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보장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월 100만원 보장 국번없이) 1355 (유료)
- · 건강보험 1577-1000 (유료)
-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유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월 100만원 보장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2.7월 기준, 월 497,7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액의 범위 월 100만원 보장 내에 있다면, 각각 고지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월 100만원 보장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월 100만원 보장 경우) → 상용 취득
- ▷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 ▷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별도 부과됩니다 (2018.7.1. 시행)
- - 법인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적용(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납부
- - 법인사업장에서 ‘무보수대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무보수대표 신고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 질문의 답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이사회회의록,규정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서식)’제출가능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사업장 성립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 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
고용·산재보험
사업주의 동거친족(보통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월 100만원 보장 자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월 미만인 경우)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대상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예)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고용·산재보험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1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월 100만원 보장 발표한 계획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40만원)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350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한다.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 만큼 재정 안정화보다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를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려고 한 점은 긍정적이나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계한 소득대체율 50%보다 후퇴할 여지가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진전은 있지만 백화점식 나열로 인해 국민에게 책임 없이 선택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사노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7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사용자측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미영 월 100만원 보장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 "문재인케어 한계 넘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시간 21-12-30 10:33
최종업데이트 21-12-30 10:3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월 100만원 보장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억원이어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데 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다.
심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선 안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 시행을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세부적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원스톱 산재보험’을 골자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직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월 100만원 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 100, 167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00만원 보장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위에 기재된 재산 중 재산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월 100만원 보장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제외)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월 100만원 보장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7쪽).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2~163쪽].
종류
용도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尹 국정과제] 월 100만원 부모급여…백신 부작용엔 '국가책임' 강화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월 100만원 보장 인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 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부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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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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