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단상
역사적으로 경쟁법에서 공정성은 그 발전 초기에서부터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논의되었다. 독일에서 발전된 개념인 급부경쟁 또는 성과경쟁의 개념, 영미에서 발전된 개념인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의 개념은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공정한 경쟁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유럽연합(EU) 기능조약 서문에 등장하는 왜곡되지 않은 경쟁(undistorted competition)이라는 개념도 자유로운 경쟁과 연결되는 유효한 경쟁(effective competition)의 개념과 대비할 때 공정한 경쟁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다가 경쟁법이 시대를 거쳐 발전하면서 경제철학과 경제이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경쟁의 공정성 개념은 후퇴하고, 경쟁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을 측정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급기야는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의 유일한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시카고 학파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경쟁법 학자들은 가격공정성 효율성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견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를 궁극적 목적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일정한 유형의 행위와 관련된 편익 또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와 미국에서도 공정성이 경쟁법과 경쟁정책 영역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위원 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책임자 의 연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명한 경쟁법 학자 및 반독점 경제학자 중에서도 소득분배의 관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평성 고려를 더 강하게 법 집행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성은 크게 실체법적 차원과 절차법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실체적(substantive) 공정성의 문제와 절차적(procedural) 공정성의 문제이다.
실체적 공정성은 자원배분의 성과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소득분배의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 1. 가.에서 공정성을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공정위의 태도는 실체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실체적 공정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직적인(vertical) 실체적 공정성과 소비자들 간 또는 거래상대방들 간의 수평적인(horizontal) 실체적 공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직적인 실체적 공정성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로서, 경쟁법상 소비자 후생 기준과 총 후생 기준의 선택에 관한 가격공정성 논쟁에 반영되어 있다. 수평적인 공정성은 수요 측면 내에서와 공급 측면 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수요 측면 내에서의 수평적인 공정성은 소비자 간의 차별적 취급과 관련되어 있다. 공급 측면 내에서의 수평적인 공정성은 후생 기준의 선택과 관계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등한 경쟁 기회를 얼마나 줄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절차적 공정성은 바람직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절차를 보호하는 것이다.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자유의사 구속이라는 일방성 또는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의 부당한 억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판례에서 문제된 사례를 보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 의사결정인 경우에 부당한 불이익이 인정되는 근거 가 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 반 대로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점은 거래내용에서의 불공정성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 또한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납품업자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가격공정성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하게 된다 (위 대법원 2001두9646 판결 ) .
경쟁법에서 중심이 되는 경쟁의 자유와 보다 가격공정성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즉 경쟁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경쟁 과정에서의 평등(기회의 평등 또는 장점에 의한 경쟁)이다. 절차적 공정성의 초점은 경쟁 과정의 보호와 진입장벽의 제거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공정성 개념의 변화 방향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 일컬어진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이 새로운 지능정보기술과 결합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온라인 또는 모바일 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성 개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는 플랫폼 시장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 플랫폼 시장 경제학은 사업자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여 규제의 구조적 형태의 효과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시장의 단면을 넘는 관점의 확대, 비대칭규제의 잠재적 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관점에서는 보완적인 서비스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자(enabler)로서의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중시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보완적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개방적 접근을 허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ICT 체계 내에서의 수직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 성의 문제 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플랫폼 서비스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서비스가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재도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시장 또는 거래에서의 행위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정 성 개념의 변화는 이를 판단하는 위법성 심사 기준의 분석 틀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의 사업 원천으로서 데이터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알고리듬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이 더 중요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수집·처리·이용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은 중요한 원칙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경쟁에서 플랫폼 소유자의 전략적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플랫폼 참여자와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경쟁당국이 공정성에 관한 발전된 기준을 갖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가격공정성
전주혜 "귀순 전 범죄자, 국내 처벌 사례 있나"…한동훈 "그렇다"
전주혜 "검찰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文정권서 탈피하라"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이 사건은 강제북송 전 국내법으로 처벌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대한민국 수사 체계 하에서 단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귀순 전 범죄자에 대한 국내 처벌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 안 됐어도 필요하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안 자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살인사건 의혹이다. 본인(탈북 어민)들 교차 진술도 있고, 배가 남아 있었으면 '루미놀 반응'(혈흔 반응) 정도만 해도 실제 살인이 가격공정성 있었는지 아닌지 증거를 충분히 보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 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강제로 북송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전 의원으로부터 가격공정성 여러 가지 당부의 말도 들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3번 했는데,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정권에서 이뤄진 인사는 정권 수사를 하면 좌천, 무마 수사하면 영전하는 게 아주 정해진 공식이었다. 거기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고수… "순기능 있다"
"이첩요청권이 있어야 제 기능 할 가격공정성 수 있어… 공수처 설립 목적" "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적 행위… 감사원이 고려할듯"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8-02 14:52 | 수정 2022-08-02 15:36
▲ 2021년 1월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있다. ⓒ정상윤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우선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공수처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서 김수정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입장은 설립 목적을 소화하기 위해 우선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수처와 충분히 가격공정성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을 골자로 한다.
김 수사기획관은 이 조항과 관련 "검찰이 수사할 때 공정성 문제가 생기면 공수처에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국민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첩요청권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할 때 행사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적극 활용하라는, 활성화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김 수사기획관은 "꼭 필요할 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6000건을 감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수사기획관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준사법적 행위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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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尹과 연계는 구태정치 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28일 "독립성·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 대표 징계 이후 윤리위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한 것이다. 사진은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직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28일 "독립성·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 대표 징계 이후 윤리위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한 것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강령에 따라 당원 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는 데 대해 "구태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징계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단상과 편견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과 폄하한 것도 모자라 소문과 억측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연계 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보장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당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인 것과 비교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지적이다.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통념을 가장 우선시했고, 직무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정당사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징계사유서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책무를 보다 엄중히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 몰래 바람까지 피더니 결국…” 테슬라 CEO의 충격적인 행보 공개됐다
최근 테슬라의 근황이 좋질 못하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와 혼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최근 브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최근 테슬라가 꽤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고속충전소 ‘슈퍼차저’를 개방할 것으로 알렸는데, 꽤 오래전부터 개방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른 논란으로 전기차 유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었다. 과연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유에서 경쟁사를 상대로 슈퍼차저를 개방하리라 마음먹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내년부터 개방
예정인 슈퍼차저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부터 슈퍼차저를 경쟁사에 개방할 것을 알렸다. 경쟁사에 개방을 알린 만큼, 슈퍼차저의 네트워크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차 충전에 대한 트러블과 이슈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외신이 밝히기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급속 전기차 충전소의 증설을 가속화 하려는 노력에 부흥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가격공정성 있다.

캘리포니아주 부터
진행되는 사업
지난 24일부터 테슬라는, 테슬라 오너가 아님에도 이용할 수 있는 슈퍼차저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슈퍼차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지역은 바로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주 낙후된 지역부터 충전소 설치를 위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 한화로 약 83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위원회는 다가오는 8월 10일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다.

뛰어난 공정성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
이번 테슬라의 적극적인 확충안을 보고, 미국 현지 네티즌들 반응부터 국내 네티즌들까지 가격공정성 긍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네티즌들은, 현대차의 급속충전 시스템인 ‘E-pit’의 불공정한 체계를 빗대어 비판하는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가격공정성
“현대차는 테슬라 나가라는데”, “그래 이게 공정성이지”, “현대차도 이번 건을 바라보고 좀 배워라”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미국 현지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나 켄터키 촌놈인데, 이번에 테슬라 기대한다. 모델Y 사고 싶어”, “캘리포니아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닌가?”, “일론 브린의 아내 넘보다 걸려서 덮으려고 하는 거 같다”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국내 적용
여부는 어떨까?
현재까지 테슬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슈퍼차저의 확충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외의 국가를 상대로 확충할 계획은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는 내년에 테슬라가 확충하는 방안을 가격공정성 실행함에 따라, 아시아권 및 유럽권의 스케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미국 내 테슬라 슈퍼차저는 14,600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설치된 곳은 1,440개로 알려졌는데, 영토가 넓은 특성상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확충이 아닌 이상 피부로 느끼기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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