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1. 1. 금융거래와 관련된 본인확인
    2. 2.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3. 3.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4. 4.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온라인 금융 거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의 활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데일리펀딩(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9.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온라인 금융 거래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 금융 거래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온라인 금융 거래 있다.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온라인 금융 거래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금융 거래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온라인 금융 거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거래 내용의 온라인 금융 거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 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거래승인 관련 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④ 고객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온라인 금융 거래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일반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금 및 배송비를 지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 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온라인 금융 거래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6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물품 대금에 대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6, 다).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온라인 금융 거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온라인 금융 거래 오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제1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또한,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저축은행중앙회(이하 '당 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온라인 금융 거래 목적

    당 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1. 1. 금융거래와 관련된 본인확인
      2. 2.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온라인 금융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3. 3.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4. 4.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의 활용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 수신, 내·외국환, 체크카드 등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수집방법

      당 회는 다음과 같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금융거래를 위한 보유 정보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1. 가. 필수적 정보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국적, 직업, 직장, 연락처(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 - 금융거래 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결제계좌정보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금융전산서비스’를 위탁받음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고객 아이디, 접속 일시, IP Address, HDD Serial, MAC Address, 개인방화벽 설정,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2. 2. 수집방법 : 온라인 상 수집 툴을 이용하여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2. 2. 수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이메일주소
          2. 2. 수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이메일주소, 성별, 지역
          2. 2. 수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주소, 연락처
          2. 2. 수집방법 : 유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소속, 부서, 직급, 연락처, 이메일
          2. 2. 수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1. 1. 개인정보 보유현황 : 성명, 소속, 부서, 직급, 이메일, 연락처
          2. 2. 수집방법 : 광고심의시스템을 통해 수집

          * 당 회는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금융)거래관련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단,(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회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② 조회목적의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조회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③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4. ④ 광고심의시스템 회원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당 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당 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전국은행연합회 세금우대 집중기관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까지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NICE평가정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금융결제원 지로, 전자금융,
          자기앞수표, CD공동망,
          CMS, 타행환, 내국환업무,
          전자수입인지, 자동이체통합관리
          개인식별정보
          (CMS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음)
          금융거래정보
          한국은행 국고금 관련 업무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BC카드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KB카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IBK카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롯데카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효성FMS 효성FMS 실시간
          출금서비스 중계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GS리테일 BC체크카드 연결 상품 발급고객에 대한 제휴할인 업무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당 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제공기능 보유 및 이용기간
          슈어엠㈜ 휴대전화문자메시지서비스 개인식별정보(연락처) 메시지 전송후 2개월
          ㈜가이스트코리아 광고심의시스템 운영 개인식별정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원 가입 시
          (회원 탈퇴 시 즉시파기)
          ㈜KS한국고용정보 야간콜센터
          지급정지업무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정지요청일로부터 5년
          통합콜센터
          전화상담업무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계약 종료 시까지
          통인안전보관㈜ 문서파기 및 보관 중앙회 업무 문서 파기를 위하여 제공 즉시파기 또는 보관요청일까지
          씽크에이티(주) ARS전화인증 개인식별정보
          (연락처)
          인증 요청 시
          (제공목적 달성 시 즉시파기)
          ㈜KG에듀원 중앙회 및 저축은행 임직원의 교육을 위한 교육신청자 정보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교육 신청 시
          (3년간 교육이수가 없는 휴면계정 파기)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고객은 당 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당 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사항
            보존근거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상법 제33조 계약서, 거래신청서등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등 이와 유사한 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연도별 납입액, 인출액, 납입전화 금액, 확인과세 제외금액정보 등 연금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천징수에 관한자료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실지명의 확인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로그인 기록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 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 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온라인 금융 거래 온라인 금융 거래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당 회는 홈페이지 개선 및 보안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쿠키’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브라우저에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화면 작업표시줄의 [도구]를 클릭한 후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탭]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보호 수준]에서 쿠기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① 당 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금융 거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목록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사항 처리자
            담 당 IT서비스본부장 신용채 정보보호부장 박민철
            직위 상무 정보보호부장
            연락처 ☎ 02) 397-8800
            FAX 02) 397-7851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타 (www.fsb.or.kr ☎ 02-397-8800)
            2. 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02-1833-6972)
            3.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4. ④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5. 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6. ⑥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50-9531~2)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 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변경된 내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 : V27.0
            •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2년 5월 16일

            대표번호 : 02-3978-600 / 02-3978-800 | 금융사기 신고 야간콜센터 : 02-3978-800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웹 접근성 인증마크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우리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확인자 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비원비 신청을 원하시는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 확진자 는 브라우저를 종료해 주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접속이 차단 되었습니다.

            서비스 접속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일정 등록/수정

            • 최종수정일 2019.05.13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어떤 내용 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분들 께 해당합니다.

            이용 방법 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5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비스 모아보기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연도별 비대면 금융거래 규모는 결제·여신·수신·증권·보험·기타 등 6개 부문에서 평균 5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결제 부문은 2016년 대비 12배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는 증권(177.4%), 여신(39.4%), 결제(16.9%) 등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결제 부문은 2016년 이후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거래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대되면서 카드사의 간편결제 비중이 올해 들어 빠르게 상승했다. 카드사의 전체 결제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올해 1월 14.0%에서 9월 16.8%로 올랐다.

            증권 부문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창구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시로 이용 가능한 MTS를 통한 주식매매거래가 급증했다. 자산운용부문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016년 퍼드 설정액은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 2조원, 올해 1~9월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여·수신 부문은 온라인·무점포 영업구조를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