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몇 년 전부터 중고생과 대학생들 사이에 금융?투자 관련 공부 모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부 모임도 유행이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주로 가입하는 재테크 카페만 100개가 넘는다. 금융?투자 관련 지식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일찍부터 기본적인 투자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지만, 이런 활동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돈 버는 기술만을 공부하는 이른바 ‘재테크 동아리’처럼 변질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증권사들이 개최하는 모의 주식투자 대회는 대부분 몇 개월, 심지어는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상한다. ‘단기 주가 알아맞히기 대회’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단기간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선 금융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金融)이란 말은 돈의 융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은 융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뉜다.
저축과 투자, 뭐가 다르지?
저축과 투자를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다. 저축의 사전적 정의는 ‘아껴서 모으다’로, 은행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이 대표적인 저축상품이다.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손실될 염려는 없다.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믿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를 중개한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주식이란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증서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가 잘되어 주식 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회사가 잘못되어 주식 값이 산값보다 낮아지면 손해를 입는다. 채권이란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기관에 문제가 생겨 빌린 돈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갚지 않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가격이 산값보다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된다. 펀드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이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변액보험(연금)은 보험(연금)자산을 운용한 결과가 좋으면 보험금(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운용결과가 나쁘면 그만큼 덜 받게 되는 보험(연금)을 말한다.
결국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은 운용에 따르는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운용에 따르는 리스크(Risk)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상품은 저축상품, 운용자가 부담하는 상품은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와 위험
흔히 리스크(risk)를 ‘위험(danger)’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을 위험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위험과 리스크 모두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의 하나인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만 관리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리스크의 속성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리스크라는 말은 본래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본다’는 뜻이다. 어떤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거절당할까 겁나서 데이트 신청을 포기하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거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가 응해오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두려워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책임져주는 예금 즉, 저축만 해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높은 수익을 내려면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도 운용해야 한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4%대다.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늘면 예금금리가 1~2%정도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혼란이 오지 않는 한, 1990년대까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10%대의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저축상품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보유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고서는 고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자산을 운용하는 일까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선 안 된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덫…‘복잡한 투자 구조’ 고의였나?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상 ‘ 금융투자상품 ’ 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1 항은 ‘ 금융투자상품 ’ 을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 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신탁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 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다종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 ․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 , 즉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끼리 증권 ,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
또한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를 취하였다 .
2. ‘ 금융투자상품 ’ 의 개념요소
가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 ’ 이 있어야 한다 .
증권 매수의 주된 목적은 원본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가치상승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 파생상품 거래의 주된 목적은 추가지급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회피 ( 헤지 , hedge) 하는 데 있다 .
나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금융투자상품은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 계약상의 권리 ’ 이다 . 금 , 부동산 , 외환 등 실물자산도 투자성을 가지나 , 위 실물자산은 ‘ 계약의 이행결과 취득하는 결과물 ’ 이지 ‘ 계약상의 권리 ’ 가 아니므로 , 이들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
‘ 현재 또는 장래 ’ 라 하여 , 매수 ‘ 현재 ’ 결제가 이루어지는 증권과 ‘ 장래 ’ 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하며 ,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포함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전에 의한 차액결제 (cash settlement) 뿐만 아니라 ,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 (physical delivery) 도 포함한다 .
다 . 원본 손실 가능성 ( 투자성 )
‘ 투자성 ’ 이야말로 금융투자상품의 본질로서 ,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 짓는 핵심 개념요소이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을 ‘ 원본손실의 위험 ’, 즉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을 초과하게 될 위험 ’ 을 말한다 .
따라서 손실보전의 약정이나 손실보전행위 , 이익보장의 약정은 ‘ 투자성 ’ 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며 ( 자본시장법 제 55 조 ),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자본시장법상 ‘ 증권 ’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 )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투자계약증권과 지분증권 ,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 3 편 제 1 장 ( 제 8 편부터 제 10 편까지의 규정 중 제 3 편제 1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 및 제 178 조 · 제 179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은 ‘ 증권 ’ 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의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법 제 4 조 제 1 항 ). 위 각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는 [ 표 1] 과 같다 .
전통적인 증권 유형인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되었던 증권유형을 열거한 후 , ‘ 이와 유사한 것 ’ 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주의적 정의를 꾀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역시 포괄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되었다 .
위와 같은 분류가 이론적으로 정치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증권이 다른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등 중복가능성이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따로 본다 .
파생결합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원본 범위 내로 손실이 제한되도록 설계하여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나누는 기준은 추가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 증권화한 ‘ 구조화 증권 (structured securities)’ 으로서 파생상품성이 내재되어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포괄주의를 극대화함으로써 ( 제 4 조 제 10 항 ), 재해연계증권 (CAT bond. CAT bond 는 Catastrophe( 재해 ) bond 의 준말로서 , 주로 보험사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위험을 헤지 (hedge)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범죄율연계증권 , 강수량연계증권 등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 (ELW : Equity-Linked Warrants17)),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Linked Securities18)), 협의의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Linked Securitie s19)) 등이 있다 . 이 외에도 신용연계증권 (CLN), 펀드연계증권 (Fund-Linked Note)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ELS/DLS 는 중위험 ․ 중수익을 표방하며 주식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기피하고 채권의 낮은 금리에 대한 대안 상품으로 전문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
ELW 의 경우 2011 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홍콩에 이어 세계 2 위에 이를 정도로 과열되었으나 , 일부 증권회사가 소위 ‘ 스캘퍼 ’ 라 불리우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되고 각종 규제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 거래규모가 전성기의 20 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되었다 .
파생결합증권은 , ①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 ② 기초자산의 성격 ․ 과거 가격추이 ․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 ③ 증권의 지급책임은 발행회사에게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 발행회사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시 투자금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자본시장법은 ‘ 파생상품 ’ 의 정의에 있어 ‘ 기본구성요소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을 취하고 있다 .
즉 , 파생상품을 최종단계까지 인수분해하면 결국 기본 구성요소인 선도 (forward), 옵션 (options), 스왑 (swaps) 중 하나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 각 기본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 여기에 보충적으로 ‘ 위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 을 덧붙여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둔 채 , 파생상품을 이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결합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 제 5 조 제 1 항 )
파생상품의 핵심적 요소는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인바 ,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그 거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혹은 underlyings)’ 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
이러한 성질로부터 ‘ 파생 ’ 상품 (derive → derivatives) 이라 불린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성은 그 가치가 장래 일정한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장래 일정한 시점에 결제된다는 점과 위험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손실 회피 혹은 이익 확보를 꾀한다는 점이다 .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금액 ( 소위 ‘ 원본 ’) 외에 추가 지급의무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 그로 인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키코 사건은 초기 지급금액이 없는 이른바 ‘ 제로코스트 (zero cost)' 상품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표방하였으나 , 투자자가 취득하는 풋옵션과 금융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 계약으로 인해 옵션 이론가 차액을 지급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제로섬게임의 규칙이 작용하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
즉 , 파생상품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밖에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장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결제의 조건이 달라지는 계약이므로 , 일반적인 집합투자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모두 이익을 향유하거나 , 최소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위험관리 기능과 투기성은 날카로운 칼의 양날과 같다 .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향적인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쌍방은 그 거래를 결제할 재원을 당해 계약 자체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
즉 그 계약만을 두고 본다면 ,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타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
그러므로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 은행에게 그와 같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
이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같은 성격은 파생결합증권에서도 나타난다 .
ELS 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 (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이나 특정종목의 주가지수 ) 의 가치라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조기상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로서 , 마찬가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ELS 의 발행사 또는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나 상환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 가격에 대하여 , 장 종료 무렵 기초자산 (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주된 타겟이 된다 ) 의 집중적인 저가 혹은 고가 주문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게 하는 이른바 ‘ 연계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법 제 176 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 4 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 제 177 조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종전 제 176 조 , 제 177 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에 의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자 , 2013. 5. 28. 제 176 조 제 4 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 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①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2757 판결 ( 파기 환송 ) 삼성 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의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피고로 한 사건 (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②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1 나 104712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2 다 108320 호로 계속 중 ③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1 나 102884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7264 호로 계속 중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 를 발행한 신영증권 및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를 한 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 은행을 상대로 ( 위 ② 사건은 비엔피 파리바 은행 만 피고이다 ) 불법행위 ( 시세조종행위 )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조건에 따른 ) 상환금을 구한 사건에서 , 항소심은 피고측의 델타헤지에 따른 정상적인 헤지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 원고측의 사기적 부정거 래행위 , 조건성취의 방해행위 , 조건부 권리의 침해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고 ). ④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 나 12360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2740 호로 계속 중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백투 백 헤지 거래 (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 , USD Swap relating to Shares) 를 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 가합 571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나 5540 호로 계속 중 POSCO 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 10 호 ) 를 발행한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 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투자자 142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LS 의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시세조종행위 ( 기준일 종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매도관여율 50.7% 에 이르는 SK 보통주 70,000 주를 저가에 매도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를 하였고 ,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 만기상환수익에서 실제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항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파생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법 제 9 조 제 14 항 ) 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법 제 5 조 제 2 항 ) 을 장내파생상품으로 , 그 외의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 법 제 5 조 제 3 항 ).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 ① 다수의 매도인 , 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대체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고 , ② 거래소의 청산기능에 의하여 결제가 보장된다 .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등 )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법률정보센터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 (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 (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 ( 수상 )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이의 구체적 내용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법률이다. 은행 중심의 자금시장과 금융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간접금융시장)은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팔리고 건전한 은행들이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대형 우량은행으로 개편되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다. 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업종 간 칸막이로 보호받으면서 증권사는 주식 사고파는 일만,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만 하다 보니 기업투자,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그동안 각각 다른 업종으로 구분되던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모두 ‘금융투자회사’란 하나의 업종으로 간주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간 무한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가 나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을 세계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 도입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자본시장 관련 법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해 제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열거주의에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돼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므로 증권회사가 자유롭게 특정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상품 개발이 훨씬 자유롭다.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되므로 증권사는 어떤 상품도 개발이 가능하다.
ㆍ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 지금까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자본시장 중개기관들은 개별 업법에 따라 규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그렇다 보니 업권 간에 동일 업무에 대해서도 절차나 간섭 정도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ㆍ업무범위의 확대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분류하고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결제서비스와 환전업무를 허용해,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계좌이체, 결제, 현금자동지급기 수시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ㆍ투자자 보호 강화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의 대상을 확장하고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KYC(Know-Your-Customer) Rule과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광고에 상품의 위험성 명시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지도록 했으며, 불완전 판매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판매사 직원의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2002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증권선물법을 도입한 홍콩의 경우 4년 만에 자산운용시장이 2배로 신장하였으며, 호주 역시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한 후 세계 4대 펀드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화되면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겸업화가 활발해질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었으며, 상호 간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나 상호 간의 영역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 같은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자본시장법이 금융사의 영업형태 변화와 업계 재편 등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칫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할모델로 삼았던 리먼브러더스 등 글로벌 IB들의 파산 사태 이후 자본시장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IB의 몰락은 IB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한국형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IB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과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감독의 실패가 꼽힌다. 자금시장법이 시행되면 감독당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예전에는 기존 규제의 틀에 맞춘 상품만 판매했지만 이제는 증권사들이 얼마든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죽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수준으로 제고돼야 할 것이다.
금융사들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기회 및 활동범위 확장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에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수요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세부규정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의 등급 산정기준이나 펀드판매 인력에 대한 자격시험 등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법이 시행된 지금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증권사나 은행 창구를 통한 펀드 가입은 엄격해진 반면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은 절차가 덜 까다로워 온라인 펀드 가입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투자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제도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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