100만원) → 버진 갤럭틱 -10% 손절 (90만원) → 스타벅스 +10% 수익 (99만원)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99만원의 통잔 잔고가 나왔습니다.
(편의상 증권거래세는 제외하였습니다만 증권거래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동안의 증권거래세가 4조 3000억원인데 이는 지난 6년 연간 평균 거래세수인 6조 4000억 원의 약 3분의 2를 5개월 만에 돌파한 셈입니다.)
손실률이 10%를 넘어가더라도 원금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익률이 같을까요?
만약에 하품이가 원금 100만원에서 -50% 손실을 입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원금회복을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100만원에서 -50% 손실이 나면 50만원이 되고,
50만원에서 다시 원금 1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50만원 , 즉 100%의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 손실률에 따른 원금회복에 필요수익률
손실율 | 원금회복에 필요한수익률 |
5% | 5.3% |
10% | 11.1% |
15% | 17.7% |
20% | 25% |
25% | 33.3% |
30% | 42.9% |
50% | 100% |
70% | 233.3% |
99% | 9900% |
수수료와 세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10% 이상의 손실부터는 원금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러한 수익률과 손실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은 수준급 트레이더들이 손절과 분할매수 · 매도를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이고 워런 버핏이 말한 메시지의 속뜻이기도 합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손익계산은 %, 그리고 복리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두시면 좀 더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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