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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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 1. 금리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펀드의 기준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채권 펀드가 그만큼 기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펀드의 보유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의 금리가 오르면 국고채가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영향을 많이 받으며,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장기금리가 더 오르면 장기채권을 많이 편입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므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채권의 금리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듀레이션(Duration / 가중평균잔존만기) 듀레이션이란 채권 투자시 각 시점에 있어 현가로 환산된 현금흐름의 총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채권의 현금흐름 시점에 곱하여
    산출한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를 말합니다. 즉,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때 채권 펀드의 기준가격 등락이 얼마나 클지를 알기 위해서 듀레이션이 매우 용이한 수단이 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경우 펀드의 듀레이션이 긴 펀드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보다 기준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펀드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보다 기준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펀드 매니저가 듀레이션 베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금리상황을 예측하여 듀레이션의 장단을 탄력적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위는 년 단위로 표현합니다.
  • 3. 신용도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당 채권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펀드의 기준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펀드에는 투자적격 등급인 BBB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 이하 등급의 펀드에는 신용위험(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지 못할 위험)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일드(고위험) 채권 펀드처럼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상 ‘ 금융투자상품 ’ 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1 항은 ‘ 금융투자상품 ’ 을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 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신탁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 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다종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 ․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 , 즉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끼리 증권 ,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

또한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를 취하였다 .

2. ‘ 금융투자상품 ’ 의 개념요소

가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 ’ 이 있어야 한다 .

증권 매수의 주된 목적은 원본 손실의 위험에도 투자계약증권 불구하고 증권의 가치상승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 파생상품 거래의 주된 목적은 추가지급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회피 ( 헤지 , hedge) 하는 데 있다 .

나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금융투자상품은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 계약상의 권리 ’ 이다 . 금 , 부동산 , 외환 등 실물자산도 투자성을 가지나 , 위 실물자산은 ‘ 계약의 이행결과 취득하는 결과물 ’ 이지 ‘ 계약상의 권리 ’ 가 아니므로 , 이들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

‘ 현재 또는 장래 ’ 라 하여 , 매수 ‘ 현재 ’ 결제가 이루어지는 증권과 ‘ 장래 ’ 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하며 ,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포함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전에 의한 차액결제 (cash settlement) 뿐만 아니라 ,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 (physical delivery) 도 포함한다 .

다 . 원본 손실 가능성 ( 투자성 )

‘ 투자성 ’ 이야말로 금융투자상품의 본질로서 ,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 짓는 핵심 개념요소이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을 ‘ 원본손실의 위험 ’, 즉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을 초과하게 될 위험 ’ 을 말한다 .

따라서 손실보전의 약정이나 손실보전행위 , 이익보장의 약정은 ‘ 투자성 ’ 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며 ( 자본시장법 제 55 조 ),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자본시장법상 ‘ 증권 ’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 )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투자계약증권과 지분증권 ,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 3 편 제 1 장 ( 제 8 편부터 제 10 편까지의 규정 중 제 3 편제 1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 및 제 178 조 · 제 179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은 ‘ 증권 ’ 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의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법 제 4 조 제 1 항 ). 위 각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는 [ 표 1] 과 같다 .

전통적인 증권 유형인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되었던 증권유형을 열거한 후 , ‘ 이와 유사한 것 ’ 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주의적 정의를 꾀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역시 포괄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되었다 .

위와 같은 분류가 이론적으로 정치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증권이 다른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등 중복가능성이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따로 본다 .

파생결합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원본 범위 내로 손실이 제한되도록 설계하여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나누는 기준은 추가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 증권화한 ‘ 구조화 증권 (structured securities)’ 으로서 파생상품성이 내재되어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포괄주의를 극대화함으로써 ( 제 4 조 제 10 항 ), 재해연계증권 (CAT bond. CAT bond 는 Catastrophe( 재해 ) bond 의 준말로서 , 주로 보험사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위험을 헤지 (hedge)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범죄율연계증권 , 강수량연계증권 등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 (ELW : Equity-Linked Warrants17)),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Linked Securities18)), 협의의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Linked Securitie s19)) 등이 있다 . 이 외에도 신용연계증권 (CLN), 펀드연계증권 (Fund-Linked Note)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ELS/DLS 는 중위험 ․ 중수익을 표방하며 주식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기피하고 채권의 낮은 금리에 대한 대안 상품으로 전문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

ELW 의 경우 2011 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홍콩에 이어 세계 2 위에 이를 정도로 과열되었으나 , 일부 증권회사가 소위 ‘ 스캘퍼 ’ 라 불리우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되고 각종 규제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 거래규모가 전성기의 20 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되었다 .

파생결합증권은 , ①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 ② 기초자산의 성격 ․ 과거 가격추이 ․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 ③ 증권의 지급책임은 발행회사에게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 발행회사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시 투자금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자본시장법은 ‘ 파생상품 ’ 의 정의에 있어 ‘ 기본구성요소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을 취하고 있다 .

즉 , 파생상품을 최종단계까지 인수분해하면 결국 기본 구성요소인 선도 (forward), 옵션 (options), 스왑 (swaps) 중 하나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 각 기본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 여기에 보충적으로 ‘ 위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 을 덧붙여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둔 채 , 파생상품을 이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결합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 제 5 조 제 1 항 )

파생상품의 핵심적 요소는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인바 ,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그 거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혹은 underlyings)’ 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

이러한 성질로부터 ‘ 파생 ’ 상품 (derive → derivatives) 이라 불린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성은 그 가치가 장래 일정한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장래 일정한 시점에 결제된다는 점과 위험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손실 회피 혹은 이익 확보를 꾀한다는 점이다 .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금액 ( 소위 ‘ 원본 ’) 외에 추가 지급의무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 그로 인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키코 사건은 초기 지급금액이 없는 이른바 ‘ 제로코스트 (zero cost)' 상품을 표방하였으나 , 투자자가 취득하는 풋옵션과 금융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 계약으로 인해 옵션 이론가 차액을 지급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제로섬게임의 규칙이 작용하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

즉 , 파생상품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밖에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장래 결제의 조건이 달라지는 계약이므로 , 일반적인 집합투자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모두 이익을 향유하거나 , 최소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위험관리 기능과 투기성은 날카로운 칼의 양날과 같다 .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향적인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쌍방은 그 거래를 결제할 재원을 당해 계약 자체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

즉 그 계약만을 두고 본다면 ,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타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

그러므로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 은행에게 그와 같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

이와 같은 성격은 파생결합증권에서도 나타난다 .

ELS 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 (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이나 특정종목의 주가지수 ) 의 가치라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조기상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로서 , 마찬가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ELS 의 발행사 또는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나 상환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 가격에 대하여 , 장 종료 무렵 기초자산 (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주된 타겟이 된다 ) 의 집중적인 저가 혹은 고가 주문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게 하는 이른바 ‘ 연계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법 제 176 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 4 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 제 177 조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종전 제 176 조 , 제 177 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에 의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자 , 2013. 5. 28. 제 176 조 제 4 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 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①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2757 판결 ( 파기 환송 ) 삼성 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의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피고로 한 사건 (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②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1 나 104712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2 다 108320 호로 계속 중 ③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1 나 102884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7264 호로 계속 중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 를 발행한 신영증권 및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를 한 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 은행을 상대로 ( 위 ② 사건은 비엔피 파리바 은행 만 피고이다 ) 불법행위 ( 시세조종행위 )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조건에 따른 ) 상환금을 구한 사건에서 , 항소심은 피고측의 델타헤지에 따른 정상적인 헤지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 원고측의 사기적 부정거 래행위 , 조건성취의 방해행위 , 조건부 권리의 침해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고 ). ④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 나 12360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2740 호로 계속 중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백투 백 헤지 거래 (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 , USD Swap relating to Shares) 를 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 가합 571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나 5540 호로 계속 중 POSCO 와 SK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 10 호 ) 를 발행한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 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투자자 142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LS 의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시세조종행위 ( 기준일 종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매도관여율 50.7% 에 이르는 SK 보통주 70,000 주를 저가에 매도 ) 를 하였고 ,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 만기상환수익에서 실제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항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파생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법 제 9 조 제 14 항 ) 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법 제 5 조 제 2 항 ) 을 장내파생상품으로 , 그 외의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 법 제 5 조 제 3 항 ).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계약증권 거래되기 때문에 , ① 다수의 매도인 , 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대체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고 , ② 거래소의 청산기능에 의하여 결제가 보장된다 .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등 )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법률정보센터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 (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 (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 ( 수상 )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투자계약증권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인크:크라우드펀딩#2]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 “증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말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주면, 그 대가로 기업 또는 프로젝트(문화콘텐츠, 게임 등)로 창출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권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증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서 법률상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3가지다.

주식은 말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위해 보유한 모든 유무형 자원을 자산(Asset)이라 하고, 자산은 그것이 마련된 원천에 따라 부채(Liability)와 자본(Owner’s Equity)으로 나뉜다. 부채는 빌린 돈이고, 자본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낸 자금이다. 부채를 끌어올 때 원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가 채권이고, 주주들이 자금을 대고 나눠가진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주식이다. 채권은 약속된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쓰고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채권자(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식의 매각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물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매수를 희망하는 매매상대방이 존재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계약증권은 기본적인 구조가 정해져 있는 주식과 채권과는 달리, 특정한 프로젝트를 상정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한 자금을 모아주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계약’에 투자계약증권 명시된 구조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배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영화제작사가 a, b, c라는 영화 3편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다고 하자. 투자자 B는 A사라는 제작사 자체에 투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제작 중인 영화 c에 대해서만 투자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 A사는 c라는 영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 후 이 SPC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화 c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2. 증권의 권리

증권은 그 종류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가 붙지만, 피투자사와 투자자 간의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여기서는 크라우드펀딩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CB(전환사채), 그리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증권의 권리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뉜다. 보통주의 주주에게는 의결권(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부여된다.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주주보다 배당 및 청산 시 잔여재산배분 등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의결권에서 배제된다. 참고로, 회사가 폐업해 청산할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해 배분 받을 권리는 채권자(채권 투자자) – 우선주 주주 – 보통주 주주 순으로 주어진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청산 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우선주에는 투자자의 요구와 회사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권리들이 붙기도 한다. 벤처캐피탈(VC)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앞서 언급된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추가로 부여한 주식이다. ‘상환권’은 우선주의 주주가 상환기한 경과 후 약속된 이율에 따른 이자와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언뜻 생각하면, 이자와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채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환권은 회사가 이익을 투자계약증권 내 축적한 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한해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과는 다르다.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의 주식이 비상장일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여러가지 추가적인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경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보통주를 상장시키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선주가 함께 상장이 되더라도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의결권’의 가치와 한국 시장의 낮은 배당성향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전환권’은 상환전환우선주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에도 적용된다.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약속된 비율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권이다. 채권은 투자 시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식의 가치는 기업가치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은 그것을 보유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를 약속된 가격에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에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형태로, 채권 본래의 원리금 수취권이 유지된 가운데 추가로 신주를 유상 인수할 수 있는 증권이다.

증권에 부여된 권리는 발행기업보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기업들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우선주보다는 상환우선주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투자매력(=투자수익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투자가 성사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증권 자체보다 추가로 부여된 권리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내용과 행사조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예탁, 보호예수(의무보유예탁) 그리고 비상장기업 주식의 거래

마지막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증권(주식)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비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발행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외부투자를 유치하면 향후 주권을 발행할 경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표시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법률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은 모두 주권이 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다. 예탁이란 실물주권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이전(거래)를 증권사 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주식)계좌가 필요하고, 투자해 받은 주식은 투자자의 증권(주식)계좌에 입고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주식은 1년간 매매가 제한이 되는데,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1년 동안 보호예수(또는 의무보유예탁) 조치된다. 간단하게, 보호예수는 주식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잠궈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은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상장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또는 코넥스 시장에서 실시간 거래되진 않지만, 향후 한국거래소(KRX)에서 개설을 준비 중인 KPM(비상장기업 전용시장)에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증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딩시점보다 현금화 시점에 기업가치가 상승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시장에 전파되는 것이다. 따라서 펀딩기업들이 인크(YINC)와 같은 펀딩플랫폼을 통해 수행하게 될 공시활동과 펀딩플랫폼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지게 될 스타트업 기업분석 활동이 향후 증권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보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계약증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규제에 맞춰 사업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투자계약증권 취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확산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 및 거래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투자계약증권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자산을 지분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은 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배분 또는 손실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쉽게 말해 주식, 채권, 펀드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위 유형의 펀드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펀드 중 종류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대수익이 큰만큼 위험도 큰 상품이므로 투자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너무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과거에 탁월했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총 투자 자금의 30%를 넘게 투자하지는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2. 투자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운용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닭이 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다시 계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펀드 성격상 당장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년 이상 또는 가능하다면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위험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투자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이런 경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 주식시장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주식시장이 상승하리라고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 높은 투자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중 전문가의 투자능력을 신뢰하는 경우
    • 오랫동안 꾸준히 벤치마크(BM, 기초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를 선택합니다.
    • 제대로 된 리서치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펀드를 선택합니다.
    •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투자시점이 분산되어 일시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철학을 확인하신 후 자신의 성향에 맞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 1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란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국공채형, 회사채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채권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 1. 금리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펀드의 기준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투자계약증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채권 펀드가 그만큼 기준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펀드의 보유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의 금리가 오르면 국고채가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영향을 많이 받으며,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장기금리가 더 오르면 장기채권을 많이 편입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므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채권의 금리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듀레이션(Duration / 가중평균잔존만기) 듀레이션이란 채권 투자시 각 시점에 있어 현가로 환산된 현금흐름의 총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채권의 현금흐름 시점에 곱하여
      산출한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를 말합니다. 즉,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때 채권 펀드의 기준가격 등락이 얼마나 클지를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알기 위해서 듀레이션이 매우 용이한 수단이 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경우 펀드의 듀레이션이 긴 펀드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보다 기준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펀드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보다 기준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펀드 매니저가 듀레이션 베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금리상황을 예측하여 듀레이션의 장단을 탄력적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위는 년 단위로 표현합니다.
    • 3. 신용도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당 채권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펀드의 기준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펀드에는 투자적격 등급인 BBB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 이하 등급의 펀드에는 신용위험(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지 못할 위험)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일드(고위험) 채권 펀드처럼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1. 1. 벤치마크(BM, 기초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하세요. 같은 유형의 펀드라면 운용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좋습니다. 그러나, 편입 재산의 잔존만기와 편입 채권의 신용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편입채권의 신용도가 낮고 만기가 긴 펀드가 편입채권의 신용도가 높고 만기가 짧은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더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그리고 단기채권형과 장기채권형의
      수익률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형 펀드일수록 BM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 자산운용사와 펀드규모를 고려하세요. 채권형 펀드는 운용규모가 큰 펀드, 대형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쉬워 위험이 줄어들고 대형 운용사일수록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3. 보수 및 수수료의 크기를 고려하세요. 채권형 펀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수익에 비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가의 등락이 크게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수익의 가능성도 크지만, 채권형 펀드의 경우 등락이 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비용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됩니다.

    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중 어느 한 쪽이라도 6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펀드로 주식과 채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주가지수 파생상품 등에 단 1원이라도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가 아니고 채권혼합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단,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펀드로 분류됨)

    • 주식혼합형 펀드 : 주식에 50% 이상 투자
    • 채권혼합형 펀드 : 주식에 50% 미만 투자

    주의
    혼합자산펀드와 헷갈리지 마세요!
    혼합자산펀드는 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증권 펀드인 주식혼합/채권혼합 펀드와는 다릅니다.

    투자계약증권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뮤직카우가 관리·유통하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나, 이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어진 기간 내에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뮤직카우 측에 조건부 보류조치를 내렸다. 만약 기한을 넘겨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법령에 미부합할 시 즉각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내린 제재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해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대처다. 그러나 문제는 ‘왜 5년이 지난 지금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해명의 단서를 덧붙였지만 뮤직카우는 과거 2018년부터 매년 ‘눈에 띄게’ 몸집을 키워왔다. 뮤직카우의 연간 거래액은 2018년 10억원에서 다음 해 620% 증가한 72억원으로 뛴다. 이후 2020년 전년대비 370%, 2021년 711%씩 거침없이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민원이 적게 접수됐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점은 납득할만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다소 뒤늦은 조치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제재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5년 간의 침묵을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제재 영향으로 뮤직카우의 자체적인 총수익지수인 저작권지수(MCPI)는 19~21일 12.7% 급락했다. 지난해 기준 뮤직카우 가입자수는 91만명, 실거래자수는 17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뒤늦은 대처를 일제히 반겼다.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서 기쁜 것일까. 이번 조치로 시장 진입장벽이 한층 더 높아진 영향 때문이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신범준 대표는 지난 2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만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제재 당사자인 뮤직카우는 지난 달 26일 스탁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사모펀드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당국의 때늦은 규제로 오히려 더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진 신생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마저도 기존 사업자에 준하는 투자자보호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형 투자자를 등에 업지 않고선 이 비용을 감당할 스타트업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진출이 꽉 막힌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물론 금융당국의 이러한 투자자 보호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예고도 없는 늑장대처는 기존, 후발주자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 하나의 혁신 생태계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혁신 생태계의 시계는 기존의 시장 생태계보다 빠르다. 특히 초기에는 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몰리고 그만큼 위험성도 커진다. 그러나 때를 놓친 대처는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끼친다. 항상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한 발 늦은 경고를 보내는 금융당국의 행보가 아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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