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방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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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베트남거래소, 매매방식 변경..`동시호가제→실시간 매매제`

20일 사이공증권사(SSI)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 투자자들은 7월말부터 우리나라 주식거래처럼 장 중 리얼타임 매매를 하게 된다.

기존에 호치민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주문을 내면 매수·매도자를 찾아주는 동시호가 방식을 사용했다. 오전 8시20분부터 40분까지 20분간 동시호가 매매를 하고, 2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 9시10분부터 30분까지,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하루 중 세 번 매매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7월말부터는 8시반부터 10시반까지 장 중 리얼타임으로 중간에 매매 방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유가증권 관련 전문가는 "베트남은 하루에 20분씩 단 세 번 동시호가로 매매를 체결하는 후진적인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때그때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동시호가제는 물량이 쏠릴때 가격이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뛰어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전문가는 실시간 매매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베트남 주식거래가 선진화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 방식 리얼타임 매매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아직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주식거래에 편리한 인프라가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브로커의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동시호가제에서는 매칭 프라이스가 하나이므로 상한가 주문을 내더라도 자연스레 시장 가격대로 결정되지만 실시간 거래를 하게 되면 브로커의 능력에 따라 자칫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은행 및 증권사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집중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유율 확보에 큰 영향을 줄 퇴직연금 운용 제도 도입을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다. 255조원으로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경쟁의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가 가장 큰 매매 방식 이견을 보이는 제도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힘들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이 포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 옵션 운용 대상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비중이 90%에 달하는데, 운용 대상에 원금보장형 상품이 포함될 경우 이들의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에도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76.0%에 달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도입했음에도 수익률이 여전히 1~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 도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은행권은 디폴트옵션 운용 대상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약세장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목표를 위해서는 수익률뿐 아니라 원리금 보장 측면도 중요하다”며 “실적배당형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는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직접매매’를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실시간 매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상품으로 ETF를 선택하기 위해 은행에서 증권사로 고객이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증권사들은 은행에 ETF 직접매매를 허용해 줄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을 둘러싼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련 수수료 수익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가입자로부터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업권별 전체 수수료율은 은행 0.5~0.7%, 증권사 0.3~0.5%, 보험사 0.3~0.6%가량으로, 지난해 43곳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거둬들인 수수료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업권 간 신경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같은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끼리 맞붙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많은 고객을 얻으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잃는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 강도와 수익성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은행 및 증권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매매 방식 금융지주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점유율 경쟁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매 방식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는 가업승계 방안 ①

중견기업·지주회사, ‘매매’ 방식이 효율적

2017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조기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청구대상인 증여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사업을 물려주고 사망한 뒤 다른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경영권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하면서 가업승계가 심각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가업승계에서 유류분은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제 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며 현행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와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유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승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상속분쟁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70~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1인에 대한 가업상속은 유류분의 문제를 필히 동반하고,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타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상속개시 시까지 어떤 내용의 법이 확정될지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태이다.
셋째,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잉여금의 축적으로 재무구조상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이 많고, 이 자산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에

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상속공제비율이 낮아진다.
넷째, 10년간 가업용 자산, 지분비율, 고용조건(중견기업은 120%) 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징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주식집중승계와 이에 따른 절세가 이뤄져야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 및 지주회사 뿐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나 실질적인 공제효과를 보기 어려워 그 적용을 포기한 회사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외사례를 살펴 대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은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배권 확보를 위한 주식의 집중승계와 주식승계에 따른 조세절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배권확보를 위한 주식의 집중승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후계자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 상법상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434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위 일본 사례에서 보았듯이 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집중승계를 위한 타 상속인에 대한 배려와 사전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상 복수의결권 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의결권 제한 주식의 매매 방식 발행은 가능하고,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도 주주간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가능하므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상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식승계에 따른 조세절감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분쟁 가능성 측면과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매매”이다.
후계자가 “매매”의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원천적으로 유류분 등 공동상속인간의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만이 그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후계자가 사업승계를 목적으로 매매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식의 취득 등 매매사실만으로는 조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계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슈,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증여세 이슈 등을 사실상 피할 수 있고, 매수시기 등을 통해 취득원가 등을 –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스럽다.
다만, 매매를 이용한 사업승계에 있어서는 후계자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자금의 취득 재원이 적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일감몰아주기 규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매 방식에 의한 사업승계는 자금조달측면에서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 LBO(Leveraged Buy-Out)방식으로 피인수기업의 인수에 참여하는 MBO(Management Buy-Out)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방식은 대상기업의 자산 및/또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조달 함으로써 자금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배임 리스크 있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44%)로 추징 당할 수 있는 조세법상의 리스크가 있으며, 외부주주가 있는 비상장회사나 상장회사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매매 방식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지분만을 자기주식 매수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고, 잔여지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방식도 일부 비상장사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고, 최근 조세심판례에서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런 자기주식 매수 방식은 제외되어야 매매 방식 한다.
위 두 가지 방안의 문제점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자금이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갖춰 매매를 하는 방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주회사와 중견기업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2세 소유 회사의 적법한 자금 및 사전증여자산 등 합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 위에서 제시한 매매에 의한 승계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앞으로 장단기 승계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해 간다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상속인에 대한 배려와 사전적 합의로 주식의 집중승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자금조달측면의 적법한 준비과정을 마련하여 배임과 의제배당과세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준비한 뒤, 매매로 주식의 집중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극복할 이론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외사례를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관리종목도 접속매매 방식으로 변경

코스닥도 시장가주문제 도입… 5만주 미만 종목 공매도 금지10월부터 거래소시장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이 단일가매매에서 일반종목과 같은 접속매매로 바뀌며 동시호가때 공개되는 호가정보가확대된다. 또 7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장가 주문이 가능해지며 7월15일부터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러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제도 개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오는 10월부터 거래소의 관리종목 매매방식이 일반종목과 같은 방법인 접속매매로 바뀐다.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종목은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현행방식이 적용된다. 또 개장전과 장마감후 동시호가시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예상체결가격과 수량, 체결가격대의 잔량, 가체결직후의 최우선호가가 공개되며 매매체결이불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최우선호가와 수량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총호가수량만 제공돼 허수성호가가 빈발하고 시세정보가 부족해 균형가격형성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가호가제도가도입된다. 따라서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시장가주문이 가능해져매매체결의 신속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매도하는경우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도록 해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한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시 회원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는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코스닥시장은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도 공매도호가를 금지하고있지만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거래대주의 경우를 공매도 호가금지 예외로인정키로 했다. 또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호가시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TODAYTOPIC]

매매 방식

[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05 17:00:38 조회수 4,914

1. 매매제도 개요

1) 상대매매시장

상대매매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조건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으로 1:1 인 매매의 형태로서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성사될 수 있는 매매를 의미한다 .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채권의 장외거래와 거래소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 ( 단주 ) 을 금융투자회사에서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다 .

2) 경쟁매매시장

경쟁매매시장은 매매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 다수 : 다수 ’ 로 참여하여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가격의 결정이 매도자 또는 매수자 어느 쪽이든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찾아 매매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이다 . 경우에 따라 ‘1: 다수 ’ 의 형태를 띌 수도 있는데 , 주가가 상한가로 지속되는 경우 혹은 하한가로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2. 코스닥시장의 매매방법

1) 매매체결의 일반원칙

2) 단일가매매

일정한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정규시장 개시시 , 정규시장 종료시 , 시장의 임시정지나 매매일시중단제도 ( 서킷브레이커 ) 발동 후 장 재개시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 또는 매매거래정지 후 장 재개시 , 정리매매시 , 시간외 단일가매매시에 적용된다 .

3) 접속매매

단일가매매 이후의 매매는 단일가매매시 미체결된 잔량과 그 이후 접수된 호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고도 한다 .

3. 매매와 관련된 제도

1) 매매거래시간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다 . ( 정규시장 : 09:00~15:00, 시간외 매매 : 07:30~08:30/ 15:10~18:00)

2) 호가수량단위

코스닥시장에서는 호가의 수량을 1 주 단위로 하고 있다 .

3) 호가가격단위

1,000 원 이상 5,000 원 미만

5,000 원 이상 10,000 원 미만

10,000 원 이상 50,000 원 미만

4) 공매도 제한

공매도는 결제불이행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어 결제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또한 , 차입한 주식의 매도의 경우 공매도를 통한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호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

5) 신용거래

신용거래가 허용되나 다만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

4. 매매관련 시장운영제도

1) 매매기준가격

평가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최초매매 개시일 호가접수 개시시간부터 장개시시점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경쟁매매 방식으로 최초매매개시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 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중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 15% 범위 내에서 호가를 베출받아 최초매매개시 가격을 결정한다 .

구주의 매매기준가격에서 경과배당금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

거래가 없으면서 호가마저 없는 종목은 그 직전일의 기준가격을 계속 적용하며 , 거래는 없지만 호가가 있는 때에는 우선 직전일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 중 가장 낮은 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준가격으로 한다 .

다만 ,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와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한다 .

(4) 액면분할 매매 방식 또는 액면병합의 경우

직전일 종가 혹은 기세결정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분할 또는 합병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2)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결제는 거래일로부터 3 일째 되는 날이므로 , 권리락의 조치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전날이 된다 .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산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배당락조치를 하게 된다 .

배당락의 조치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전일 매매분부터 하는 매매 방식 것이 원칙이나 , 12 월 결산법인은 연말휴장일 (1 일 ) 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2 거래일 전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한다 .

3) 매매거래정지제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폭주로 신속하게 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

∙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을 위한 주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 금전 ) 배분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한 경우

∙ 결제불이행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경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매매일시중단제도 (CB)

코스닥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 분간 지속될 때에는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

다만 , 당일 중 최초로 그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매매 방식 발동시간 20 분간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체결이 중단된다 . 장종료 40 분 전 이후에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CB(Circuit Breakers) 를 발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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