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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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퇴짜를 맞은 MG손해보험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여전히 재무 상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들어온 뒤 제3자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마저 실패할 경우, MG손보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

또 계약이전 과정에서 MG손보의 계약 가치가 마이너스로 판단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약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실사 완료…순자산 마이너스 재확인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MG손보에 대한 재무실사를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실사 공적자금 결과 MG손보의 순자산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재무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MG손보는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았다. 이어 MG손보는 지난달까지 360억원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불승인 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이유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여력에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60억원을 지난달까지 마련한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는 점에서,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업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36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이미 지키지 못했다"며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투자확약서' 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MG손보에 선뜻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지정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MG손보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끝난 상태다.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여부와 공적자금 상관없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 관리 어떻게…제3자매각·계약이전 유력

금융당국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곧바로 MG손보 경영진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예보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경영관리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은 ▲제3자매각 ▲계약이전 ▲청산 등 총 3가지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경영관리인으로 들어온 뒤 인수의향자가 나타나는 '제3자매각'이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는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에 들어갔고, 곧이어 인수의향자인 새마을금고에 매각됐다.

물론 제3자매각도 쉽지 않다. 손보사를 인수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주는 신한금융을 공적자금 제외하고 대부분 손보사를 보유한 상태다.

사모펀드도 추가자금 투입이 부담돼 인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권 중론이다. 오히려 규모가 크고 호실적을 기록하는 롯데손해보험에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제3자매각마저 실패한다면 정부는 '계약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MG손보는 정리하고 보유 계약들만 다른 손보사로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다른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계약이전을 꺼릴 수 있다. 보험금 납입은 이미 MG손보에서 끝났지만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다.

실제 2003년 리젠트화재는 청산 과정에서 계약을 이전했는데, 그때 계약이전을 받은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만~2만%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 가치가 마이너스에 이른다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약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산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MG손보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가장 낮다. 청산이 진행되면 계약자는 예보로부터 보장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실 정리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단 제3자 매각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옥 수협 감사위원장

김규옥 수협 감사위원장

지난 6월 8일은 60년 수협 역사상 아주 감개무량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 정부와 수협은 2001년에 지원받았던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21년만에 조기 상환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IMF 사태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많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상환하는 경우는 수협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지난 이십여 년간 수협은 공적자금에 얽매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공적자금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회의 주된 수입원인 은행의 배당금이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었다. 또한, 중앙회가 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 받는 명칭사용료도 배당금(상환금)을 늘리기 위해 법정 한도 이하로 수취하여 중앙회 재정에 불이익을 주어 왔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감독하에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이익 재투자 등에 통제를 받아 시중은행 최하위 수준의 지위를 면치 못해 왔다. 농협을 포함한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때에도 금융 자회사 하나 없는 취약한 구조로 오직 수협은행만으로 고군분투 해왔다. 단적인 예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중앙회가 출자를 하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와의 매번 사전협의를 거치고, 상환합의서를 개정 해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2016년 12월 수협은행 출범 이후 단 2회밖에 증자를 하지 못해 업계 최소의 자본금으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도 은행의 명칭사용료(어업 지원금)와 상호금융, 공제사업 이외에는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어 공적자금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원가 절감, 사업 효율화에 매진하느라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기상환의 인센티브와 편익 분석

혹자는 무이자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작년부터 조기상환 조건을 정부와 교섭하면서 전례없는 혜택을 부여받아 조기상환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게 되었다.

수협의 자발적 조기상환은 중앙회와 은행이 공적자금 지원의 결과로 경영이 정상 궤도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 매각대금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배당금(2017년 127억원, 2019년 1,320억원 등 연평균 667억원)으로 회수하기 보다는 매년 800억원의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당초 2028년까지 상환하는 일정을 1년 단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약 7,574억원의 상환금을 현금이 아닌 국채로 상환하는 수협 제시안을 수용해 주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940억원의 원금 할인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는 국채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 발행하는 수금채 이자 보다 약 90억원이 더 큰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일시 상환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금년에 상환하는 공적자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 1,600억원 상당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주었다.

경제적 비용 편익분석을 해본다면, 향후 은행 배당금과 증자로 발생하는 추가 배당금 및 활용 이익을 합산한 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채권 및 이자와 자체 자금의 기회비용을 빼더라도 오히려 1천 억원 이상의 순이득을 얻는다고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중앙회 여유자금과 채권발행 자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향후 6년간 최대 6,600억원의 은행배당금과 추가 명칭사용료 약 700억원으로 어업인 지원은 물론, 은행의 자본 충실화, 수금채 원리금 상환, 중앙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기상환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거나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될 재원이었다.

수협은행의 입장에서는 9개에 달하던 예금보험공사의 MOU 목표가 건전성 지표 2개로 대폭 축소되어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인당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준수 목표 등이 없어지고, 공적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멍에를 벗어남으로써 은행 신용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등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업에 진출함으로써 농협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점검하기 위해 2027년까지는 은행의 이사회에 정부 추천 사외이사를 유지키로 하였는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공적자금 현금 납입이 완료되는 과도기까지 안정 경영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중앙회와 체결한 협약서는 사실상 해지되는 수준으로 변경되어 예보의 중앙회와 은행 임원 징계 요구권 등 경영 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적자금 지원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떼고 수협인의 자긍심을 회복하며, 어업인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 수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에 지난 20여 년간 숙원과제였던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에 머무르지 말고 금융지주 설립, 경제사업 활성화 등 지속발전의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여 중앙회·은행·회원조합·수산인 모두가 상상해오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산업일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 규모는 22조 5천5백18억 원에 이르고, 이중 98%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됐다.

일례로 최근까지 지속된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으로 약 8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 체제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바빴다는 게 조선업계 평가다.

이 같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을 주제로 공적자금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이 열렸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적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과가 원하는 대로 잘 나지 않아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는다”며 “회수 없는 투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자금 관련 기관들은 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의하고 노력해야 의미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 재정의 감시 및 결정자로서 공적자금과 관련해 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피력했다.

또 “자금의 지원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금융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운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공적자금은 국민혈세… 정책금융 선진화 필요


이날 포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국책 금융기관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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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IMF때 대기업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이재명. 사실일까?

등록 2021-08-16 공적자금 오후 12:30:44

수정 2021-08-20 오전 11:43:26

양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대출’ 정책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시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이다”며 “IMF국난 및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고 공적자금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과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중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기본대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 지사의 발언중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 → ‘절반의 사실’

이 지사는 "당시 대기업 등이 IMF 금융위기때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은 '절반은 사실' 이다.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을 말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공적자금Ⅰ과 Ⅱ이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2009년 5월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이다.

이 지사가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갚지 않았다는 돈은 공적자금Ⅰ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의 경우 1997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9.7%정도 회수됐다. 총 지원금액 168.7조원 중 6월 말 기준 117.6조원이 회수된 것이다.

이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 중 출자(출자주식 매각, 배당 등)를 통해 34.4조원을, 파산배당 등의 출연·예금대지급을 통해 20.8조원을 회수했다.

또한 '자산 매각 및 후순위채권 회수'를 통한 자산매입 등을 통해 15.9조원을, 국내외 매각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46.4조원을 회수했다.

다시말해 공적자금Ⅰ의 경우 총 지원금액 중 51.1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적자금Ⅰ 회수 현황 (출처='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갈무리)

공자위 “공적자금 특성 달라 회수율 다를 수밖에

다만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모두 대기업에 지원된 공적자금 자금은 아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각 공적자금의 종류와 특성이 다른 만큼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자의 경우 주식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회수작업이 이루어지기에 '기업가치를 회복했을 때' 공적자금 매각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업가치가 회복되는 시기는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또한 예치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대지급의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대지급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적자금을 다 갚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등을 맺고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제도를 정비했다.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97.11~’16.12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6.12월말 현재 114.3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7.8% 수준입니다.

회수율은 2016년 9월말 대비 1.3%p(66.5%→67.8%) 상승했습니다.

’16년 4/4분기 중에는 2조 2,478억원 회수되었고,예금보험공사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2조 2,278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입니다.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습니다.

(별첨)공적자금 Ⅰ, Ⅱ 비교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하고,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으며,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보도자료)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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