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법 적용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개념상 절대적 전문투자자와 상대적 전문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전문투자자자를 말합니다.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기타 기관,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투자자로 간주되는 자를 말합니다.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일반투자자 대우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기관,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이 상대적 전문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외파생품 거래시 특례
주권상장법인 등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게 되며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위에 신고한 자입니다.
금융위 확인 후 2년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과 5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위험감수 능력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및 소유자산 규모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9조 제5항).
자본시장법은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2009.2.3. 단서신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업과 함께 자본시장법의 기초개념에 속합니다. 전통적으로 투자자는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다면 독자적인 투자판단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는 고도로 복잡한 신종금융상품의 거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상대방인 투자자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후자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그리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46조,제46조의2,제47조).
전문투자자는?
최근에 ELS 추천하면서 전문투자자 등록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난 5월 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려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독일 등 유럽국채가 편입되었던 ELF, 2020년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이 문제가 되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숙려기간(상품 가입 후 2일) 동안 충분한 고려 후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숙려기간 이후 투자가입 의사 체크하는 번거로움, 늘어난 기간만큼 자금도 묶이게 되고, 안분배정이 되는 경우 이후 경쟁률까지 미리 예측해서 청약할 수 없으니 기존 방식대로 상품가입을 했던 투자자들은 불만이 없을 수 없쥬.전문투자자는?
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무시하고 예전처럼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 전문투자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예를 들어 어제 마감한 삼성증권 ELS 제26932회 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기간은 9.23~9.30 이지만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10.8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면 일반투자자와 다르게 숙려기간도 없고 투자상품 가입 후 가입의사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도 차이가 있구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요?
필수요건(기본)+선택요건 3가지(1가지만 선택) 후 등록하면 되는데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 등록한 후 타금융회사는 추가등록하면 되는데요.
공동인증서와 비슷하다고 보심 됩니다유.
문제는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
1. 필수조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잔고가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은 기본이라 요고 성립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선택요건은 아래와 같고요. 3가지 전문투자자는? 중 한가지 요건만 성립되면 됩니다.
1번) 본인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부부합산 소득 1.5억 이상.
2번)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1년 이상 종사자
3번) 현재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 자산가액 5억 이상(부부합산 가능)
일단 필수요건이 충족되는 금융기관을 찾은 후(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 선택요건을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심사결과는 바로 통보해준다고 하네요.
전문투자자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니.
1번. 연간 소득이 안되서 탈락.
2번. 전문가가 조금 애매해서 금융투자협회에 전화해보니 증권사 PB는 안되고 펀드매니저 출신만 가능타고 합니다. 에헤라디여~~~
3번.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에 맞춰서 금융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인 찍힌 잔고를 떼어와야 하는데 전일 잔고만 유효하다는 답변. 거기다 배우자와 본인 전문투자자는? 신용정보 조회서와 등본도 가져와야 한다고 하네요. 에혀에혀~~본인 아니면 잔고도 거의 안뽑아줄텐데. 이것도 만만치 않구만유.
실제로 전문투자자 등록하는 분들 대부분은 1번 소득으로 맞춰서 등록한다규.
제가 지난 여름학기 강의하면서 전문투자자 등록할람 사법고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생각났다는요. @[email protected]
복잡하게 변경된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좀더 간소화 하고 싶으시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전문투자자 등록 도~저언 해보셔오용.
단, 전문투자자는 투자자가 모든 걸 감수한다는 뜻이 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등록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원금 전액을 돌려 받았으나,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투자자는 한푼도 받지 못했고,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액도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문투자자 안내
투자경험요건 을 필수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신청 제한
필수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함)
본인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직전 연도 전문투자자는? 소득액)
본인소득은 공동인증서만으로 mPOP에서 즉시 조회 가능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재무위험관리사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업규정1-7조의2의2항)
- 1.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 2.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국내 외 주식, 코넥스 주식)
- 3.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부분보장형 ELS 및 DLS)
- 4.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상품펀드, 사모펀드)
(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限)
- ※ 인정 불가 상품 : 예수금(원화/외화), CMA(RP/MMF), 비상장 주식, 리츠, 특정금전신탁, 신탁형ISA, 퇴직연금, 연금저축, RP, IRP, 부동산 펀드 등
-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 경험과 전문성, 소득,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전환되며 본인 책임이 강화됩니다.
- 투자권유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개인전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배제 등)에
있으니 개인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문투자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및 심사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로 등록신청
- 복잡한 서류 No (준비물 : 신분증, 공동인증서)
- 전산으로 자격 충족 여부 바로 체크
- 신청 즉시 심사결과 확인 가능
위치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전문투자자 > 심사/등록/조회
mPOP 메뉴 위치 설명
STEP 01.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
전문투자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STEP01
- 심사/등록/조회
- 전문투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STEP 02. 신분증 촬영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을 합니다.
STEP02
- 전문투자자심사신청 신분증 촬영
- 본인 확인을 위해 전문투자자는?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주세요.
STEP 03. 자격요건 전산 체크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은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STEP03
-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신청
- 아래 투자 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한지 확인해주세요.
- 투자경험요건, 소득 요건 조회
STEP 04. 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콜센터를 통한 별도 안내 절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심사신청을 합니다.
STEP04
- 심사/등록/조회
- Family Center(1588-2323)에서 평일 7:30 ~ 18:00 사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 심사신청 버튼
STEP 05. 콜센터(1588-2323)를 통한 유의사항 안내
직원이 전문투자자 전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일정기간 고객님과 통화 불가시 심사 신청 자동 취소됩니다.)
STEP05
- 1588-2323
STEP 06. 전문투자자 심사 완료 & 결과 수신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완료되면 고객님께 LMS/알림톡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STEP06
- 카카오톡 알림톡 메세지 - 삼성증권 고객님, 신청하신 전문투자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TEP 07. [mPOP 재접속]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
공동인증서로 재접속 후 전문투자자 등록신청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로 전환합니다.
(전문투자자 전환 시 유의사항 재확인 합니다.)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법 적용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개념상 절대적 전문투자자와 상대적 전문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전문투자자자를 말합니다.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기타 기관,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투자자로 간주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일반투자자 대우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기관,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이 상대적 전문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외파생품 거래시 특례
주권상장법인 등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게 되며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위에 신고한 자입니다.
금융위 확인 후 2년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과 5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위험감수 능력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및 소유자산 규모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9조 제5항).
자본시장법은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2009.2.3. 단서신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업과 함께 자본시장법의 기초개념에 속합니다. 전통적으로 투자자는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다면 독자적인 투자판단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는 고도로 복잡한 신종금융상품의 거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상대방인 투자자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후자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그리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46조,제46조의2,제47조).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법인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첨부 불필요) 이 직접 신청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외국법인(단체)는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
※ 단,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 시,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함
신청절차
(STEP 1) 필요 서류는 가급적 스캔 파일(PDF) 형태로 준비를 권장
스캔 파일(PDF) 첨부로 자료증빙은 완료(원본을 협회로 우송할 필요는 없음)
(STEP 2)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공인인증서 인증은 필요 없음)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닐 경우 본인 인증 불가능(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신청은 가능)
- 법인 소속 직원의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절차를 진행
-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의 경우 전문투자자는? 업무를 대리한 회사 직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절차를 진행
(확인증 발급도 대리 신청자인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통해서 가능)
(STEP 3)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심사는 일반적으로 2~3일 소요. 다만, 추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결과확인 후 절차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현황 및 확인증 발급“ 클릭 → ”본인인증“ 클릭 → ”본인인증“ 후 확인버튼 클릭
→ 결과확인
(금융투자회사 등이 대리한 경우에는 대리한 회사 직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절차 진행후 확인증 발급 가능)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 확인증 수령
- 수령방법 : 온라인 출력 - 전문투자자의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시 재발급절차가 까다로우니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사용 권고 -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방법 :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서류보완’일 경우 : 서류 재제출
지정신청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전문투자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지정효력 및 지정말소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전문투자자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한 달전부터 가능하며,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는 신규 지정신청 과정과 동일 합니다.)
구비서류현황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별 업로드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에서 서류별 업로드
서류미비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완비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양식명 : 위임장 [다운로드]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다운로드]
법인 전문투자자 신청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1부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100억원** 이상) 1부(여러 개의 잔고증명서를 전문투자자는? 제출할 전문투자자는? 경우 각 증명서마다 기준일 을 통일시켜야 하고 금융투자회사 명패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전문투자자는?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함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으로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됨. 단, 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예수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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