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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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아래 에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세무서식 자료에서 문서명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에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결의하고 2017년 4월 10일에 대주주인 B에게 1,000만원을 현금배당하였다.

14 지급일

배당지급일인 2017년 4월 10일을 작성합니다.

15 귀속연월

배당결의일인 2017년 3월을 작성합니다.

16 과세구분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G를 작성합니다.

17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51을 작성합니다. 의제배당인 경우 53을 작성합니다.

18 조세특례 등

사례에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NN를 작성합니다.

19 금융상품코드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비상장법인이고, 지급받는 자가 대주주이므로 A52 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이며, 일반적인 배당은 51(상장), 52(비상장) 입니다. 의제배당 중 감자차익은 61, 자본전입은 62, 해산은 63, 합병차익은 64 등이 있습니다.

20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법인의 사업자 번호를 작성합니다.

21 채권이자구분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2 지급기간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3 이자율 등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4 지급액(소득금액)

사례에서는 1,000만원을 현금배당하였으므로, 10,000,000원을 작성합니다.

25 세율(%)

일반적인 배당의 세율은 14%입니다.

26 소득세

1,000만원의 14%세율을 적용한 1,400,000원을 작성합니다.

27 법인세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8 지방소득세

1,400,000원의 10% 세율을 적용한 140,000원을 작성합니다.

29 농어촌 특별세

사례에서는 배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0,000원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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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와 소득의 지급연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원천세신고서와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분도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귀속연도 변경에 따른 소득을 지급받은 분의 소득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지급명세서 가산세(2%)와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가 모두 붙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면 가산세도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적용을 해야 하지만, 2개년도 신고분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최선일 것 같습니다. 또는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를 하여 가산세 부분이라도 잘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신고시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누락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법인끼리 자금대여, 차입을 했을시에도 조세특례등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세특례 부분은 비과세 되는 이자 소득, 또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소득 동업기업 소득 등 조특법, 소득세법에서 특례를 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은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은 자유롭게 퍼가셔도 되며, 출처를 남기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건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건만 있고 이자소득 건은 없다면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내역이 없는 경우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내역만 있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16 과세구분에서 미성년자가 배당을 받았을때도 G로 구분을 하면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대상 일까?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5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소득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전에 절세 전략도 함께 고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를 잘 예상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

3)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배당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 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만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및 부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납부 및 신고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자동 계산 및 세금신고/납부까지! 급여처리의 모든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를 도입하세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때가 있다

어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가는거 아녔나? 왜 16000원 배당소득에는 2460원 세금이 발생하고, 6000원은 무사한걸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소득세법에는, 소액 부징수라는 규정이 있더랜다. 벼룩 간은 떼지 않겠다는건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즉, 걷어갈게 천원이면 가져가고, 천원 미만이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액의 14%(소득세)+1.4%(주민세), 총 15.4% 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15.4% 인 1540원은 원천징수되고, 8460원만 손에 쥘 수 있다.

면제 기준 소득액의 마지노선은 대략 7140원이다. 7140*0.14 = 999.6 원의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에 기초하는 주민세(소득세의 10%) 또한 자동 면제되기 때문.

이자소득 또한 마찬가지이다.

7140원과 7145원, 5원 차이지만, 후자의 경우 대략 11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이걸 활용한 투자 방법들도 돌아다니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1115382290359

소액부징수는 벼룩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P2P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7천원 미만이면 혹시 안걷어가나 하고 조사해봤더니, 이 경우엔 최종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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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2. 7. 22.부터 2022. 8. 8.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2. 8. 18. 차관회의, 2022. 8. 2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2. 9. 2.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 6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를 폐지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세법 제2조·제76조의8 등)배당소득세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을 종전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서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청년 연령 볌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초과배당액(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이월공제를 신설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 관련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전 2022.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세법 제15조, 제21조, 제41조, 제57조, 제57조의2, 제18조의4)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도입하였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고,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익금불산입률은 95%입니다. 이때,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 12 .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요건을 종전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에서,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내지 제7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신설)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한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 합리화를 위해,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계산을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에 의하고, 개인투자자 종합·금융투자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조정 외국납부세액’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를 규정하고 있던 법인세법 제57조의2를 폐지하는 종전 개정내용도 2025. 1. 1.로 시행이 유예될 예정입니다.배당소득세

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64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첫 해는 18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세 예정입니다.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제한(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세법 제156조의2, 6, 법인세법 제98조의4,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7)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를 위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신청 시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비과세 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등)

대내외 시장 및 가상자산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 1. 1. 시행에서 2025. 1. 1. 시행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15조, 제11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의8, 제225조의2 등)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 보유자이면서,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를 대주주로 보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인 자를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고액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전 본인 및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고액주주 판단 시 기타주주 합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3)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만, 누적한도를 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②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③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2.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6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 1,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 및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⑴업종 변경 범위를 종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여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⑵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 요건은 삭제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를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하며, ⑶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요건을 종전 20% 이상(5년 이내 10%)에서 40% 이상으로 자산 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7조의6)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자 지분 요건을 종전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상장법인 2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과세특례 한도를 종전 최대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 원, 20년 이상: 600억 원, 30년 이상: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60억 원으로 상향하며,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업종변경 제한을 표준사업분류상 대분류 내로 완화하고, 대표이사 배당소득세 취임 기한 및 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3년 내 취임하여 5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이 적용),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68조의2 신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을 유지하며, 상속·증여 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중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며,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보유이던 것을, 최대주주이며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보유로 완화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종전과 달리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5)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종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단, 10명 이상 신규 고용의 경우 종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창업 제외 대상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판결 등의 결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및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배당소득세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세기본법 제61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를 위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ㆍ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세 2023. 1. 1.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제176조의2 제5항, 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종전 대기업의 경우 5년씩 1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5년씩 2회 가능하던 것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제326조의2)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게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제한사업의 인가·허가·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3회 이상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종전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던 것을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급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종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억 이상 배당받는 주주 배당소득세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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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2억원 이상의 고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내야 할 배당소득세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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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배당액의 5%)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1억원(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일 경우 배당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19% 감소하는 등 1억8355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배당액의 5%까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2억원이 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최대 50%대까지 늘어난다.

◆ 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 손질…'25% 분리과세' 없애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손질하면서 고배당기업 주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었다.

고배당기업의 경우 2016년 받은 배당의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때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받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5%의 세액공제(2000만원 한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기업'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으로서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배당을 많이 한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배당총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배당총액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사의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배당액의 5%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2억원이상 배당소득일 경우 공제 한도액이 2000만원이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배당증대세제를 개선한 것으로서 지난해 제공했던 감면 혜택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당액 1억원일 경우 19% 감소…5억원일땐 25% 증가

그렇다면 올해 늘어나는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 배당소득 외 다른 배당소득세 소득이 전혀 없고, 조건부로 감면되는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배당소득이 1억원, 5억원, 10억원일 경우로 나눠서 납세액을 비교해 봤다.

우선 배당액이 5억원일 경우는 지난해 '25%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세액이 1억37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7193만원으로 25% 늘어난다(표 참고).

배당액이 10억원일 경우에는 세액이 지난해 2억7500만원에서 배당소득세 올해 3억9193만원으로 42.5% 급증하게 된다. 배당액이 커질수록 전년대비 증가폭이 최대 60%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배당액의 5%(20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일정규모 이하의 배당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배당액이 1억8355만원이라면 세액이 5048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지난해는 2638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이 2138만원으로 19% 줄어든다.

그러나 고배당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실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10% 안팎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장은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의 배당과 달리 법인기업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10% 안팎의 세액이 줄어든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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