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시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는데요 📈. 공매도는 좀 달라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 무슨 말이냐면:
A 기업 주식에 투자할지 말지 조사하던 고삼이가, 시장 상황상 얼마 후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거란 걸 예측하게 됐어요.
A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도슴이한테 주식을 1주 빌린 다음, 현재 시점의 주식 가격인 10만 원에 팔아 현금 10만 원을 확보해요.
그다음, 예상대로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1주에 5만 원이 돼요. 그럼 이때 가지고 있던 10만 원으로 1주를 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고도 5만 원이 남아요.
고삼이는 도슴이한테 빌린 주식을 갚아요. 빌린 공매도 예시 주식을 갚고 5만 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는 성공한 셈인 것. 도슴이는 1주 빌려주고 다시 받았으니 쌤쌤인 거고요.
훈장님 고슴 🦔: 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없는 걸 판다’는 뜻이슴. 나한테 없는 걸 빌려와서 10만 원에 판 다음에, 5만 원이 됐을 때 사서 갚는다~ 알겠느냐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긴 한데요(a.k.a.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공매도 방식이지만 살 수 있는 주식의 가짓수가 409개라 제한적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 전체(코스닥 1425종목)를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딱 409개 항목만 빌려서 팔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은 것.
근데 다른 사람 주식을 어떻게 빌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주식대여서비스’에 동의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돼요. 투자사에 따르면 0.01%~0.4% 정도의 수익율을 공매도 예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번 돈에도 세금이 붙어요.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주민세 포함 22%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실제 ‘공매도’ 예시가 있을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시장이 붕괴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공매도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인데요. 당시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진행해 기하학적 수익률을 올렸어요. 2016년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가 공개됐는데(예고편), 그는 영화상에서 489%의 수익률과 26억 9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요(한국 돈으로 따지면 어제 환율 기준 약 3조 1900억 원 🤑).
근데 내가 공매도를 왜 알아야 해?
주식에 관심이 있는 주마추어 뉴니커라면, 공매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에요. 지금은 임시로 국내에서 금지됐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거래방식인 데다, 금지 기간이 지나면 곧 재개될 투자 방식이기 때문.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좋은 바람도 불게 하고, 때론 안 좋은 바람도 불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 번 알아두면 더블로 똑똑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주식계의 큰 손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2. 공매도가 금지라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매도를 가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매도 예시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기로 했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주가가 폭락하고, 향후에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기 딱 좋은 날이네~” 하며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데 많이 베팅하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금융 용어로 ‘공매도 규제’라고 해요.
공매도 규제: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진 종목에 공매도 투자가 몰리면 해당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임의로 일정 기간 거래를 막아요.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3월 12일에만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는 등 기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시장 안정을 공매도 예시 위해 “가격이 떨어지는 데 돈을 거는 건 당분간 금지하겠다!” 선언해요. 3월 16일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했어요.
* 과열종목: 3개월간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일 거래일(공휴일 제외) 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 지정해요.
공매도가 주식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쪽에 돈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불안은 불안을 불러서 😱, 공매도 세력이 커질수록 주가가 더 떨어질 걸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더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 거래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이었는데 이 중 외국계가 94곳이었다고.
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있었다고 하긴 모호해요 🤷. 정부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3월에 금지를 하고도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3개월 지난 6월 말에는 바닥을 쳤을 때(3월 19일 주가)와 비교해 44% 올랐고요. 그러던 중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모호한데 왜 연장한 거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어요 😷. 공매도를 금지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시장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 이런 상황에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개인 투자자(a.k.a. 동학 개미 🐜)들의 반대가 거셌던 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이다 보니, 특정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많이 센가?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었어요. 올해 들어 증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새로 들어간 것만 48조 원, 순수하게 주식을 산 돈만 해도 30.7조 원이고(올해 5월 11일 기준),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 수도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어요(올해 4월 기준). 올해 초 코로나19 공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며(a.k.a. 동학 개미 운동)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어요 💪.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우리 증시를 든든히 받쳐왔다”고 발언한 바 있고요.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지자 지난 3월 즈음 한 달 정도에 걸쳐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 등은 공매도 정책을 유지했고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지난 3월에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아예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 공매도 금지, 이번이 처음 아니야
주가가 폭락하는 때면 공매도 금지가 따라와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예측하기 아주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어요.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요.
3. 공매도 금지, 최선인가요?
앞에서 우리 정부가 주식 시장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다시 쭉쭉 올랐어요. 공매도를 금지해야만 주식 시장이 회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보다도, 각 나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푼 것이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을 거라는 평가가 있고요(공매도 예시 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할지 말지’를 놓고 금융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어요.
입장1: “공매도, 나쁘지 않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품 낀 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기업의 주식이 고평가 돼 가격이 쭉쭉 오를 때, 가격 하락에 돈을 걸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매도 세력이 붙네, 이 기업 주식이 마냥 오를 만한 건 아니구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조정돼 사람들한테 A 기업의 적절한 가치가 제시되기도 하고, 기업 역시도 이런 상황을 보고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입장2: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돼!”
앞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한 덕분에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갑자기 금지를 풀면 증시가 춤출 수 있으니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동안에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
입장3: “다른 관점 제시한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어요. 공매도는 투자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다른 정책적인 보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공매도 탓 아니거든 🙅: 시장 상황 안 좋을 때 주식 시장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워. 과거 사례 살펴보면 공매도랑 상관없이 오르락내리락했다고.
포퓰리즘 의심돼 🧐: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 표심 노려서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아냐? 해외에서는 다들 짧게 하고 마무리했고, 요즘 증시도 안정적인데 연장할 필요가 꼭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내년 3월까지 계속돼요. 그 이후로 일어날 변화가 몇 가지 예상되는데:
개미도 공매도를: 공매도 예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액 중 개인 투자자가 거래한 비율은 1.1%에 불과한데, 이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공공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제도, 공매도 예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 누가 4줄 요약 좀
- 주식 가격이 낮았다가 높아져야 이익을 보는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공매도는 높았다가 낮아져야 이익을 봐요.
-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주식 시장에 더 혼란을 줄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 하지만 외국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아도 주식 시장이 회복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진짜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요.
- 공매도를 금지하냐 마냐를 넘어,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숙제라는 입장도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뉴닉 기사
코로나19로 요동치는 주식 시장: 지난 3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주가가 한창 곤두박질칠 때 작성한 기사예요.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 외에도,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 같은 조치도 있었는데요. 각 조치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애플, 주식 액면 분할 결정: 주식 용어 하나 알면, 다른 하나 더 배우고 싶잖아요? 지난달(8월)에 작성한 이 기사를 읽으면 ‘액면 분할’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과 의미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는 공매도입니다. 가능한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용어의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시까지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매도란?
공매도에서의 '공'은 한자로 空(빌 공)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없지만 무엇을 파는 것일까요? 당연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용어이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개념잡기가 힘들 공매도 예시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김공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공매는 주가가 1만 원 하는 A주식 10주를 한 달간만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홍길동씨도 수수료와 이자를 받기로 하고 A주식을 김공매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김공매는 A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빌린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A주식의 주가는 하락하여 한 달 뒤에는 반토막이나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김공매는 5천 원 하는 주식을 10주를 매수하여, 홍길동에게 갚았습니다. 빌릴 때 가격과 갚을 때의 가격과 상관없이 김공매씨는 홍길동씨에게 빌린 주식수만 맞추어 주식을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추후 다시 매수하여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후 주가 상승 또는 주가 하락 시 어떻게 될까?
위의 예시에서 김공매씨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1만 원 하는 A주식을 홍길동에게 10주 빌렸고, 팔았습니다. 이때 김공매씨는 10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5천 원의 주가에 A주식을 10주인 5만 원어치를 매수하여 홍길동에게 갚았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5만 원(수수료, 이자 등 제외)만큼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차액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예시에서 1만 원 하는 한 달 후, 주식이 2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김공매씨는 A주식을 2만 원에 10주(20만 원)를 사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공매씨는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 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상승분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매도를 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기업에게 치명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시켜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로 인해 주식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꺼려합니다.
이상으로 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의 의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을 하며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매도의 뜻과 의미를 파악하여 내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관련된 기본 용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한 글들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용어 PER 뜻과 한계(최대한 쉽게 설명)
주식을 하다 보면 PER, PBR, ROE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세 용어는 재무제표의 기초용어입니다. 주식을 한다면 이 정도의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P
주식용어 PBR 뜻과 의미 쉽게 설명
오늘 글에서는 주식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주식 용어로 공매도 예시 PBR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PER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가능한 모든 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PBR을
주식용어 ROE 뜻과 개념 쉽게 설명
주식 용어 ROE(자기자본이익률)의 뜻과 의미에 대해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용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PER과 PBR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예시
정부의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에 공매도에 확실하게 알고 대응을 해 나가고자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의 의미
주식을 빌려 고가에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의 순서는 대차-> 공매도-> 공매도 상환-> 대차상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매도를 해다가 주가가 8만 원으로 하락하면 재매수하여 최종 2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 공매도의 효과
증시의 거래량을 늘릴 뿐 아니라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
세력들에 의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세력이 공매도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허위로 조작된 리포트와 기사, 뉴스 등을 통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춰 부당한 수익을 챙겨가게 됩니다. 최근 미국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자 개인들이 힘을 합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 공매도 세력이 피해를 보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미투자자가 공매도를 이기는 주식투자 방법
1.보유종목의 대차거래잔고 확인
-기관에서 공매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차거래잔고가 증가중이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위험신호로 감지함
2.보유종목 중에서 테마주, 성장주, 급등주 확인
-실적대비한 주가가 고평가 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서 정리해야 함(배터리, 뉴딜 섹터, 바이오 종목 등)
-실적 없이 성장성, 기대감, 테마 등으로 떠오른 기업들이 나에게 있다면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함
3.예수금을 확보한 가운데 실적주에 대한 공매도 종목 저가매수 기회로 삼음
4.PER, PBR이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나는 종목을 검토
5.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라도 꼭 이것만 가지고 전체 증시가 떨어지지는 않음
공매현황은 아래 사진처럼 네이버 회사 주식 개별 차트보는 곳에 종합현황 끝에 있습니다.
셀트리온-공매도현황-위치
셀트리온의 공매현황을 가져왔는데요.
셀트리온-공매도수량-최근변화추이
공매도를 재게한 5월3일 부터 어마어마한 거래량 폭증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3일만 그렇게 하고 멈추었습니다. 어찌보면 가격이 낮춰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정의·종류·순기능·역기능·장단점
오늘은 공매도의 정의와 종류, 순기능과 역기능, 장단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용어의 공은 한자로 빌 공(空)인데요. 이를 직역하자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공매도 관련임을 보여주는 사진
공매도의 정의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공매도란 어떠한 주식 종목의 주가가 미래에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갚는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에서 공은 빌 공(空), 즉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빌려서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공매도가 수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투자 주체가 B라는 기업의 주가가 가까운 미래에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주가 하락에 투자를 하기 위해 현재 주가 9만 원을 기준으로 1,000주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죠. 몇 개월 뒤, A의 예상과 일치하여 B라는 기업의 주가가 7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7만 원에 1,000주를 다시 사서 빌려준 사람들에게 수수료와 함께 돌려줍니다. 즉, A라는 투자 주체가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시세 차익 2,000만 원에 부수적인 수수료를 제외한 값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A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인데요. 자신의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주가 공격을 한다는데 왜 자신의 자산을 축소시키려는 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일까요?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
주식을 빌려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수료와 이자입니다. 즉,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작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 얼마나 주가가 하락할지도 모르는 공매도 공격에 자신의 주식을 빌려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를 알아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개인연금이나 퇴직 연금, 연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액 등을 운용합니다. 보통 이 경우, 장기보유상품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하락과 단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운용 수수료와 주식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어서,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 (영어로는,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 (영어로는,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뉩니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아직 빌리진 않았지만 빌릴 거라는 공매도 주체의 약속을 믿고 먼저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은 없는데 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이는 말 그대로 공매도 주체의 신용을 기반으로 실물이 없는 주식의 매도를 허락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5년 차로써 아직까지 왜 이런 방식을 허용해주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4월 우풍금고 사건을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제일까지만 물량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매도 당시 실제로 빌린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들고, 적발 시 벌금이 너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게 주식이나 자산을 먼저 빌리고 매도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공매도의 형태이죠.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 공매도는 거래 방식에 따라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로 나뉘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전문 투자자 등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보통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 금액 규모는 매우 큰 편이죠. 여기서, 전문 투자자는 50억 이상의 투자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넘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대차 거래는 기관들이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여유자금이 넉넉한 편이라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빌리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주 거래는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대게, 이자율이 높고 제약 사항이 많아서 잘 이용하지 않으며, 인지도도 낮죠.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대차 거래에 비해 길지 않은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장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는 역기능이 훨씬 많으며, 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널리 알려진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여 과열될 경우 정상 주가로 되돌려 버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과열은 식지 않고 버블은 점점 커져 시한폭탄이 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과열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공매도가 사용됨으로써 주식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공매도 예시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믿는 투자자들의 심리만 반영될 것이고, 이러한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기보단 장기 보유를 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점점 유통 물량은 줄어들게 되고 유동성은 축소되게 되죠.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 많은 물량을 매도한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물량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단기 투자자에게는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을 노려 매수를 선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매도는 헷지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지 전략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헷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첫 번째 역기능은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기 매우 힘든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규제도 많고 제약 사항도 많으며, 큰 물량을 빌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작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은 하락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때는 빌린 주식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매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매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나 공매도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공매도 예시 경우 투자 심리가 흔들려 매도에 동참할 수 있고, 해당 종목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주식들도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진 법적인 규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공매도를 한 주체들은 최대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같이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시장에 불안감을 형성하기 위해 악의적인 보고서나 가짜 뉴스를 유포할 수도 있죠. 또한, 차입 공매도를 가장한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도 약한 편입니다. 즉, 차별적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손실이 커진다면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주식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며,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
2. 연쇄적인 하락장을 야기할 수 있다.
3. 법적 규제가 약하며 가짜 뉴스, 악의적 보고서 유포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오늘은 공매도의 정의와 종류, 순기능과 역기능, 장단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를 영어로는 Shot Selliing, 줄여서 숏 (Short)라고 합니다. 이 공매도를 가장 잘 묘사한 영화가 바로 빅쇼트이죠. 시간 되시면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ㅇ 작년 12 월 9 일 ,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의 내용을 담은 자본 시장법 개정안 ※ 이 국회 를 통과 하였습니다 .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20.12.9 일 )
※ 국회에 발의된 6 개 의원안 ( 김태흠 · 홍성국 · 박용진 · 김한정 · 이태규 · 김병욱 의원안 )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법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 .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 법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 을 공시 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 는 증자참여 를 제한 * 하되 , 예외 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180 조의 4)
*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과 ,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를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된 다음 날부터 , 발행가격 산정 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 공매도 예시 * 의 마지막날 (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 공시서류에 기재 ) 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 ( 안 제 208 조의 4 제 1 항 )
*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 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ㅇ 다만 , 공매도 예시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에 부당한 영향 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 됩니다 . ( 안 제 208 조의 4 제 2 항 )
ⅰ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 ( 체결일 기준 )
*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ⅱ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 * 를 운영 하는 법인 내 에서 공매도 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 가 증자참여
* ①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②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③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ⅲ )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 을 위한 거래과정 에서 공매도
나 .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 법 )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 으로 대차거래계약 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 을 5 년간 보관 하고 ,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 해야 합니다 . ( 법 제 180 조의 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 와 구체적인 보관방법 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차입공매도 공매도 예시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 수량 , 계약 체결일시 , 거래 상대방 ,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 를 보관해야 합니다 . ( 안 제 208 조의 5 제 1 항 )
ㅇ 단 , 대차거래정보 의 보관 은 사후적으로 조작 이 불가능 한 다음의 공매도 예시 방법으로만 가능 합니다 . ( 안 제 208 조의 5 제 1 항 )
ⅰ ) 메신저 · 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 을 위한 “ 전자정보 처리장치 * ” 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ⅱ ) 메신저 ·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의 원본 * 을 위 · 변조 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보관
* ( 예 ) 메신저 화면 캡처 ,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ⅲ )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 * 을 구축한 경우 ,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 을 잔고관리시스템 (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에 입력 할 것
* 주식 매매정보 , 차입정보 , 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매도 가능한 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
ⅳ ) 별도 전산설비 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 의 경우 대차거래 를 중개 했거나 주식 을 대여 한 금융투자업자 * 를 통해 계약원본 을 보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 180 조제 4 항 ) 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 증권금융을 포함
다 .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법 )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에 참여 한 자에 대한 과징금 * 이 신설 되었습니다 . ( 법 제 429 조의 3)
* ( 불법공매도 )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 5 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 배 이하
□ ( 시행령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 공매도 예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과 됩니다 . ( 안 제 379 조제 2 항 )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 법 )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1 억원 이하 ) 가 신설 되었습니다 . ( 법 제 449 조 )
□ ( 시행령 ) 법상 상한금액 내 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 을 법인인 자 는 6 천만원 , 법인이 아닌 자 는 3 천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 별표 22)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 가중 또는 감경 ) 을 고려하여 산출
입법예고는 1.13 일 ~2.2 일까지 2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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