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디지털금융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디지털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비스가 고도화된 반면 보안 영역에서 취약점이 발생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한 고객에게 타인 계정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예정금액부터 할부내역, 이용대금 내역 등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는 1시간 넘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B국민카드는 “일시적인 전산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같은 노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삼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드업계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는 점이다. 신한카드도 지난 10일 전후로 모바일 앱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카드 이용자 일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규모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디지털 및 플랫폼화 추세 속에서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기술 금융 보안 보안 위협도 같이 커지면서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로 금융회사가 양질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됐다”라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원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다 보니 시스템 과부하로 보안영역에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 사고는 비단 카드사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가 아닌 타인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고객 수만 100여명에 달했다. 또 올해 초에도 하나금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나합에서 타인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금융 디지털 가속화로 모든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를 대상으로 IT 위험에 대한 상시 감시에 돌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형 금융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금융사 및 전금업자들이 디지털 기반 금융상품과 신규 서비스를 출시 확대하면서 보안 위협도 동반 커져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사전예방·관리 집중보다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융당국이 사후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해 금융기관이 철저하게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사이버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고도화 방향성도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교수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FDS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과거 이상거래 발생시 무조건 블록킹(전자결제 거래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블록킹이 되지 않게끔 고도화를 시키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보안사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최근 비대면 거래로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카드사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노출 가능성이 큰 만큼, FDS시스템 고도화 방향성을 편의성 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보안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보안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 규제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4일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금융보안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보안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보안성 확보와 기술개발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보안정책 중 망분리 규제는 금융부문의 개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보안원칙과 기준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존재하지 않아서다. 또 기존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돼 데이터 활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개발 속도의 저하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재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의 원칙 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안정책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비효율에 따른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개발망에 대해 자격을 갖춘 기업을 제한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보안성·위험성 심사,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 등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보안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어려울 수 금융 보안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금융보안 정책의 개선 ▲금융보안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 인정 여부 ▲데이터의 중요도 분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대책이 충분한 지 여부 등을 금융보안전무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경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자 및 소비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고려하거나 혹은 막연한 보안사고 발생의 우려로 보안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고 보안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보안
보안 분야별 연관 기술. /자료=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금융 보안 차세대 금융보안기술 전망…보안기술 현황·혁신기술 분석
금융보안원이 25일 디지털 금융의 보안기술 현황과 혁신기술을 분석하고, 차세대 금융보안기술을 전망하는 ‘디지털 금융과 함께하는 보안기술의 현주소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사용자·인프라·금융서비스 등 4개 영역 디지털 금융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8개 보안 분야별 기술과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개 디지털 기술을 분석하고, 이 기술들과 융합된 차세대 금융보안기술 전망을 제시했다.
8개 보안 분야별 기술에는 데이터 보호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사용자 인증, 업무용 단말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금융 응용프로그램 보안, 금융거래 보호 등이다.
금융보안원은 4개 영역의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금융보안기술 현황을 조사해 8개 보안 분야를 선정하고, 개념·동향·연관 기술·관계 법규·안내서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혁신기술 동향을 조사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기술을 선정해 개념과 연관 기술, 주요국 및 사업자 금융 보안 현황, 시장 동향과 전망 등을 소개했다.
이어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보안 고려사항과 혁신기술을 적용한 금융보안기술의 발전 방향과 주목해야 할 차세대 금융보안기술 등을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코로나19가 공존하는 변혁의 시대에 날로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금융위협과 디지털 금융사기를 예방·대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금융보안기술 안내서로 볼 수 있다.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권에서 혁신기술이 융합된 금융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개발·도입하는데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 닫기 김영기 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도입에 따른 금융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보안기술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도입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IT·보안 분야의 기술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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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핀테크와 금융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
10 핀테크 보안 점검 서비스 개시
07 ISMS-P 통합 인증기관 지정
06 금융권 최초 버그바운티 실시
01 금융보안 레그테크 서비스 본격 시행
12 AI기반 금융보안관제 분석 모델 개발
10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자동화 시스템 시범 서비스 운영
08 금융 해킹방어 훈련장 구축
11 금융권 디지털 포렌식 랩 구축
08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 지정
07 ISMS 인증기관 지정
04 금융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구축
04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출범
03 금융분야 침해사고 대응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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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 2017.09
- 491 - 5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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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금융시스템은 일본과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금융기관은 핀테크와 공존하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의 이용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성이 높은 전자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금융산업규제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보안위협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을 조사․분석하거나 대응 기술 공유, 사고대응계획에 대한 내용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담조직의 설립이나 개편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기술에 대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이용자의 이용추구, 관련 분쟁의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과 공존하면서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보호라는 과제 사이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의 테두리를 구축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핀테크 #빅 데이터 #자율규제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결제서비스 #전자금융 #금융보안 #FinTech #Big Data #Self-regula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ybersecurity #Payment Service #electronic finance #Financial Securit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법제도·정책
Ⅲ.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자율규제
Ⅳ.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Ⅵ.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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