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 2021년 7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셔터스톡(Shutterstock, Inc.[https://www.shutterstock.com/home ], NYSE: SSTK[https://markets.financialcontent.com/prnews/quote?Symbol=SSTK ])은 풀서비스 솔루션 고품질 콘텐츠와 더불어 브랜드, 비즈니스 및 미디어 기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이며, 자사의 미션을 중심으로 통찰력 및 데이터를 갖추어 새롭게 출시된 자회사인 셔터스톡.AI(Shutterstock.AI)의 출시를 발표했다. 또한 신규 출시된 셔터스톡.AI는 세 개의 선도적인 AI 플랫폼인 Pattern89, Datasine, Shotzr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셔터스톡.AI는 지속해서 자체 예측 기능을 신속히 개발하여 창작자와 고객이 더욱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결정을 내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셔터스톡.AI는 차세대 AI 모델을 지원하여 컴퓨터 비전과 콘텐츠 인사이트 역량을 키우는 혁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뿐만 아니라, 4억 개 이상의 이미지, 영상, 음악 트랙 및 3D 모델 등을 비롯한 셔터스톡의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내에 데이터 자산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번 세 기업의 인수를 통해, 셔터스톡.AI는 당사의 전 세계 고객들이 당면한, 관련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콘텐츠를 식별하고 선정하는 등의 가장 큰 크리에이티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당사는 우리 고객들이 자신감 있게 창의적 일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셔터스톡의 CEO 스탠 파블로프스키(Stan Pavlovsky)가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셔터스톡.AI는 또한 우리의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관련한 데이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규 고객층이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율 주행차부터 콘텐츠 관리, AI 기반 프로세스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셔터스톡.AI의 고품질 데이터 및 서비스는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셔터스톡.AI는 퍼포먼스 렌즈를 통해 창의성의 미래를 소비자의 아이디어로 실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 개의 크리에이티브 AI 기업들의 인수와 셔터스톡.AI의 출시를 통해, 셔터스톡은 콘텐츠 가용성을 전문적으로 탐색하여 창의성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며, 자사 고객들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며, 셔터스톡.AI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형 크리에이티브 AI 모델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 선택을 하고, 고객이 생산한 것의 성과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인수 기업 정보
Pattern89 Pattern89는 규모에 따라 예측형 퍼포먼스에 대한 업계 수준 및 소비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마케터, 에이전시 및 창작자들은 A/B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색, 복사 및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attern89의 정교한 작업 흐름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최적화뿐만 아니라 캠페인 퍼포먼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www.pattern89.com
Datasine Datasine의 인공지능은 캠페인 결정에 대한 통찰력 및 감각을 제공합니다. Datasine의 데이터 과학자와 심리학자로 구성된 팀은 거래 플랫폼 능력 인간보다 광고의 창의적 요소를 더욱 잘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자사의 인공지능은 디지털 자산의 과거 캠페인 퍼포먼스를 재검토하여 퍼포먼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추천을 제공합니다. www.datasine.com
Shotzr Shotzr는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활용하여, 예측 분석을 위한 모든 이미지에 통찰력을 적용하며 고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캠페인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shotzr.com
Pattern89, Datasine, Shotzr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약 미화 3천 5백만 달러였습니다. 셔터스톡은 2021년 7월 27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세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hutterstock.A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Shutterstock) 소개
셔터스톡(Shutterstock, Inc., NYSE: SSTK[https://markets.financialcontent.com/prnews/quote?Symbol=SSTK ])은 브랜드, 비즈니스 및 미디어 기업들을 위해 풀 서비스 솔루션, 고품질 콘텐츠 및 도구를 제공하는 최고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직접 그리고 그룹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셔터스톡의 종합 컬렉션에는 고품질의 라이선스 사진[https://www.shutterstock.com/ko/home ], 벡터[https://www.shutterstock.com/vectors ], 일러스트레이션[https://www.shutterstock.com/category/illustrations-clip-art ], 영상[https://www.shutterstock.com/video ], 3D 모델[https://www.turbosquid.com/ ] 및 음악[https://www.shutterstock.com/music/ ]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들만 180만 명이 넘는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셔터스톡(Shutterstock)은 매주 다수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현재 3억 8천만 개가 넘는 이미지와 2,200만 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셔터스톡(Shutterstock)은 세계 곳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이미지 컬렉션[https://www.offset.com/ ]인 오프셋(Offset), 통합 맞춤형 크리에이티브 숍[https://www.shutterstock.com/studios ]인 셔터스톡 스튜디오(Shutterstock Studios), 로열티 없는 음악[https://www.premiumbeat.거래 플랫폼 능력 com/ ]을 모아놓은 프리미엄비트(PremiumBeat), 전 세계 미디어를 위한 출판 이미지[https://www.shutterstock.com/editorial ]와 영상[https://www.shutterstock.com/editorial/collections/editorial-video ]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 공급원인 셔터스톡 에디토리얼(Shutterstock Editorial), 그리고 선도적인 3D 콘텐츠 시장[https://www.turbosquid.com/ ]인 터보스퀴드(TurboSquid), 인공지능 기반 음악 플랫폼[https://www.ampermusic.com/ ]인 앰퍼 뮤직(Amper Music) 및 가치 지향적 보유 미디어를 제공하는 빅스톡(Bigstock)[https://www.bigstockphoto.com/ko/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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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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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utterstock, Inc.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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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플랫폼 능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산·소비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현재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는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 아이디어 창출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을 축적해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높여 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새로운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 때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며 "앞으로 마련해 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돼 기업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티브인텔리전스, 광고 거래 플랫폼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 UID 2.0 도입
회사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모티브인텔리전스의 자체 광고 거래 플랫폼 능력 거래 플랫폼 ‘엑셀비드(EXELBID)’와 광고주 플랫폼(이하 DSP) ‘크로스타겟(CROSSTARGET)’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유니파이드아이디 2.0(이하 UID 2.0)’를 도입하는 것이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개발한 UID 2.0은 특정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용되지 않는 오픈소스 솔루션이다. 이용자의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를 기본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사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이용자 식별 방식이다.
UID 2.0은 기존의 쿠키 및 ADID(모바일 광고 ID)의 역할이 축소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맞춰 새로운 공식 식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고주가 CTV, FAST와 같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채널, 서비스를 광고 지면으로 활용하는 세태도 반영된 것이다. UID 2.0은 광고주, 매체, 이용자 및 애드테크 회사 등 전 세계 광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모티브인텔리전스는 엑셀비드와 직접 연동된 매체사, 애플리케이션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가 광고주와 매체를 아우르며 국내 광고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광고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북아시아 인벤토리 파트너십 디렉터 더글라스 초이는 “UID 2.0을 도입함으로써 모티브인텔리전스가 개방형 인터넷의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광고주, 매체 및 이용자를 위한 UID 2.0을 통해 개방형 인터넷의 새로운 공통 식별 통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티브인텔리전스 양준모 대표이사는 “UID 2.0을 시작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프로그래머틱 광고 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i[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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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를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Getty Images Bank 지난 2년간 금융 기업은 재택근무 인력을 관리하면서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앞서 금융 기업은 새롭게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객이 금융 서비스 기업과 이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체계화하고 분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씽킹’을 통한 고객 니즈 파악 고객 서비스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 기업이 그저 ‘옳은 일’을 지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해야 경쟁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적고 추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친구나 가족, 동료에게 브랜드를 추천하는 경향도 더 높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불편은 고객 대응 부족, 채널 간 일관성 저하 및 단순 오류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자동화 기능으로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와 디지털 워커(digital worker)를 위한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은행은 신규 고객 가입 절차에서 최대 60%의 신청자를 잃을 수 있다. 잠재 고객을 완전히 잃은 후에 비싼 교훈을 얻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예측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PwC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디자이너 툴킷으로 고객을 위한 보다 이상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사용자 니즈와 기술의 가능성, 비즈니스 성공 조건을 통합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인간 중심의 혁신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금융 기업은 성공적인 디자인 씽킹으로 현재와 미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의 변화를 고려한 다음, 지능형 자동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거나 구축할 수 있다. 은행은 개방적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중심 ⓒ Blue Prism 미래의 금융 기업이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HSBC는 거래 플랫폼 능력 모바일 뱅킹 앱으로 인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더욱 큰 이점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러 금융 전문가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활용해 향후 1년 내에 챗봇을 이용한 금융 조언(52%), 레저 활동 할인(47%), 특별 보험 상품(41%), 여행 서비스(4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40%) 등의 개인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HSBC는 앞으로 은행이 보다 개방적이고 연결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서 금융 서비스 외부의 조직 및 기업과 통합하고 협력할 것이며, 은행 시스템이 외부와의 통합 및 협력 활동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 Blue Prism 현재 금융 기업이 직면한 대표적인 문제는 고립된 레거시 시스템 때문에 고객 대응 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고객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금융 전문가가 고객과의 소통과 고객 경험 개선 업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동화를 도입해 확보한 시간을 ‘프로세스 상의 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51%)’에 투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 할애(48%)’, ‘동료와의 협업(45%)’,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행동 식별(44%)’,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파악(28%)’에 투입하겠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금융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ESG 같은 영역의 규제뿐 아니라, 은행이 취약한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과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보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애자일 핀테크(Agile Fintech)의 영향으로 은행의 가치 창출 서비스가 전통 서비스와 분리되고 있으며, 대출 상품에서는 이미 대형 IT 기업의 존재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제 은행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개인화와 훌륭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스마트 리더십과 더불어, 기술은 금융 기업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지능형 자동화 및 디지털 워커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감, 협업, 네트워킹 및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모든 고객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진 시리즈 #3 : 고객과 미래 비즈니스 방식에 초점을 맞춘 지능형 자동화’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리즈 #1 ‘금융 서비스의 경쟁 우위 확보, 해답은 ‘지능형 자동화’에 있다’ 기사 보러가기 시리즈 #2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능형 자동화 로드맵 구축 방법’ 기사 보러가기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에 기여"하는 SD-WAN 엣지 전문 플랫폼의 중요성
ⓒ Getty Images Bank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IT 인프라와 서비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의 부상이 있다.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채택을 가속화하면서, 광역 네트워크(WAN)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는 클라우드로 이동 중인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MPLS 같은 사설 회선 연결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며 비용효율적이지도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루바는 실버피크 인수를 통한 전문지식을 확대해 아루바 엣지커넥트(Aruba EdgeConnect) SD-WAN 엣지 플랫폼을 선보였다. 아루바 엣지 커넥트 SD-WAN 엣지 플랫폼은 광대역으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때 낮은 비용으로 복잡성을 줄이면서 WAN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높이고 자본비와 운영비를 최대 90%까지 절감한다. Aruba EdgeConnect 물리적 어플라이언스는 가상 어플라이언스로도 제공 ⓒ HPE Aruba EdgeConnect 플랫폼의 구성요소 - Aruba EdgeConnect, Aruba Orchestrator 및 Aruba Boost 아루바 엣지커넥트는 안전한 가상 네트워크 오버레이를 만들기 위해 지사에 배포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다. 이를 통해 기업은 MPLS 와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WAN 방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사이트별로 자사 속도에 따라 광대역 WAN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루바 오케스트레이터(Aruba Orchestrator)는 레거시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기존 인프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가시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의도에 따라 중앙에서 정책을 할당하여 전체 WAN 트래픽을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정책 자동화를 통해 여러 지사의 배포를 촉진하고 간소화하며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일관된 정책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의도에 따른 가상 WAN 오버레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업 목표에 맞추고 맞춤 가상 오버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즉, WAN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루바 엣지커넥트 어플라이언스의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다. 엣지커넥트 SD-WAN 엣지 플랫폼의 옵션으로 제공되는 아루바 부스트(Aruba Boost)는 아루바의 WAN 최적화 기술과 아루바 엣지커넥트를 결합하여 하나로 통합된 WAN 엣지 플랫폼을 조성하는 WAN 최적화 성능 패키지다. 기업은 아루바 부스트를 사용하여 레거시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가속화한다. 또한, 하나로 통합된 SD-WAN 엣지 플랫폼으로 WAN에서 반복되는 데이터의 전송을 최소화할 수 있다. TCP와 기타 프로토콜 가속화 기법이 모든 트래픽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WAN 전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을 크게 개선하고 데이터 압축과 중복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반복 전송을 방지한다. Aruba EdgeConnect 하드웨어 플랫폼 ⓒ HPE 아루바 엣지커넥트는 특히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배포를 통해 단 몇 초 안에 지사에 배포되므로 데이터센터와 다른 지사 또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보편적 IaaS 서비스에서 다른 아루바 엣지커넥트 인스턴스와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한다. 최고의 경로를 통해 수백 개의 SaaS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기업과 애플리케이션이 민첩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고객 경험, 기업 핵심 아젠다로 새롭게 조명받다
기업의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 투자 경향이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도비의 ‘2021년 CIO 인식조사 보고서(CIO Perspectives Survey 2021)’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3%는 고객 경험 투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투자가 줄었다고 답한 기업은 8%에 불과했다. 미국에서는 고객 경험 관련 예산 증가를 경험한 CXO가 훨씬 많아,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한 CIO가 40%에 이르렀다. 물론 CIO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에 걸맞은 결과를 내야 한다. 12명의 전문가에게 기업의 고객 경험을 계속 개선할 때 필요한 조언을 요청했다. ⓒ Getty Images Bank 부서가 여러 분야를 제대로 넘나들게 하라 유저스냅 설문 조사에서 기업은 고객 경험 업무에 다른 여러 부서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개발 부서는 고객 경험 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8가지 관련 부서 중 하나다. 일반 관리 및 지원 기능 외에 고객 경험 마케팅, 영업, 운영 및 제품 부서도 뒤섞여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전무이 벤저민 레흐버그는 이렇듯 많은 팀을 여러 분야에 걸친 메가 부서로 합쳐야 한다며, IT 부서가 고객 경험을 주도해서도 안 되지만 고객 경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레흐버그는 CIO가 데브섹옵스(DevSecOps) 프레임워크와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여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팀을 구성할 것을 조언했다. 또 CIO가 다른 부서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팀 안에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흐버그는 “CIO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조직 전체가 이것에 협조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촉진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고객 대면 기술이 아닌 올바른 백엔드 인프라에 투자하라 고객 대면 인터페이스, 기능 및 서비스는 완전히 통합된 최신 백오피스 시스템에 좌우되는 요소다. IT 컨설팅업체인 코그니전트의 컨설팅 매니저 메간 실바는 “웹사이트와 챗봇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통합된 챗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실바는 많은 기업이 CRM 시스템 현대화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로 헬스케어 산업을 꼽는다. 많은 의료기관이 팬데믹에 대응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환자가 세션에 로그인하는 동안 후속 진료 예약을 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바는 다른 업계도 비슷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예약 링크,’ ‘비용 지불 클릭’ 같은 메뉴가 있지만, 여전히 투박한 수준에 머무른다. 고객 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30개 넘는 도구가 있어도 통합되지 않았다면 거래 플랫폼 능력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라 부쉬홀츠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부서는 적절한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자의 경우 코딩은 잘 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에는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 경험을 위한 설계와 사용자 설계는 실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술이다. 기술자라면 천부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동료 직원을 위해 설계하는 전문 지식은 기업 내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객 경험을 잘 만드는 조직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정규 직원으로 두거나 일부 기술자에게 경험 설계 기술을 교육하여 필요할 경우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레흐버그는 또한, 개발자의 마음가짐(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작업)에서 엔지니어 마음가짐(기술자가 코드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으로 직원을 전환해야 한다며, CIO는 팀이 올바른 기술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교육과 훈련도 달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 고객 경험을 정비하고 제고할 때 필요한 8가지 조언은 다음 콘텐츠에서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nd-to-End 고객 경험의 새로운 아젠다, 디지털 워크플로우
'Effort less Experience'의 저자인 매튜 딕슨은 "고객의 충성도를 저해하는 이유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더 적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트너 또한 고객의 노력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합니다. 원하는 해결책을 손쉽게 빨리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개선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에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 그리고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인 투자 시 효용에 주목하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에 대해 해당 산업 및 언론의 우려가 지적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을 제정(2019.7.)하여 2020년 7월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3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1
2.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제정방침의 문제점
가. 자국 시장 보호의 관점 부재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제정방침이 산업과 언론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공정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자사 우대, 멀티 호밍 차단, 최혜국 대우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그에 대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의 규제대상 플랫폼은 쇼핑몰에 국한돼 있어 앱 마켓, 소셜미디어, 가격 비교, 검색엔진 등 수많은 플랫폼 산업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정위 보도자료의 어디에도 이러한 플랫폼의 혁신시장형성 기능과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자국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는 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쇼핑몰에 국한한 플랫폼 규제 접근은 자칫 자국 시장 보호라는 큰 방향을 잃고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나. EU의 경우
EU는 규제대상의 예시로 아마존(쇼핑몰), 구글 스토어(앱 마켓), 페이스북(소셜 미디어), 스카이스캐너(가격 비교), 구글(검색 엔진 등)을 명확히 들고 있다. 도입한 규제도 불공정 관행 금지(계약의 중단 시 명확한 이유와 이의제기할 기회 부여, 약관 변경 시 최소 15일 이내 통지), 투명성 제고(검색 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공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한 혜택 제공 시 그 내용 공개),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입점한 중소기업과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 중재인 2인 임명,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결과의 공개 의무) 등으로 우리 법에는 대부분 도입돼 있거나 투명성과 분쟁해결의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이다.
다. 일본의 경우
일본이 말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안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디지털의 플랫폼 예시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들면서, 이들이 개인의 방대한 구매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창출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외 사례라고 주장하는 EU와 일본 모두 ‘거대 플랫폼’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기술혁신 방해 효과는 토종 플랫폼에 오히려 더 큰 역규제로 작용해 빅테크 회사들의 시장 장악을 더욱 촉진하게 됨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EU 일본 규제방향, 공정한 운동장 조성에 초점“
“글로벌 기업의 자국 시장 장악 방어가 목적”
“공정위, 해외 사례 왜곡… 소상공인 우선 규제는 안돼”
3. 토종 플랫폼은 데이터 주권과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후생은 토종 플랫폼이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때 증가된다. 토종 플랫폼은 거래 플랫폼 능력 소비자의 데이터와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이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토종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최소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국 시장을 장악해 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EU나 일본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는 않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고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쇼핑몰에 국한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4. 결어
공정위는 섣불리 IPTV법을 만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방송시장을 헌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 IPTV법은 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했다.
방통위의 규제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서비스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1) 전통적인 방송과 구분되는 융합미디어에 대해서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우를 범했으며, 2)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로 역차별이 심화됐고 3) 사업 지원이 없는 과잉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당하고, 광고 시장에 이어 드라마 영화 시장조차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이 되어 가고 있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법제도 또한 적합하게 진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법제도 변화 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글로벌 동영상 OTT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국내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 자국 산업 도태시키는 우 반복해선 안 돼”
5. 주요 조문별 평석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EU는 심사지침에 불과).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적 요건들은 대형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 요인들이지 경성규제 도입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공정위가 EU와 일본과 달리 본 법안 추진 배경에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강화를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이 법안의 추진 의도를 의심케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 플랫폼 능력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법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3조 제1항에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넣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거 우리 정부, 특히 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의 주무 부처임에도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용약관이 극도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음을 방치해 왔다. 우리 이용자들은 이들 기업과 분쟁해결을 위해 미국 등 해당 기업들의 본국 법원에 가서 소송을 내야 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해결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용대상인 기업(제3조 제2항)의 규모가 매출액 100억 원, 판매가액 1,000억 원인 것도 지나치게 작다고 본다. 매출액 100억 원인 기업이 관련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규제대상이라고 본다면 우리 산업에는 특별법을 제정할 산업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적용을 거래 플랫폼 능력 배제하는 조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담 전가행위 자제해야”
“쇼핑몰-입점업체 분쟁, 자율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제23조①4호)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법안의 금지행위의 내용을 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다를 바 없어 무엇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pa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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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거래 장치안전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거래 보증금 기능과 감정위탁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팜팜의 목표는 팜팜만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거래에 재미를 더하고,
이를 통해 '소유'에서 '공유와 경험'의 가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치있는 명품 뿐 아니라 가치있는 개인능력까지
'공유와 경험'의 즐거움을 담은 서비스로 확장해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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