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2]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4]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 공개 가능 데이터 :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 다. 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
[1]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
*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 379건(방문 317건, 온라인 62건)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담당자는 “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전하며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안내 거래 대상 및시기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본격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 (지자체 담당자 교육)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5.21, 2주간)
*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사전교육 자료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내용) 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신고처리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3] (주요 반영의견) 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 라.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주택관리협회(‘90 설립허가): 전국 1.4만 단지 아파트 750만 세대를 관리하며 새로이 전입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2)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16 설립허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3)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10 설립허가): 1.9만명 회원들 임대주택 중개·위임시 임대차 신고 대행 및 협회 주요업무(임대주택 중개·관리)와 연계하여 신고제 홍보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대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대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기업, 금융기관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 유예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관련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사항은 지난 9일까지 발표, 시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재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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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주요 QA 사항이다.
△한국 정부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Sberbank·VEB·PSB·VTB·Otkritie·Sovcom·Novikom·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러시아 중앙은행·러시아 국부펀드 NWF 및 RDIF)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스위프트 배제는 EU발표에 따라 7개 은행(Rossiya·VEB·PSB·VTB·Otkritie·Sovcom·Novikom)에 대해 이달 12일부터(한국 시간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EU는 지난 2일 7개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 스위프트를 배제했다. 스위프트 배제 조치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이달 13일 오전 8시다. 스위프트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스위프트 배제 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 중단 관련,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 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거래 중단 시기는 미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한다. VEB는 미 동부 표준시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제재 적용된다. Sberbank, VTB, Otkritie, Sovcom는 미 동부표준시 26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제재 적용된다. PSB, Novikom,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WF, RDIF), Rossiya는 유예기간이 없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등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나 스위프트 배제 대상이므로 12일(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美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 정부는 미 측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를 허용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에너지 관련 거래, 美 일반허가 내용은?
-미 일반허가 8A에 따르면, 6개 은행 및 자회사( Sberbank·VEB·VTB·Otkritie·Sovcom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와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 제한적으로 허옹된다. 에너지 관련 거래에는 석유,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12일(브뤼셀 기준)부터 스위프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미 일반허가에도 불구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 기간 등은 반드시 미 일반허가 8A를 직접 참고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농산물 관련 거래, 美 일반허가 내용은?
-미 일반허가 6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거래는 미 금융기관과 sberbank와의 환거래와 관련이 없다면 허용되고 있다. 농산물 관련 거래에는 일반적 농산물뿐 아니라 생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2일(브뤼셀 기준) 이후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과의 농산물 등 거래는 이와 별개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 유의해달라. 상세한 거래 허용 범위, 기간 등은 반드시 미 일반허가 6을 직접 참고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美 정부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미국 내 관련법 및 OFAC의 FAQ 등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하거나 제재를 위반, 우회한 제3국 기관에 미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한 것인지?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미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금융거래는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러 금융제재 대상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 중앙은행의 제재 조치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법인에서 국내본사로의 송금은 본인 계좌로의 송금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은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제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해당 은행 관련 송금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거나,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러시아 관련 송금, 신용장 발급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2일 제재 대상 및 대상별 유예기간 등을 명시해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의 차질없는 진행과 완료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금융협회 등에 발송했다. 다만,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 유럽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 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신용도, 거래 시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은 대러 금융제재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사항 해소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센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제재 조치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안되는 경우?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 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와 교역중인 기업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데, 신규자금 대출 혹은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한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을 통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이달 4일부터 공급 중이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시행을 하였는데,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오늘부터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 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됐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국내 감독당국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17년 3월부터 변동증거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변동증거금 제도에 비해 향후 금융회사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시증거금 제도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들은 개시증거금 산출방식 및 전체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거금이나 담보를 취합하여 운용하는 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담보 보관기관 역할을 하게 될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의 용이한 증거금 관리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감독당국은 증거금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담보 관련 제도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금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증거금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가 부각되면서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로 합의 1) 하였다. 세부 후속조치 중 하나로 2015년 3월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는 증거금 관련 주요 원칙과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발표하였다(BCBS/IOSCO, 201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기에 맞춰 변동증거금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은 2022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 대상이 된다. 2)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국내에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될 개시증거금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제도 시행과 함께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와 국내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이 부각되었다. 거래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결제 불이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이나 손실에 대한 우려는 금융시장 시스템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거래상대방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자본요건 및 증거금 규제를 강화하였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거래 체결 이후에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 간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부도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징수한 담보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은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VM)과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IM)으로 구분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된 손익을 보증하기 위하여 교환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해당 장외파생거래를 청산하는 동안(10영업일을 가정)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여 거래의 체결과 동시에 교환한다. 또한 변동증거금 납부가 지연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위험도 커버할 수 있다. 증거금 구성 예시를 거래 대상 및시기 보면, <그림 1>에서 ‘평가일’ 기준으로 평가값에 해당되는 X가 변동증거금에 해당되며(A기준으로 평가값이 양(+)의 값이므로 B가 A에게 담보 제공), 10영업일 이후 신뢰수준 99%에 해당되는 평가값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A가 지급해야 할 개시증거금 Z와 B가 지급하게 될 개시증거금 Y가 산출된다. 은 개시증거금의 특징을 변동증거금과 비교한 표이며, ‘기본개념’ 항목에서 <그림 1>과 연계된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흐름을 보여주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당사자들이 아닌 제3의 보관기관에서 보관하게 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 및 장외파생상품 담보 규모 추이를 보면 와 같다. 글로벌 추세와 달리 국내 금융회사들의 2020년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는 201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특히 증권회사의 잔액 규모가 4.7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 국내 중앙청산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원화이자율스왑 시장에 증권회사들의 참여가 확대(한국거래소, 2017)된 영향이 크며, 그 외에 증권회사들의 신용파생상품이나 기타파생상품 거래 잔액도 증가하였다. 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연관된 담보 3) 들의 규모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변동 및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그룹 내 대상회사들의 잔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국내에서 변동증거금 제도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0년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2020)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2021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 적용이 예상되는 금융회사들은 4) 43개사이며 국내 또는 외국계 은행들과 은행이 포함된 금융지주사에 속한 계열사들이다(은행 24개사,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 2022년 9월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은 69개사로 늘어난다(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 6개사). <표 2>의 오른쪽 표는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개시증거금 대상 거래 5) 들의 거래주체와 기초자산별 잔액을 나타내는데, 은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식, 신용, 기타 기초자산 파생상품 규모는 증권이 오히려 은행보다 크며, 이는 증권회사들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헤지) 거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시증거금의 특징과 유의할 사항들
변동증거금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거래별로 주고 받을 금액(파생상품 거래 평가손익)을 상계한 후 차액(Netting Amount)만 교환하지만, 개시증거금은 총액 방식으로(Gross Amount)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지급할 개시증거금을 산출하여 상계 없이 교환한다(, 참고>). 변동증거금 담보는 수취기관(에서 A)이 보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담보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6) 현재의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미래의 손익 변동에 대비하는 증거금이기 때문에 담보는 제3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게 되며 담보 수취기관이나 보관기관의 신용리스크로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의 재사용도 금지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출과정에서 헤지 효과가 반영되면 개시증거금은 감소 7) 할 수 있지만, 보통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ELS 헤지 거래 사례처럼, 같은 거래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거래를 주로 하게 된다면 개시증거금은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거래들만 개시증거금 대상이 되고, 최대 650억원 내에서 거래상대방끼리 개시증거금 면제한도(threshold)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실질적인 거래 대상 및시기 개시증거금 교환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시증거금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금융회사들 간에 CSA(Credit Support Annex)를 적용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개시증거금은 이전에 없었던 추가적인 증거금이다. 따라서 개시증거금 계약 과정에서 증거금 산출방식이나 거래상대방과 조정과정(reconciliation), 면제한도, 담보 보관 기관이나 절차 등 변동증거금에 비해 금융회사들이 감안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시증거금 산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BIS/IOSCO(2015)는 Requirement 3에서 개시증거금의 산출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출방식은 표준모형과 내부계량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모형을 사용하면,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어렵고, 포지션의 상계 적용이나 헤지효과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금액이 과대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계량모형으로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SIMM(Standard Initial Margin Model) 8) 이 개발되었다. 현재 개시증거금 교환을 하고 있는 미국, 유럽, 홍콩 등의 금융회사들은 SIMM을 사용하고 있다. 지급 및 수취할 개시증거금을 각 당사자가 산출하여 거래상대방과 금액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단계(reconciliation)가 필요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SIMM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수월해지는 장점도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개시증거금 산출모형으로 SIMM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평가사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다른 모형을 사용하거나 거래상대방들 간에 산출방식이 다르게 되면, 지급 및 수취할 개시증거금 금액을 산출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시증거금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도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증권회사들의 스텝다운 ELS 헤지 거래의 경우 SIMM 모형을 사용하면 표준모형보다 큰 규모의 개시증거금이 산출될 수 있고 9) 시장 상황에 따라 개시증거금 규모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스텝다운 ELS 자체 헤지를 주로 하는 증권회사들은 주로 장내 거래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개시증거금 부담이 적다. 10) 증권회사들은 다른 구조화상품들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시증거금 산출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개시증거금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거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면제한도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거래상대방별로 계약한 면제한도 내에서 개시증거금 지급이 면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거래상대방을 분산하여 개시증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거래상대방 위험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지주사 경우에는 650억원 내에서 계열사들이 면제한도를 나누어 사용해야 하므로 면제한도를 전략적으로 잘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시증거금은 금융회사 유동성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본이나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은행에 비하여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언급한 부분 외에도 개시증거금 제도 대상 금융회사들은 증거금 산출모형의 검증 및 관리부터 거래상대방별로 수취 및 지급할 개시증거금을 산출하여 거래상대방과 금액을 거래 대상 및시기 조정 및 확정(reconciliation)하고 최종적으로 증거금의 보관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증거금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반면, 향후 증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맺음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개시증거금은 변동증거금에 비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개시증거금 제도 대상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개시증거금 산출방식 및 전체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스텝다운 ELS의 헤지 거래와 관련된 증권회사들은 개시증거금 산출방식의 설정과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개시증거금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감소하겠지만, 증거금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거금이나 담보를 취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담보 보관기관 역할을 하게 될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의 용이한 증거금 관리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11) 감독당국은 증거금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보 관련 제도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증거금 담보증권에 대한 외국인 질권실행 근거 마련이나 증거금 제도의 법제화를 들 수 있다. 12) 또한 증거금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증거금 수요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비청산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높은 자본요건 및 증거금률 부과, 그리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의무적으로 보고 등을 합의하였다(2009년, 2011년 G20 정상회담).
2) 국제적으로 증거금 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장외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잔액이 0.75조유로(1,00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제도는(1~4단계) 2019년 9월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국내 금융회사들는 규모상 5, 6단계에 해당되어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이 1년 연기되었다.
3) 예탁결제원 장외파생상품시스템에 등재된 담보만을 포함하므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관련 전체 담보보다는 작은 규모이고, 현재 변동증거금제도만 시행중이므로 대부분 변동증거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4) 매년 3,4,5월 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는데, 금융감독원(2020)은 2020년 기준으로 개시증거금 제도 적용이 예상되는 대상회사들을 발표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실제 9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들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중에서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개시증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대상 회사를 구분하는 잔액에는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 포함된다(금융감독원(2019) 참고).
6) 국채나 통안채 담보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활용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2017).
7) 거래상대방별로 현재 포지션을 헤지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 개시증거금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선도 거래 매입 포지션일 때 같은 거래상대방과 같은 기초자산 선도거래 매도 거래를 신규(매입보다 작은 규모)로 하게 되면 개시증거금이 감소하게 된다.
8) ISDA에서 모형의 방법론과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며 제공하고 있다. FRB 등 감독 당국이 모형 개발과 검증 과정에서 참여하였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SIMM이 사용되고 있다(최근 버전은 https://www.isda.org/a/osMTE/ISDA-SIMM-v2.2-PUBLIC.pdf).
9) ELS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를 하는 경우에 주식스왑 거래를 한다. 스텝다운 ELS와 연결되는 주식스왑의 개시증거금은 표준모형을 적용하면 계약금액의 15%로 고정되며, SIMM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에 따라 12~25%까지 산출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하면 증거금이 증가할 수 있다.
10) 자체 헤지 위주의 증권회사들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에 해외 시장 장내거래 증거금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11)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triparty 역할, 달러자산 취급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적지만 향후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12) 금융투자업 규정 내 외국인 유가증권 장외 매매 가능 항목에 파생상품 담보관련 질권실행 근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금 제도와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2020년 3월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2020))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19. 2. 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2020. 12.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7. 3. 23,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2017. 7. 5,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 3주년 성과, 보도자료.
BCBS/IOSCO, 2015,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에 최대 연 2.2% 특별금리 제공
경제 7 시간 전 (2022년 07월 18일 14:40)
© Reuters.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에 최대 연 2.2% 특별금리 제공
SC제일은행이 오는 29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1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신규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예금 잔액 최대 연 2.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예금으로, 매일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이번 행사는 이달 29일까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에 가입한 첫 거래 고객을 상대로 진행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이다. 모집 한도 1000억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제공 기간 중 예금 잔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특별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기본약정금리를 적용한다.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연 0.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 0.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연 0.2% △3000만원 미만 연 0.1%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져 여유자금 또는 일시 부동자금을 짧은 기간만 예치해도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입출금통장의 편리함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Sh수협은행, 기업 수신상품 금리 최대 0.5%p 인상
한국은행 사상 첫 '빅 스텝' …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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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
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래형사대응TF)은 각각 3월과 4월 공정거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렸다.
율촌은 최근 공정거래 부문 안에 공정거래 연구개발(R&D)센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신영선 고문(센터장)과 공정위 경제분석과 출신인 전우철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공정거래 소송과 자문업무 수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산업·정책·인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 광장도 70여명으로 이뤄진 공정거래그룹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로펌은 올해 글로벌 건설기계·인프라 솔루션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거래 대상 및시기 대리점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고, 해운사들의 한-중 노선 담합사건에선 중국 선사를 대리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바른, 대륙아주, 동인 등도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공정거래 조직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현재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다져가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정부는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 등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놨다.
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함께 붙어 있다. 법조계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 공정거래 수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21일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부서는 조직 개편 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하고, 대웅제약(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혐의)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 등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특수통’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부서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것도 공정거래 수사의 끈을 팽팽히 조이겠다는 검찰 내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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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스타트업 자문…공익활동 공들이는 로펌들
‘취약계층 무료 변론, 스타트업 법률 자문 제공, 동물보호단체 지원….’ 국내 로펌들이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로펌도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영향이다. 공익 활동 범위도 취약계층 지원에서 동물 보호까지 다양화하고 있다.1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법인 온율은 최근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 지원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율촌과 온율은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는 창업 사회적기업의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사회적 경제·취약계층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법률 거래 대상 및시기 자문·교육도 할 계획이다.2014년 설립된 온율은 율촌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익활동 전담조직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따뜻한 법률가의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을 ‘비영리조직(NPO)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했다. 헬프애니멀은 동천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익법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업무 범위는 각종 계약과 인허가, 등기, 주무관청 대응 등 행정 및 법률 지원과 소송 지원, NPO 운영회의 참석 시 법률 자문 등이다. 헬프애니멀은 서울 내 유기동물보호센터 5곳을 운영 중이다. 유기견과 유기묘 같은 유기동물 후원과 외상치료 등 의료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공익활동 조직인 동천은 이듬해부터 장학사업도 해오고 있다. 매년 태평양 임직원과 후원금을 모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1년간 매달 2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장학생에게는 법률 지원도 했다. 지난 13년간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한 장학생은 439명이다.법무법인 화우도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영화사를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로펌도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공익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전보다 많이 형성됐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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