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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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iya Bank는 암호 화폐 거래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면 “불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비트 코인 뉴스 규제

Nano Bank of Biya (BON)는 암호 화폐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속으면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자신의 책임이 디지털 통화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추적 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ano Biya의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 증가

암호 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최근 BON 경고는 Nano Biya에서 사기꾼들에 의해 암호 화폐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다는보고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사기꾼은 고수익 약속과 교육 기회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 은행 대변인 Kazembire Zemburuka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여 Nano Bia의 유일한 법적 통화 발행자 인 BON은“암호 화폐의 소유, 사용 및 거래를 인식, 지원 및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중에 의해.”

Nano Biya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 화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Zemburuka가 인정했듯이) 시민들은 여전히 ​​암호 화폐에 투자하고자합니다. 차례로 이러한 관심으로 BON은 관할권 하에서 운영되는 암호 화폐 거래자에게 위험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잠부 카의 말 :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나 불운이 발생하면 일반인은 은행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BON 대변인은 그의 조직이 디지털 통화에 회의적이지만 Nano Biya Bank는 현재 “암호 화폐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 추가 연구가 완료되면 BON은 “필요하다고 거래자 불만 판단되면 입장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BON이 2018 년에 처음 채택한 암호 화폐 거래자 불만 입장을 반복했다고 여전히 인용했다. 보고서는 또한 Nano Bia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암호 화폐 거래소는 1933 년에 국가의 통화 및 거래법에 의해 지원 된“불법”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Nano Bia에 암호 화폐 거래소 또는 지사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 해외거래 불만 상담 2만4194건, 전년보다 9.1% 증가

조선일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 대행·배송 대행 관련 상담이 54.3%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직구 상담이 39.3%로 뒤를 이었다. 불만 거래자 불만 사유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38.4%를 차지했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16.8%)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의류·신발이 27%로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권과 항공 서비스(18.5%), 숙박(15.3%)도 불만이 많이 접수된 품목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문화·오락 서비스(161.8%)와 식품·의약품(150.9%), 정보통신 서비스(138.9%) 등이었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8721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이 26.5%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17.7%), 미국(15.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소비자원은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항공권 예약 대행 사이트 ‘트립닷컴’과 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클룩’의 이용이 늘어나며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자 불만

입력 2021-03-07 15:48 | 신문게재 2021-03-08 2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전자상거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SNS, C2C와 같은 신유형 플랫폼에서 불거지는 거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한 ‘피해방지장치 확충’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디지털 경제·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 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신유형 플랫폼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신유형 거래 불만 해소에 상당한 공을 들인 모양새다. C2C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광고 오인 구매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거래자 불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변경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했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또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 현실화 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법은) 과거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MTN 퀵 메뉴

[기사내용]
네, 롯데하이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고거래 플랫폼 '하트마켓'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트는 하트마켓이 기존 중고거래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해주는 거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거래대금을 보관해주는 '안전결제' 서비스와 함께 거래장소를 제공하거나 거래물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트마켓은 기존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활동지역을 인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단순 거래만 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거의 없지만,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신규 고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됐지만, 한편으로는 사기 거래나 플랫폼의 불안정성 등 소비자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맡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롯데가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전반적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중고거래 시장에까지 발을 들이면서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중고거래 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반발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6,954건 전년대비 11.4% 증가

2020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6,954건 전년대비 11.4%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6,954건이 접수되어 2019년 2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해외 직접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12,897건(47.8%)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거래’는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사업자의 환급 지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아

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 등의 순이었다.

▣ 불만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거래자 불만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 26,954건을 불만이유별로 살펴본 결과,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13,645건(50.6%)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4,004건(14.8%), ’배송 관련 불만‘ 3,038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 배송관련 불만 :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거래자 불만 경우, 물품이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 중 분실·파손되는 경우 등

▣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서비스 이용 불가 등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MOU 체결 12개 국가 :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영국,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나아가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입국 금지 조치에도 환급 불가 조건을 이유로 숙박대금 환급 거부

A씨는 2019. 12. 27. 호주 현지 호텔을 2020. 4. 27. ~ 4. 29. 일정으로 예약하고 약 140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2020. 3월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주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여행이 불가하여 호텔에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항공편 결항에 따른 환급 요청에도 수수료 공제

B씨는 2019. 12. 4. 해외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유럽 왕복 항공권(2020. 4. 30. ~ 5. 9. 일정)을 예매하고 124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2020. 4. 14. 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통보 메일을 받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다고 안내함.

해외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의 연락두절

C씨는 2020. 3월경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항공 예약 거래자 불만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하와이행 항공권 2매를 구매함.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취소를 원하면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환급 진행할 것을 항공사로부터 안내 받음. 이에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 메일, 전화, 채팅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생산지 허위 표시된 마스크 구입가 환급 지연

D씨는 2020. 3. 10.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마스크 1박스를 구매하고 5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 ‘브라질 생산 거래자 불만 제품’이라고 표시된 것과 달리 실제 수령 제품은 중국 생산 제품으로 확인됨. 이에 판매자 및 오픈마켓에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답변함.

해외구매는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래자 불만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구입한다.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자 불만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안전한 해외 구매가이드’, ‘해외 구매·배송대행 이용 가이드’,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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