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평가 부동산의 자산가치 발굴
- - 정확한 가치평가 및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미래예측을 통해 상승여력이 있는 자산 발굴 - - 해외투자 및 다양한 부동산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 확대
- - 전문 경험자에 의한 심도 있는 현황평가와 매각 전략 수립
- - 자산가치극대화를 통한 거시적인 본투자 심의 시장변동에 흔들리지않는 자산 보유
- - 개선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매각수행 & 매각차익의 극대화
- - 잠재된 가치를 찾아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가치창출운용
- - 물건 가치 + 추가적 가치상승 요소 도입으로 개선된 현금흐름 창출
- - 투자자 이익 보호가 최우선인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펀드 운용
모태펀드의 전문위원이라는 직책과 관련된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자본을 이용해 영화 검열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정 개인의 비리 문제로 지켜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태펀드 투자심사에 참여한 적 있는 모 투자심사로부터 모태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 그는 “모태펀드와 관련된 이번 의혹은 모태펀드 자체의 본투자 심의 구조적 한계에 덧붙어 새로 생긴 전문위원이라는 직책과, 모태펀드와 창투사의 갑을 관계가 심화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한국벤처투자의 전문위원은 2015년 1월12일 처음 신설되었고, 현재는 계약이 만료돼 공석인 채로 남아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직책마저 삭제되어 있다.
-보통 모태펀드 투자심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영화든 공연이든 다른 문화 콘텐츠든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내부 투자심의를 한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투자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모태펀드의 ERP(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 활동 프로세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5영업일 뒤에 본투자심의가 열린다. 모태펀드는 투자심사 보고서를 본투자심의가 열리기 전에 읽어야 한다. 전문위원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벤처투자 투자관리2팀이 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 서류에 표기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콘텐츠 내용을 두고 문제를 삼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본투자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 창투사의 의결권자 2명, 외부투자심사위원 1명, 언제부터인가 생긴 외부 전문가 풀에 속한 1명을 합쳐 총 4명이 투자심사를 한다.
-모태펀드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인데.
=블랙리스트가 정말 존재해서 돈 관리를 해야 했구나,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했구나,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는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모태펀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반은 맞는 것 같다. 가령 지난해 흥행작이었던 어떤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송사와 돈 문제가 많지 않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의 투자관리2팀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른다. 반면 업계 사람들은 잘 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 또한 절반이 나랏돈인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투자할 본투자 심의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되니까.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고용해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화를 걸러내는 데 유용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본투자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적 있나.
=없다고는 말 못한다. 가령 는 내용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없는 영화다. 그런데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이 단 본투자 심의 한 군데도 이 영화의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자를 진행한 CJ E&M은 모태펀드쪽 펀드에서 막히니까 자신들의 계정에서 30~40%를 대고 나머지 60~70%를 사모펀드, 개인투자 등 외부에서 조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확인한 결과 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편집자). 그건 박찬욱 감독 본투자 심의 때문이다.
-“전체 지분에서 지급해왔던 배우 인센티브를 제작사 지분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지침도 있었다던데.
=이제 대기업은 모태펀드가 중요치 않다. 사모펀드와 금융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더이상 모태펀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다. 문제는 흥행파워가 약한 배급사와 약한 감독이 만든 영화다. 가령, A급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의 인센티브가 과도하게(7% 이상) 높으면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받기가 애매해진다(총비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 모두 수익에서 같은 수익 지분대로 나눠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총비용에 포함되는 인센티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사 수익이 줄어들기에 수익률 제고라는 명분으로, ‘7% 이상의 인센티브’ 조건으로 배우와 계약할 경우 모태펀드 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제작사의 수익에서 나눠주라는 의미다. 이것은 동반성장협의회 합의사항과 배척된다). 신상한 전 전문위원이 모태펀드를 나갔으니 배우 인센티브 관련된 지침들은 원상회복되겠지. 왜냐하면 배우 인센티브 지급이나 가족 관계 제작사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금지 관련 지침은 공문을 통해 내려온 게 아니라 전문위원의 구두를 통해 전달된 거니까.
-외부 전문가 풀에 속한 사람들이 투자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있던데.
=외부 전문가 풀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 ‘우클릭’한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거부권은 없다. 그들이 거부한다 해서 본투자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쓴 코멘트 때문에 (투자심사가) 부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규칙까지 있었다면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투자심사를 몇번 하다보면 친해지는 외부 전문가가 생길 것이고, 창투사별로 그런 사람 몇명쯤 정해 돌려가며 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 같다.
-외부 전문가 풀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외부 전문가 풀은 요식 절차였고, (전문위원이나 한국벤처투자가) 이런 절차가 있다고 윗선에 보여줬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전문위원이 윗선과 외부 전문가 풀, 모태펀드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투자심의 보고서를 본심사 일주일 전에 본다고 말하지 않았나. 심사에 올리기 위해 ERP에 등록했는데 ERP에서 삭제되면 처음부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부결된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빼면 끝이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 또한 모태펀드가 투자를 통한 검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전문위원이라는 존재가 모태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나.
=전문위원의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게 모태펀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년 모태펀드는 정해진 수시, 정시 출자사업을 하지 않나. 미래, 영화, 문화 등 여러 계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말이다. 창투사는 투자조합을 만들지 않으면 운용을 할 수 없는데, 투자조합을 만들어 생긴 수수료로 회사 운영을 하는 건 굉장히 영세한 사업이다. 운용 펀드 규모가 1천억원이 된다고 해도 관리 수수료 1~5%를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까닭에 수익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 직원들이 먹고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끊임없이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출자사업을 따내야 하지 않나. 출자사업을 따내려면 모태펀드에 잘 보여야 한다. 결국 모태펀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모태펀드가 가진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출자사업 제안을 하면 1차가 서류심사다. 60점인가, 70점을 통과해야 프리젠테이션(PT)을 할 수 있다. 2차 PT에서는 과거 운용조합의 수익률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작용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 거 아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까닭에 결국 모태펀드와 창투사는 갑을 관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모태펀드는 공정한 룰이라고 얘기할 테지만 창투사 입장에서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모 창투사는 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음에도 이후 모태펀드 투자를 거의 못 받고 있다. 투자 이후 처음 1년은 1차 서류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1년은 서류심사를 통과해도 PT에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에게 붙은 낙인이 언제 떨어지나 걱정하고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창투사가 모태펀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전문위원이 내려오더니 투자심사 보고서가 올라가면 숫자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한국 영화산업에 종잣돈 구실을 해왔는데.
=전문위원이 생기기 전에는 모태펀드가 아주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영화의 내용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다.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지. 펀드 수익률은 새로운 출자사업에서 펀드 선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서 창투사의 생존권 문제라 당연히 창투사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영화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모태펀드가 한국영화의 40%에 투자하는 영향력을 발휘해 쥐고 흔든 거고, 사실상 검열을 한 거다.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 모태펀드가 정부 자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까닭에 펀드가 효율적인지 아닌지,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자본을 통한 검열이라는 의도의 문제다.
투자유치 실사와 투자심의위원회
오늘은 '실사(Due Diligence)와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실사의 종류와 기간, 투자심의위원회의 단계별 특징 등 실무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들과 Tip들을 담았습니다.
* 간단한 글을 위해 투자 검토 대상이 되는 창업 회사들을 '회사'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사는 '투자사'로 지칭하겠습니다.
1. 먼저 '실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이 진행된 후 추가 검토가 결정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사역들의 '자료 요청'이 시작됩니다. 기업 초기에는 창업자와 팀의 가능성이 투자 검토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료(서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보여줄 내용이 적은 본투자 심의 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회계, 재무, 경영 등의 여러 내부 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서류로 살펴볼 부분이 많아집니다. 특히 상장이 가능하려면 회사의 각 체계들이 외부에 증빙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요청에 따른 서류들을 구비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구비할 항목들을 엿보는 기회'라고 여기시며, 내부적으로 비어있는 부분들을 차츰 채워나가 주세요.
실사는 이메일 회신으로만 갈음하기도 하고 현장 방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단독 또는 3~5명의 사람들이 실사를 담당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형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에 의해 자체 진행되는 실사 2.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실사
1) 벤처캐피탈 자체 실사
아직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역이 Due Diligence 리스트를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서류를 갖추어 회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간혹 심사역에 따라 회사 방문 및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벤처캐피탈의 관리팀에서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기업적 역량과 리스크 관리, 이해 상충 방지 등을 검토하고 투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쿼타북 Tip)
회신 보낸 서류를 얼마나 빠르게 확인하는지를 통해 심사역의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쿼타북의 데이터룸을 활용하시면 언제,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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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이루어지는 실사로, 별도의 본투자 심의 자금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회사가 회계적인 문제만 없다면 투자한다.’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진행됩니다. 보통 조합 규약상 회계 실사가 의무인 경우가 많은데요. 회계 실사를 진행할 경우, 꽤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라운드 진행 시 일정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투자 성사 시 회사에서, 결렬 시 투자사 측에서 부담합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 심사역 분과 미리 협의 및 확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진행 단계별 소요 기간
VC의 의뢰로 회계법인에게 사전 서류 준비 요청을 받아 회신을 보내면, 이후 현장 방문 일정이 정해집니다. 현장 방문은 보통 1~2일 소진되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문 후 보고서 작성에 1~2주가 소요되므로 회계 실사 요청 후 완료까지 2~6주가 걸립니다. 일정을 미리 논의하고, 넉넉한 시간을 예상하며 진행해 주세요.
💡 쿼타북 Tip)
실사 진행 전 단계에서 심사역과 미리 진행 여부와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 일정을 더 본투자 심의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라운드에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회사 쪽에서 대응 리소스가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공동으로 실사를 진행하거나, 주관 기관의 양해를 구하고 다른 투자사들이 주관기관의 회계실사로 갈음하면 대응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사를 통해 회사의 면면을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 리스크와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동료들과 함께 토의하는 단계입니다.
실사를 통해 회사의 면면을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 리스크와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동료들과 함께 토의하는 단계입니다.
- 투자 대상 기업이 속한 시장의 현황 및 경쟁 양상- 회사의 구성원 및 시스템- 사업 모델- 경쟁사들의 동향 대비 회사의 경쟁 우위- 미래 기업가치 등
투자사에 따라 형태 및 단계가 다양하지만, 보통 2회에 걸쳐 예비투심/본투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예비투심
투자사 내부의 투심 위원(또는 실무진)들끼리 담당자의 투자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IR 시간에는 다 파악하기 힘들었던 회사의 강점/약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이때 공격적인 질문이 다수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니라 담당 심사역이 대응해야 합니다. 앞선 실사 및 미팅 과정에서 심사역들이 회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쿼타북 Tip)
이 단계에서 Term sheet을 협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Term Sheet은 '서로 지켜나가기로 협의된 주요 계약 사항들에 대한 요약문'으로, 쿼타북 블로그에서 향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회사의 탄탄함뿐만 아니라 '투자 계약 조건'들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예심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되어야 향후 '투자 계약 조건'을 이유로 투자 결정이 번복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2차 본투심
예비투심을 통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예비투심에서 요청이 나왔던 보완사항들이 잘 갖춰지면 본투심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펀드의 투심 위원(또는 경영진)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펀드는 규약상 본투심 진행 시 출자자에게 5영업일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해당 공지를 받고 출자자분들이 본투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본투심 진행 및 의사 결정 정도는 투자사별로 매우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전까지는 투자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타입의 투자사인지 파악해두시면 납입 성공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입 1.
최종적인 투자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
IR, 예비투심에서 나온 우려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며 논의가 진행됨. 이전까지 아무리 투자에 긍정적이었어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음.
타입 2.
실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IR 및 예비투심 단계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면 투자가 결정됨.
타입 3.
아예 기존과 다른 투심위원들 및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는 단계.
완전히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 투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타입 4.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논의 중 하나로 3차, 4차 투심 등이 진행되는 전 단계.
투자사의 루틴 프로세스로 잡혀있지는 않고 투자 의견이 갈릴 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
💡 쿼타북 Tip)
본투심 진행 전에 계약서 초안을 미리 요청하세요. 본투심까지 완료된 후에는 납입까지 무사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투자가 취소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을 조율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본투심 이후에 상세 계약 내용을 조율하더라도, 본투자 심의 본투심 전에 초안을 살펴보고 큰 틀에서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진행해두세요.
계약서를 살펴보실 때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본투심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투자금이 납입될 가능성은 98%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별로 예비투심, 본투심, 실사 각 단계의 순서와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 심사역 분들과 논의하면서 일정을 예측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계약 및 납입 단계가 남았는데요, 해당 챕터에 앞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투자 계약 관련 용어 및 주의사항'을 먼저 다룰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의 결실이 결국 계약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쿼타북에서 계약에 대한 상세한 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
혹시 쿼타북이 더 깊이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를 먼저 다룸으로써, 더욱 도움이 되는 쿼타북이 되겠습니다.
본투자 심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간 레벨을 높여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하며, 제목과 같이 투자심사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펀드는 펀드구조 설계부터 펀드 청산까지 짧게는 7년, 길게 10년까지 소요되는 장기 폐쇄형 펀드이므로 특히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처음 투자 판단의 결정이 투자의 성패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고, 투자기업 발굴 및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 및 회수까지 세분화된 투자 승인절차를 거쳐 투자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심사보고서는 이 투자 승인절차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열리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사용되는 보고서이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심사위원회는 1차, 2차 예비 투자심사위원회, 최종 투자심사위원회 등의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Executive Summary, 투자조건, 회사개요, 사업현황, 산업분석, 수익률 분석,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내가 발굴한 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VC 내부의 다른 파트너와 심사역을 설득하기 위함이므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1. Cover
일반적으로 발굴, 심사, 사후관리 담당자를 명시하며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운용인력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2. Executive Summary
투자개요는 3페이지 내로 작성하며 보고서의 요약본으로 투자 포인트(Investment Highlight)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3. 투자조건
투자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형태, 특약조건 등 주요 투자조건을 명시합니다. 세부적으로 주식의 성격, 전환권 및 전환가에 대한 내용, 상환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4. 투자 회사의 개요
연혁, 주주구성, 경영진, 재무현황 등 투자받는 회사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회사의 지분 현황, 우호지분 파악, CB, BW 등의 지분희석 요인과 창업자 및 팀의 핵심역량, 팀워크,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 등의 내용을 제시합니다.5. 사업현황
사업의 개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재무 현황의 분석, 기술력, 차별적 경쟁력 등과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특히 창업자가 향후 이루고자 하는 회사의 모습 및 지향하는 바를 포함하며 위험요인과 향후 사업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6. 산업분석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경쟁자 분석의 내용을 담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투자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매력적임을 어필합니다. 또한 직/간접적 경쟁자의 분석과 진입장벽이 있는 우위인지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술합니다.7. Valuation 및 수익률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미래가치를 추정하여 회사의 Valuation을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전략을 수립하여 예상수익률을 분석합니다. 기업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른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8. 종합의견
1~2페이지 정도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투자포인트, 투자리스크 및 투자 심사역의 종합적인 의견을 Summary 하며 투자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필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VC MBA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요약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필자와 같이 벤처캐피탈을 처음 접하거나 이미 업계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분을 포함하여 모든 관심있는 분들에게 VC 전문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사회의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메타버스 및 NFT의 분야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된 전문지식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과정입니다.위 내용은 필자가 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자랑과 소개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여기에 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겠지만, 교수님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면 학점 좀 잘. ㅎㅎ) 학생으로서의 느낌이 잘 전달되었을지 한편 궁금하며 이처럼 좋은 본투자 심의 교육과 훌륭한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공유드립니다.
지금 2022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독자들은 용기내시기를 응원하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투자심사 및 IR 준비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투자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맡겨 운용하게 됩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투자 대상 업체를 직접 선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벤처캐피탈(VC)을 선정하고 그 벤처캐필탈(VC)에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위임합니다.
국내 벤처캐피탈(VC) 연도별 신규 투자액을 보면 2019년도에 약 4조2천억을 투자 본투자 심의 했습니다. 연도별 신규투자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벤처투자금액 최고치를 달성했던 2018년도 보다 2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투자 대상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상황이므로 투자기간을 감안 할 때 전체적인 투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본투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본투글로벌센타(Born2Global)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자료에 의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 대 유행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스타트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동향을 참조 하시면 각 회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나 해외 진출 방향을 설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투자 동향과 생태계 환경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본투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 단계별 투자 유치 방향
투자 유치 단계는 시드머니 투자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리즈 A,B,C,D 등을 걸처 IPO 또는 M&A 등을 통해서 EXIT를 하게 됩니다. 앞 글 " 벤처캐피탈 이해"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단계를 보시면 "엔젤투자자"는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1억원 전후의 금액을 그리고 2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정책자금 및 기보, 신보에서 본투자 심의 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대략 5억원 이상의 투자 자금은 " 벤처캐피탈(VC)"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 규모의 투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의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 심사 절차를 기준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모든 벤처캐피탈(VC)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 심사 절차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자기 펀드에 맞는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담당자는 적합한 벤처캐피탈(VC)을 물색해야 합니다.
각 정부 기관별 투자유치 설명회, IR피칭 데이,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투자 심사역과의 접점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지인을 통한 소개도 투자 심사역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정 벤처캐피탈(VC)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로 사업계획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차선책입니다.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도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펀드 결성후 대략 2년에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사후 관리 및 회수에 7년에서 8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알맞는 벤처캐피탈(VC)이 없다고 생각 된다면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VC)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VC)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에 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운용 펀드와 신규 결성 펀드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알맞는 벤처캐피탈(VC)를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 발굴 및 검토"에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완료되고 투자 심사역이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업 IR을 진행합니다.
기업 IR은 회사의 대표 또는 중역이 벤처캐피탈(VC)을 방문하여 벤처캐피탈(VC) 본투자 심의 대표이사 및 모든 심사역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사업 전반에 대한 Q&A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발표도 잘 하시고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에도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사업에 대한 자신 없이 투자를 유치하기는 곤란 하겠지요!
다만, 기업 IR을 진행하는 경우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님은 재무제표에 대한 숫자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업 IR을 하는 경우에 "회계 담당자"와 동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업 IR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발표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감 그리고 진솔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우리 제품 및 서비스만을 보고 있지만 벤처캐피탈(VC) 심사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업 IR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벤처캐피탈(VC) 대표이사와 각 심사역이 예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투자 대상 회사를 발굴한 투자 심사역이 기업 IR 내용을 가지고 타 심사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투자 심사 단계 초기이지만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투자 유치는 실패하게 됩니다. 설령 벤처캐피탈(VC) 내부 예비 심사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투자가 보류 또는 탈락 되었다는 의사 결정에 대하여 쉽게 포기 하시면 안됩니다.
벤처캐피탈(VC) 담당 투자 심사역은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심과 확신에서 투자 예비심사를 진행 했던 만큼 향후에 재도전에 대한 준비와 관계를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6개월 또는 1년 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과 성과를 보여 주면 다시 한번 투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 Due Dilegence 및 조건 협상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면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은 투자전 실사를 요구합니다. 회사에 대한 실사는 벤처캐피탈(VC)에서 지정하는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정도 "기업실사"를 하고 "실사보고서" 작성에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사 비용은 중소 기업의 경우 약200만원~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 이 비용은 투자가 이루어 지면 회사가 부담하고, 투자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 벤처캐피탈(VC)이 부담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실사를 받는 회사는 별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나 경리 담당자가 실사를 받습니다. 기장 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유리한 "회계 실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이 진행 되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은 회사의 대표 또는 투자유치 담당자와 투자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협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투자 유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실사는 회사에서 제공한 재무제표 및 부대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실사 과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회계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기지고 계셔야 합니다.
5. Compliance Check
이 과정은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한 제반 서류나 실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투자에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 회사 정관에 의해 투자 유치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사전에 정관 등을 검토,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투자 심사
"실사보고서"를 통한 회사의 실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본 투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단계이고 힘든 작업입니다. 본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심보고서" 즉 "투자 심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심보고서는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시장분석, 사업분석, 리스크 분석 및 해결 방안, 투자조건, 종합의견 및 Exit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 보고서로 작성됩니다. 투심보고서는 "투심위(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 자료가 됩니다.
투심위 진행은 담당 투자 담당자가 작성한 "투심보고서"와 "기업 IR 자료" 그리고 각 참석 투심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심사역이 투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유리하도록 기업 본투자 심의 IR 자료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시장에 관한 내용은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투심위는 투자 의사 결정 단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7. 투자 계약 조건 확정
투심위에서 투자 의사 결정이 나면 구체적인 투자 계약서에 대한 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사전에 투자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조건을 확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사 과정이나 투심위 과정에서 투자 계약 조건이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계약 조건은 대부분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개략적인 내용은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투자 심사역의 의견에 종속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 조건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만 입금 되면 된다는 생각에 세부 조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8. 투자 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집행
투자 계약 조건이 확정 되면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조건에 따라 회사내 "이해관계인"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 투자금이 입금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이 투자금 만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가지고 입출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계좌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향후 투자금에 대한 관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투자 계약에 의해 용도 제한과 일정 금액 집행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IR(Investor Relations) 자료는 왜 필요한가? 기업 경영에서 IR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IR협의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섯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o 올바른 기업 가치 평가 자료
o 자금 조달 및 비용 감소
o 기업 이미지 제고
o 시장의견 경영반영
o 투자자 보호 의무 수행
한국IR협의회가 제시하는 IR의 필요성은 예비 상장사 및 상장사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IR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IR에 대한 필요성 중에서 "자금조달" 즉 "투자유치"를 위한 본투자 심의 IR자료에 대한 준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에 대한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각 사업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등 다양한 기준으로 쉽고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실제 투자 심사역이 작성한 투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IR자료에는 위의 "투심보고서"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5. 6. 7번 항목은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1~4번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쓴 글중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중 "목차 분석"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사 과정과 IR 자료 준비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투자 유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벤처캐피탈(VC) 마다 또는 투자 심사역 마다 심사 과정과 투심보고서를 작성하는 테크닉이 전부 다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투심보고서 내용이 빠졌다면 사업계획서에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작업만 잘 되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투심보고서"와 "투자 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벤처캐피탈(VC)을 알고 투자 유치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 저평가 부동산의 자산가치 발굴
- - 정확한 가치평가 및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미래예측을 통해 상승여력이 있는 자산 발굴 - - 해외투자 및 다양한 부동산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 확대
- - 전문 경험자에 의한 심도 있는 현황평가와 매각 전략 수립
- - 자산가치극대화를 통한 거시적인 시장변동에 흔들리지않는 자산 보유
- - 개선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매각수행 & 매각차익의 극대화
- - 잠재된 가치를 찾아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가치창출운용
- - 물건 가치 + 추가적 가치상승 요소 도입으로 개선된 현금흐름 창출
- - 투자자 이익 보호가 최우선인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펀드 운용
- 프로젝트 정보 취합
- 투자포트폴리오 계획 수립
- 투자대상물건 선정
- 투자의 타당성 검토
- 법적 권리분석
- 시장선호도 조사
- 자산 실사
- 리스크요인 점검
- 상품구조 설정
- 적정투자규모 결정
-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 투자심의위원회: 최종투자 결정
- 임대차 운영과 관리
- 성과 및 평가 보고
- 위험분석 및 리스크 관리
- 투자금액 모집
- 투자매매계약 체결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고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명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 준수 및
독립된 리스크/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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